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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 취득동국제약(대표 권기범)은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옥트레오타이드(octreotide)의 서방출성 마이크로캡슐의 제조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옥트레오타이드는 체내에서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말단비대증 또는 내분비계종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오리지널제품인 노바티스의 ‘산도스타틴라르’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품이다. 동국제약은 이번 특허를 통해 말단비대증치료제의 퍼스트제네릭을 개발하여 세계시장 규모가 9억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동국제약은 이미 지난해 ‘옥트린라르주사제’라는 상품명으로 제품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올해 말부터 중남미 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2010년에는 5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국측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대부분의 서방출성 제제가 투여초기에 약물이 과량 방출되는 단점을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서방출성 마이크로캡슐 제조법.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게 함으로써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유지시키고 부작용도 감소시킨다는 것이 동국제약의 설명이다. 또한, 한달에 1회 투여로 빈번한 투여에 따른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치료 경비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2008-03-18 16:33: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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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내시경없는 제균요법 급여불가"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없이 실시한 요소호흡 검사 및 제균요법의 경우 급여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제균요법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없이 실시한 제균 요법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급여를 인정하기에는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요소호흡 검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박멸치료 후 제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균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역시 급여인정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2008-03-18 14:32: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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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 해체·축소설에 반발기류 '솔솔'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슬림화 계획에 따라 지방 식약청의 해체 및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2006년 논의됐던 식품안전처 설립 및 식약청 해체가 의약품 분야의 축소를 우려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백지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청의 해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 식약청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자자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행정기관을 본청 및 지자체로 흡수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슬림화를 유도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식약청이 해체될 경우 식품 분야는 각 지방 자치단체로 흡수되고 의약품 분야는 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개 지방식약청이 지역별로 3~4개로 축소됨으로써 기본적인 업무만 담당토록 하거나 의약품 분야 역시 식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청이 해체되면 식품 분야에서는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담당하던 감시 및 지도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약품 분야 역시 최근에는 허가를 비롯해 각종 민원 업무의 전산 처리가 가능해져 지방청이 없어져도 큰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감시 업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본청이 수행하기 힘든 의약품 제조 업소 감시 업무의 경우 지방청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접근성 및 신속성을 노릴 수 있었지만 지방청이 해체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6개의 지방청 소속 100여명의 인력이 수행중인 의약품 제조 업소의 실사조사 및 사후관리의 경우 지금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실정인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킨다면 관리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6개의 지방청에서도 각 지역에 해당하는 감시 업무를 담당하기 벅찬 상황이다"며 "각종 규제의 신설 및 의약품 분야의 다양화로 인해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지방청의 존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처럼 지방청에 담당하던 의약품 분야의 감시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할 경우 안전망의 구멍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약품 분야가 식품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지자체에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자체가 지방청 해체의 공백이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방청이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를 견제하고 있는데도 민심의 눈치를 보느라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모든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하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의 슬림화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더욱 큰 것을 놓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2008-03-18 12:25: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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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간암치료제 국내 최초 시판 승인바이엘 헬스케어는 신장암치료제 ‘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가 간암치료제로 국내서 추가 적응증을 얻었다 18일 밝혔다. ‘넥사바’는 경구용 간암치료제로는 처음 시판 승인을 받아, 앞으로 간암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엘에 따르면 그 동안 간암은 암 절제수술, 간이식, 간동맥 색전술, 고주파 응고치료술 등 대부분 국소 치료만 시행돼 왔다. 그러나 ‘넥사바’에 간암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전신적 항암요법이 가능하게 됐다. ‘넥사바’는 암세포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내피세포를 동시에 공격하는 ‘다중표적항암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한다. 또 먹는(경구용) 약이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감소시켰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전신적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602명의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에서는 ‘넥사바’ 복용군이 위약군 보다 전반적인 생존율이 44%까지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넥사바 복용군의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10.7개월 이었고, 위약 복용군은 7.9개월 이었다. 바이엘 항암사업부의 로날드 린케 박사는 “간암은 그 동안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최초의 먹는 간암 치료제 의 시판허가로 간암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넥사바’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하루에 두번 복용하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발진/박리, 피로, 손과 발에 나타나는 부작용, 탈모증, 매스꺼움 등이다. 한편 ‘넥사바’ 3상 임상시험 SHARP 연구결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리는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Asia-Pacifi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에서 소개될 예정이다.2008-03-18 11:54:01최은택 -
중국산 가짜 '아모디핀' 밀수책 추가 검거가짜 '아모디핀'을 밀수책 일당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아모디핀 모방한 가짜 고혈압 치료제를 밀수해 포장 유통하려 한 혐의로 밀수책 Y씨(30.경비업체 대표)와 K씨(30.무직), 운반책 K씨(30)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식약청의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월 중국에서 만든 가짜 고혈압 치료제를 들여와 동작구 대방동에 차린 공장에서 국내 유명 고혈압제와 똑같이 포장해 시중에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따리상들이 여객터미널을 이용함에 따라 짝퉁 낱알들이 근처 항구를 통해 밀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세관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공급책을 이번엔 유통책을 검거한 것"이라며 "가짜약이 유통이전에 적발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가짜 아모디핀 약 2만개(1개당 500정), 시가 40억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려한 혐의로 모제약사 영업팀장인 K(34세)씨와 무직자인 J(44세)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K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 한 바 있다.2008-03-18 11:29:45강신국 -
GSK-MSD, 5월부터 국내시장서 '백신전쟁''로타텍 vs 로타릭스'-'가다실 vs 서바릭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과 미국 머크(한국MSD)의 '백신전쟁'이 오는 5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개발에 비슷한 시기에 착수하면서 수 년전부터 한판 싸움을 예고했었다. 한국MSD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백신인 ‘ 로타텍’과 자궁경부암 백신 ‘ 가다실’을 허가받아 지난해 9월에 이미 국내에 제품을 출시했다. GSK는도 최근 로타바이러스 백신인 ‘ 로타릭스’를 허가받은 데 이어 조만간 자궁경부암 백신인 ‘ 서바릭스’ 시판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로타바이러스는?=유아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설사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바이러스 감염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번 이상은 감염된다고 알려질 정도로 감염빈도도 높다. 주요 증상을 보면 설사와 구토, 발열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위장관염으로 인한 중증의 탈수가 생기면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유아들의 46%가 로타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생후 6~24개월 사이의 영유아에서 발병률이 높다. 로타바이러스는 RNA 패턴으로 변이가 잘 되고 바이러스 유형도 80여종에 달하지만 G1, G2, G4, G4, G9가 전체 원인바이러스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가지 유형만 잡아낼 수 있으면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MSD의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는 바로 이 다섯가지 유형을 표적으로 개발됐는데, 국내 허가사항에서 ‘로타릭스’의 경우 G2부분이 빠져있다. GSK 측은 지난해 11월 ‘란셋지’에 G2와 관련한 예방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게재됐다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G2를 추가한 허가사항 변경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전쟁 점화=GSK ‘로타릭스’ 출시는 로타바이러스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시장은 자체 잠재시장만 1000억을 넘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국내 신생아수는 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이 늘었다. 현재 ‘로타텍’이 개원가에서 10만원 내외에 투약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는 1491억원의 잠재시장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영향으로 MSD는 8개월이나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도 선점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소아과협의회 박재완 공보이사는 낮은 인지도와 비싼 약값 때문에 보호자들이 아직은 투약을 꺼리고 있다면서, 폐균구균 백신 사례처럼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지나야 비로소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로타텍'이 출시된지 1년이 되는 오는 9월 이후부터 투약량이 급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한소아과학회 김남수(한양의대 교수) 홍보이사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환자발생이 가을과 겨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가을 이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로타릭스 출시의 또 다른 의미=‘로타릭스’의 발매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자체 외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두 회사간 백신전쟁의 본게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 그 하나다. 두 회사는 지난해 ‘가다실’이 발매된 직후 해외 유명학자를 초빙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심포지움을 진행하면서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에 가세할 것이라는 점이다. SK케미칼은 MSD와의 협약을 통해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한축을 거머쥐었다. 남은 것은 다른 한축이 될 GSK 백신 파트너로 어느업체가 선정될 것인가다. 백신업계의 최강자인 녹십자와 사업확장을 노리고 있는 대웅제약 중 한 곳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체의 경쟁구도는 지난 1월 데일리팜의 보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로타텍'이나 '로타릭스'냐=상황이 어찌됐든 오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로타텍’과 ‘로타릭스’의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GSK는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투어 론칭 심포지움을 통해 ‘로타릭스’ 띄우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언급됐듯이 MSD 백신이 낮은 인지도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GSK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두 제품의 경쟁력을 보면 허가사항의 경우 5가 백신인 ‘로타텍’이 4가 백신인 ‘로타릭스’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GSK의 주장에 따르면 3개월 뒤에는 ‘로타릭스’도 5가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약방법도 투브(로타텍)형과 바늘 없는 주사형(로타릭스)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영유아를 위해 두 제품 모두 경구형으로 만들어져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상적 유용성과 부작용 등의 논란을 제외한다면, 가격 측면이 경쟁력의 중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띠는 것은 ‘로타텍’이 3회 요법인 반면, ‘로타릭스’는 2회 요법으로 투약횟수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총투약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다른 나라의 경우 ‘로타릭스’의 투약횟수당 가격이 ‘로타텍’보다 1.2~1.4배 가량 비싸지만, 총투약비용은 GSK 백신이 더 싼 것으로 알려졌다. GSK 측은 이에 대해 "본사에서 아직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회 요법인 '로타릭스'의 경쟁력이 적어도 비용측면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2008-03-18 06:2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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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 도입, 위탁생산 급속확대 전망밸리데이션 의무화, DMF확대실시, 새GMP제도, 제조-품목허가 분리 등에 따라 위탁생산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도 제형 전문화와 대단위 생산체제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생명과학 김두현 고문(상무이사)은 KPMA저널에 ‘밸리데이션 시대 효율적 위수탁 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두현고문은 최근들어 품목별 GMP 및 밸리데이션 시행, 의약품제조시설관리기준 국제공조화 등 국내 GMP를 국제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아직 준비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 자금, 시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결국 이러한 어려움은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탁생산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고문은 이와관련 위탁생산의 효과로 ▲생산설비 공유를 통한 설비가동률 증가로 제조원가 절감 ▲GMP 등 투자위험 회피 ▲위탁생산 통해 특수 생산기술 개발 및 공유 가능 ▲시장에 맞는 수급 유연성 확보 등을 꼽았다. 낙후된 시설을 현재 빠르게 발전되는 최신 설비와 새로운 GMP에 적합한 시설로 바꾸기에는 개별업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위험도 너무 크다는 점에서 위탁생산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장건설에 적어도 2년이상 소요되고 밸리데이션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요 증가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위탁생산은 좋은 방안인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고문은 위탁생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업계가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규정을 수용할수 있는 인재와 설비 확보 ▲인도, 중국 등의 저렴한 인건비를 극복할수 있는 자동화 및 대단위 생산체계 확보 ▲바이오 파마슈티컬에 대한 관심 ▲제조라인 전문화 ▲해외 수주 위한 신뢰할수 있는 영업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김고문은 역설했다. 특히 김고문은 주사제, 특수제형 등을 비롯한 제형전문화 및 제조 프로세스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인도에는 유기합성의약 벌크의 미국 DMF를 지나 Bio-logical벌크와 완제의약품(주사제)의 선진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고문은 “새 GMP와 밸리데이션 등의 업그레이드를 ?아가기 위해 위택생산을 통한 경제규모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비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향후 전세계적 경쟁체제로의 재편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지속할수 없는 위험한 생각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제약사에서 주도적이도 적극적으로 현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좋은기회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4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GMP시설 공동활용 조사에 따르면 45곳 중 44개 기업이 GMP시설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03-17 12:25:06가인호 -
GSK 로타릭스, 식약청 허가 획득한국GSK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 로타릭스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로타릭스는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 G1P[8], G3P[8], G4P[8], G9P[8]로 인한 위장관염을 예방하기 위한 요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통관 절차를 거쳐 5월 초쯤 출시될 예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로타릭스는 총 2회 투여하는 경구용 백신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생후 6~24개월 이전에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약 2개월, 4개월에 투여된다. 로타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9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2006년 NEJM 저널에 게재된 6만3천명 이상이 참여한 임상 결과 로타릭스는 위약에 비해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장중첩증과 관련된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 로타릭스의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출시된 MSD의 로타텍과 함께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 분야에서 본격적인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GSK 김진호 사장은 "로타릭스는 지금까지 GSK가 수행한 가장 큰 규모의 임상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백신이다"면서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3-17 11:04:29천승현 -
보험약 사용량-가격연동제 대폭 강화된다복지부, 보험약제 기준 16가지 개선방안 내놔 복지부가 약가제도와 관련해 열 여섯 가지나 되는 개선·조정방안을 내놨다.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량-약가연동제나 원료합성 파동,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 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여건을 감안해 미비점과 모순점을 개선하고, 우대기준도 새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는 규제만 더 구체화 됐을 뿐 개선요구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제약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등재약도 4년차부터 사용량-약가연동 적용 ◇사용량-약가연동제=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사용량-약가연동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됐는데, 실제 사용량이 1년 후에는 예상사용량을 30%, 2차년도는 전년대비 60%를 넘어서면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전 규정에서 제외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 이전 등재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등재 후 4년차 연도부터 매 1년마다 전년 급여청구량보다 60% 이상을 초과한 경우 약값을 직권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약가가 조정되는 제품과 성분-제형이 같으면서 함량만 다른 같은 회사 품목도 함량배수 이내에서 약가를 조정키로 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사용량 통제를 제품 출시 3~5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제약계를 더욱 옥죄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원료 수입전환했다 직접생산해도 약가회복 'NO' ◇원료합성=복지부는 또 이번 개선안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일부제약사들이 원료를 직접 생산해 약가우대를 받았다가 나중에 수입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철퇴를 맞았던 이른바 ‘원료합성 파동’ 이후 조치사항을 명문화 한 것이다. 여기다 직접생산에서 수입 등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직접 생산한 경우 제네릭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수입으로 전환한 품목이 이전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조치다. 앞서 제약사들은 DMF 규정이나 벨리데이션, 공장시설 여건 등 일시적으로 직접 생산을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약사들의 여건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량신약 등 약가재평가 우대조치 명문화 ◇약가재평가 기준 마련=개량신약 약가재평가 기준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우대조치가 감안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대목이다. 개선안은 신약, 비교신약보다 효과가 개선된 개량신약, 비교신약과 효과가 동등한 개량신약으로 나눠 재평가 기준을 세분화 했다. 신약과 효과가 개선된 개량신약은 원가나 투약비용 등 등재당시의 약가결정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약가인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또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개량신약조차 비교신약의 재평가 인하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약가 조정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오리지널의 경우 특허가 남아 있는 한 외국약가가 거의 인하되지 않기 때문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염변경 개량신약이나 카이랄 제품도 재평가 기준을 신약과 동등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면서 “이 규정대로라면 대부분의 개량신약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량신약, 약가협상 없는 가격결정 '불수용' ◇개량신약 약가우대=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량신약 약가우대 부분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개량신약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 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복제약이 있는 경우 최고가의 68%, 복제약이 없는 경우 80%를 적용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정기준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개선안에서 아예 제외됐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가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처리된 프리그렐 사례는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꺾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면서 “공단과의 협상 없이 심평원에서 가격이 곧바로 정해질 수 있도록 적정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고가 두 품목도 20% 인하 이번 개선안에는 이밖에도 같은 성분 함량 제형 내에 최고가 제품이 2품목 이상 등재된 경우에도 제네릭이 진입하면 약값을 80%로 자동인하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또 규격 또는 용기가 다른 자사 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 등재품목과 동일가를 산정한다는 규정도 주사제만으로 한정시켰다. 아울러 재평가를 위한 외국약가 검색시 외국책자의 인터넷자료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생동품목의 경우 재평가시 A7국가의 인하율만 적용키로 한 우대조항도 삭제됐다. 퇴방방지약관련 부분은 몇 안되는 제약계 우대조항으로 볼 수 있다. 실거래가 위반한 퇴장방지약 우대 조치 마련 개선안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퇴장방지약의 생산원가보전 금지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별도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시켰다. 이번 입법안은 이처럼 제약계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논란거리는 빼버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제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60일로 길게 잡았다. 통상마찰 우려 입법예고 60일로 늘린 듯 다른 고시의 입안예고 기간이 대개 20일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세 배나 긴 시간이다. 변경되는 제도와 규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국적 제약사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도 지난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바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약제 기준 변경시 통상마찰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잡도록 하는 암묵적 또는 직접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점을 간접 시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미 무역대표부 등을 통해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2008-03-17 06:59:42최은택 -
"개량염에 무조건 특허 부여, 능사 아니다"염기만 바꾼 개량신약도 염기의 우수성에 따라 특허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13일 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열린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중간체 개발 연구회’에 참석, “개량염에 무조건 특허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하는 개량신약의 경우 대부분 염기만 바꾸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염기도 종류에 따라 우열이 가려지는 만큼 우수한 염기에만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소영 변리사는 “개량신약의 특허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제약사 역시 특허 획득보다도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3-14 08:11: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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