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일내 끝낸다던 급여결정, 오늘로 399일"복지부의 ‘신약 급여등재, 270일내 결정’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BMS가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의 급여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어느덧 400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그동안 “속만 까맣게 탔다”고 탄식 할뿐, 대놓고 불만도 제기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27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이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을 설명했었다. 복지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도 중요한 꼭지로 소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요양급여결정 신청서 제출 이후 150일(5개월) 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소 240일(8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기간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경제성평가 150일(5개월), 약가협상 60일(2개월)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0일과 270일간의 간극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타결한 경우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위원회로 넘겨진 경우의 차이다. 하지만 ‘스프라이셀’은 270일은 커녕 1년을 넘긴 16일 현재까지 보험상한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2일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꼭 399일이 경과된 것이다. 시판허가일인 같은 해 1월 25일부터 기산하면 무려 445일이나 지났다. ‘스프라이셀’이 이런 ‘비운’을 겪은 데는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 프로세스 전 과정을 처음으로 겪었다는 점과 A7조정평균가로 대표되는 과거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반발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글리벡’처럼 혁신적 신약으로 보험약가를 받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와 환우회에게 중요한 빌미를 제공해 줬다. 게다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도 운영세칙을 미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배가시켰다. 약제급여조정위 위원들과 시민단체가 모두 약가조정 기준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복지부의 이런 준비부족 때문이다. 또 약제급여조정위 조정시한인 60일도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무한정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 많은 규제기준을 마련해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정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성실히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약제결정신청 후 제품 출시준비를 하면서 최장 270일을 감안하고 있는 데, 이런 상황이 재발된다면 영업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2008-04-17 07:27:04최은택
-
GSK, 편두통 복합제 FDA 승인 받아GSK와 포젠(Pozen)사는 편두통 복합제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상품명 ‘트렉시멧(Treximet)’인 이 편두통 복합제는 5월 중순부터 미국내에서 시판될 예정. 2005년 포젠사가 미국 승인을 시도한 이래 심장 질환과 유전자 독성 위험에 대한 우려로 FDA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다. 트렉시멧은 GSK의 ‘이미트렉스(Imitrex)’와 진통제인 나프록센 복합제. 각 성분이 서로 다르게 작용해 효과가 더 빠르고 지속적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작년 8월 FDA는 포젠에 유전자 독성 위험이 나타난 전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포젠은 유전자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트렉스의 특허가 만료되는 2008년 후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트렉시멧으로 교체할 지가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2008-04-16 22:32:04이영아
-
환각상태 의사·향정관리 안한 약사 입건향정약 주사제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와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한 약사가 줄줄이 행정처분 당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본인의 팔에 향정약을 주사해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를 한 혐의로 의사 M(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관리를 소홀히 한 약사 D(38) 씨와 병원장 L(49) 씨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M씨의 경우, 지난 2월 23일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향정약 주사제 10㎖ 가량을 처방 없이 자신의 왼팔에 주사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D씨의 경우,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시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2008-04-16 19:56:44김정주
-
식약청, 건기식 인허가 길라집이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관련분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는 질의응답집(개별인정 일반), 기능성원료 표준화 지침서에 이어 3번째 가이드가 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기능성 원료의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규정별로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있어 규정해석이 어려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질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시위주로 풀이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8-12호, 2008. 2. 27)됨에 따라 오는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밝혔다. 영양기능식품국장(김명철 국장)은 "이번 해설서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8-04-16 19:24:45김정주
-
아스피린-아스트릭스, 허가사항 결국 통일바이엘 '아스피린'과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의 적응증이 통일 돼 연간 4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저용량 아스피린 시장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회사(보령제약)가 제기한 아스트릭스 허가사항 변경 신청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아스피린과 아스트릭스는 각각 정재와 캡슐로 성분이 같고 제형이 다른 제품. 그러나 아스피린에 비해 아스트릭스는 적응증이 ▲일과성 허혈발작 및 기타 혈전색전질환의 예방 및 치료 ▲심판막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보조요법 등으로 단순해 처방유도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보령측은 식약청에 아스피린과 아스트릭스간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식약청은 지난 2년 여간의 아스피린 적응증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아스트릭스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아스트릭스는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상세 기재사항이 동일해져 일과성 허헐발작, 심판막 치환술 후 색전증 예방 외에 그간 처방에 논란이 됐던 고혈압, 비만,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혈전예방까지 적응증이 확대됐다. 또한 용법·용량 면에서도 1일 1회 100mg으로 제한하던 것을 증상에 따라 최대 300mg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매출면에서는 아스피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84원)과 아스트릭스(43원)는 보험약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 처방량 기준으로는 아스트릭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보령은 이번 적응증 조정을 기회로 처방량과 매출 면에서 명실상부한 선두제품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보령제약측은 "병의원을 상대로 적응증 확대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돼 아스트릭스를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제품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2008-04-16 11:00:50이현주
-
아스트라, 넥시움 제네릭 도전 잠재워아스트라 제네카는 ‘넥시움(Nexium)’의 특허 만료 후 6개월 동안 인도의 제네릭 제조사인 란박시(Ranbaxy)사에게 제네릭 판매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란박시와 합의했다고 15일 말했다. 그동안 빠르면 올해 란박시가 넥시움 제네릭 생산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아스트라를 괴롭혀 왔었다. 넥시움은 작년 매출 52억달러로 아스트라의 매출 1위 상품이자 매출 세계2위 상품. 이번 계약에 따라 란박시는 넥시움의 특허 만료가 시작되는 2014년 5월부터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란박시는 미국내 넥시움 공급량의 일부에 대한 주성분 공정을 할 수 있게 됐다.2008-04-16 09:28:41이영아
-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근거규정 마련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출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 11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신약 등의 허가 신청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고시는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에 수록된 생물학적제제 관련사항을 별도로 통합함으로써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신청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안예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했다.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토록 명시했으며 작성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첨부해 민원들의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시 국내에서 수행한 3회 이사의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혈장분획제제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했다. 또한 혈액제제, 세포치료제, 원액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조방법의 세부 기재요령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식약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며 개정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공개→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8-04-15 17:39:45천승현
-
의협, 6천억원대 의료소모품 시장 진출한다의사협회가 4000∼6000억원대 의료소모품 시장에 진출한다. 의협은 15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비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찾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의료소모품 쇼핑몰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소모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가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쇼핑몰을 구축하고, 조만간 제안서를 제출한 2곳의 업체 중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매출의 2∼3% 정도가 의협의 분배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쇼핑몰 이용 의사 가운데 협회비 납부회원들에게는 5% 내외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의협은 쇼핑몰 구축으로 인한 매출 매출이 1000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연간 20∼30억원 정도가 의협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재정적 안정을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데톨(옥시), 펜솔트(CJ)와 같은 인증사업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비의약품에 대해 의협의 검증절차 및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의협 명칭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승인을 허가함으로써 인증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 및 의료기관 운용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 인터파크, G-마켓, GS-eshop, SK-com, 삼성몰에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당장 포탈사이트 구축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협측은 전망했다. 의협은 “회비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수익사업 모델을 적극 개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04-15 15:27:01홍대업
-
의료기기 과대광고 업소 44곳 무더기 적발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해 일간지,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사용목적을 환자에게 광고하다 적발된 의료기관도 4곳 포함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달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용으로는 행정처분이 21개소, 고발·수사의뢰가 20개소(행정처분·고발 병행 7개소), 관할기관 통보는 10개소에 달한다. 적발된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달했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 전단 등 홍보물이 5개소, 일간지 4개소, 월간지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P업소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허가받은 사용목적인 근육통 완화외에 위염, 위궤양, 간질환, 십이지장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서울시 M업소는 레이저수술기에 ‘여드름상처, 검버섯, 모공, 튼살’ 등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D의원등 3개 의료기관은 자사 홈페이지 및 일간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초음파자극기 광고에 허가받은 사용목적 이외에 ‘지방세포파괴, 부분비만치료, 지방분해’라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 고발됐다. 아울러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10.5%인 69건의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적발률 17%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 상담과 더불어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8-04-15 10:00:24천승현
-
비만약 허위 판매 제약 3곳 식약청 고발대한약사회가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허가 사항 외에 비만 치료제로 영업,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을 식약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S사 외 2곳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4-15 06:57:10한승우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3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9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10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