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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질∙당뇨∙감기약 과대광고 단속 '지지부진'

  • 천승현
  • 2008-06-05 06:30:22
  • 지방청 인력 차출로 한달 동안 중단…단속 무용론 '고개'

지난 4월 대한약사회의 고발로 착수된 간질, 감기, 당뇨치료제 800여품목에 대한 허위& 8729;과대광고 집중 단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5월초까지 단속을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 지방청 인력 중 상당수가 4월말부터 생동성신속처리반, 허가심사TF에 차출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

특히 약사회가 광동제약, 휴온스 등 과대광고 업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 제약업체들의 미리 단속에 대비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 15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간질, 감기, 당뇨치료제 에 대한 허위& 8729;과대광고를 점검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점검 대상은 토피라메이트, 치옥트산, 에페드린 등 3개 성분을 함유한 800여 품목이다.

약사회의 고발에 따라 소비자 및 의약사들의 해당 품목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전 품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

또한 식약청은 5월초까지는 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와 함께 약사회로부터 고발된 업체를 포함, 적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식약청의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생동성신속처리반과 허가·심사TF팀을 구성하고 각 지방청으로부터 인력을 차출하자 단속은 사실상 중단됐다.

방대한 양의 단속 업무에 비해 지방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인력 차출로 인해 지방청 본래 업무를 소화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

이후 지난달 말 30명으로 구성된 생동성신속처리반이 임무 완료 후 해체되자 각 지방청은 다시 지도 단속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까지 15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적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약사회로부터 고발된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바이넥스, 동구제약, 한국콜마, 서울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 등 9곳은 해당품목에 대한 6개월 광고정지 또는 3개월 판매정지가 확정된 상태며 추가로 적발된 업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속 결과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 단속에 애꿎은 식약청만 시간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약사회가 대대적으로 고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은 미리 광고문구를 수정하거나 증거물을 폐기했을 공산이 커 위반 업체를 적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제약사 홈페이지 점검 및 해당업체를 기습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 대상 품목에 대한 허위& 8729;과대광고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점검결과를 통보한 대구청은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며 점검 대상 중 절반 이상을 단속해야 하는 경인청 역시 최근 1차 보고 결과 적발된 업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약사회의 고발로 전 지방청이 150여개 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사실상 고발된 업체 9곳 이외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없을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증거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결과 추가로 위반 제약사를 적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단 단속에 들어간 만큼 최대한 빨리 일정을 마무리해 늦어도 다음달에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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