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도 간판 등 옥외 광고물 완전 정비울산시도 서울시와 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작년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시 내 총 12만5003개 중 적법 광고물이 5만774개인 반면, 불법광고물은 6만7929개(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전광판 598개, 네온사인 4587개, 일반전기 4만6991개, 기타 1만5753개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을 완전 정비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으로 선정,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한해 적법하게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엄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08-05-28 09:00:08김정주
-
아토르바스타틴,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금기아토르바스타틴과 사이클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및 아졸계 항진균제와의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또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을 복용중인 환자에는 케토코나졸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토르바스타틴, 케토코나졸,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36개 제제 580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한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리피토를 비롯해 아토르바스타틴 제제 104품목은 사이클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및 아졸계 항진균제와의 병용투여시 혈장농도 증가로 인한 근육병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단 사이클로스포린이 소량 함유된 국소제제의 경우에는 병용금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브릭산유도체, 지질변화용량의 니아신과의 병용투여를 고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브릭산유도체, 에리스로마이신, 면역억제제, 아졸계 항진균제, 지질변화용량의 니아신과의 병용투여시 주의하도록 한 기존안에서 허가사항이 강화된 것. 케토코나졸단일제는 병용금기의 대상이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 시사프리드, 경구용 트리아졸람을 복용중인 환자에서 알프라졸람 및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과 같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복용환자로 확대됐다. 동아제약의 비라셉트필름코팅정 250mg은 심바스타틴 및 로바스타틴과의 병용투여시 횡문근융해를 포함한 근육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애보트의 칼레트라 역시 병용투여 금지 대상에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HMG-CoA 환원효소억제제가 추가됐다. 해당 품목은 중외제약의 스파이크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카토날정 등 26개 제품이다. 한국MSD의 조코 등 131개 심바스타틴제제는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에리스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 등 강력한 사이토크롬 3A4 억제제와의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로바스타틴제제 47개 제품은 피브레이트계 약물, 면역억제제, 니코틴산, 에리스로마이신 등과 함께 투여할 경우 횡문근융해, 근육병증 및 이에 수반되는 급격한 신기능 악화가 나타날 수 있어 병용투여를 금지토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메트로니다졸단일제는 미졸라스틴을 투여중인 환자에 투여가 금지됐다. 해당품목은 중외제약의 트리젤주 등 8개 제품이다. 이밖에 아세타졸아미드단일제, 아세타졸아미드나트륨염단일제,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단일제, 클로람페니콜단일제, 호박산클로람페니콜나트륨염단일제, 콜로미프라민염산염단일제, 에비네프린단일제, 할로탄단일제,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단일제, 이미프라민염산염단일제, 인디나빌황산염단일제, 조사마이신단일제, 린코마이신염산염단일제(경구·주사), 리튬탄산염단일제, 노르트립틸린염산염단일제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8-05-28 07:15:24천승현
-
유한 차중근 사장, '최고경영자 대상' 수상유한양행은 차중근 사장이 2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08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conomy21이 주최하고 한국최고의경영자대상 운영국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경영인을 발굴, 시상하는 상이다. 회사에 따르면 차중근 사장은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경영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레바넥스를 개발, 국내 최초의 혁신신약으로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창업 이래 80년 넘게 무분규를 달성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를 일궈온 공이 인정돼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차중근 사장은 2003년 한국물류대상,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43위(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2004 기업경영대상, 2007 은탑산업훈장(산업자원부)을 수상한 바 있다.2008-05-27 14:55:05천승현 -
"중소기업 바이오 신약개발 단계적 지원"국립독성과학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바이오 신약개발 R&D 연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벤처, 학교, 연구소, CRO 등 신약개발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은 바이오 신약개발 R&D의 제품화를 유도, 바이오벤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생물의약품국의 유전자치료제과와 세포조직공학제제과가 참여, 바이오 R&D와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생명공학지원과 김형수 과장은 “식약청과 독성과학원은 시간& 8729;인력& 8729;자본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5-27 14:47:33천승현
-
노바티스, 5년내 항암신약 6종 출시 예고노바티스가 향후 5년내 항암신약을 잇따라 선보인다. 한국노바티스는 6종의 항암제가 임상 후기단계에 있다면서, 5년 내에 등록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개발중인 항암신약은 진행성 신장암/기타암 ‘RAD001', 비소세포폐암 ’ASA404', 쿠싱증후군/불응성 카르시노종앙/말단비대증 ‘SOM230’, 피부 T-세포 림프종/기타 혈액암 ‘LBH589’, 난소암 ‘EPO906', 급성골수성백혈병/침습성 전신 비만세포증 ’PKC412‘ 등이 있다. 한편 노바티스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44차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170여건의 연구초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조메타’를 투여한 경우 무진행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ABCSG-12 임상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다. 또 구두발표 연구중에는 기존 표적치료제로 실패한 진행성 신장암 환자들에게 ‘RAD001’의 효과를 연구한 내용이 포함됐다.2008-05-27 11:41:29최은택
-
얀센 '프레지스타' 3000원대에 약가 합의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과 골수이형성증후군(MDS) 치료제 '다코젠주'가 각각 3000원대, 70만원대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켰다. 반면 화이자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바티오정'은 약가협상 만료일까지도 공단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 비급여로 결정됐다. 26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얀센과 공단이 프레지스타정과 다코젠주에 대한 최종 약가협상을 진행한 끝에 제품별로 각각 3000원대, 70만원대에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은 프레지스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당 615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를 얻어낸 바 있다. 얀센측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희망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단과 합의를 이뤄낸 것은 협상 결렬로 다시 급여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후발 제품에 비해 먼저 급여에 등재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얀센은 지난 2월 새롭게 출시된 프레지스타 등을 기반으로 올해 8%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해당 품목에 애착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얀센은 프레지스타가 에이즈 치료제라는 점에서 시장성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희망가격보다 낮은 약가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프레지스타가 심평원 평가를 거친 후 일본에 동일 품목이 등재되면서 급여평가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던 일본 등재가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반영됐다는 것이 얀센의 설명이다. 프레지스타와 함께 협상을 진행해 70만원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다코젠주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85만원에서 급여화가 결정됐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가격의 90%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얀센의 두 품목이 모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반면 같은 날 협상을 진행한 화이자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바티오정은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공단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비급여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티오정의 경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76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상당한 가격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2008-05-27 06:36:31박동준
-
"의료장비 신고, 증빙서류 없으면 삭감"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돼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 시 증빙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현황 등록이 거부되거나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발생하므로 현황증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 더 검검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과 4항은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나 장비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허가·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장비별로는 일반장비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증빙자료(해당장비) 등이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이 추가된다. 또한 CT, MRI, Mammo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한 증빙서류(MRI는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제외)에 등록필증과 검사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2008-05-26 14:09:03박동준
-
밸리데이션 개선안 '기대반 우려반'최근 식약청이 밸리데이션 시행 시점은 그대로 진행하되 자료제출을 면제키로 한 ‘기허가 의약품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제약업계는 자료제출 부담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비교용출 결과 해당품목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서는 강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전문약 밸리데이션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2009년까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밸리데이션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적부 판정을 받도록 하는 기존안에서 자료 작성 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보관하는 방향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즉 자율적으로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되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식약청의 차등평가 등 현지실사를 통해 보완을 받도록 하는 기존의 관리·감독에서 지도·계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대체적으로 식약청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다.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보관하기로 한다는 객관적인 상황만 판단했을시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면제가 가져오는 체감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크다는 것.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자료를 식약청에 보고했을시 적부판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출하 품목의 회수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밸리데이션 시행을 주저했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는 밸리데이션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결과 의도치 않게 내용이 틀렸을 경우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생산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틀린 자료라도 보관한 다음 추후 지도·점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큰 시름을 던 셈이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개선안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도 “시행시기를 그대로 두고 자료를 자체보관키로 한 점은 그동안 확신이 없어서 밸리데이션 시행을 주저했던 제약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시중 유통품을 수거 후 대조약과 비교용출결과 허가와 다를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업계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약사에 자율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맡긴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비교용출결과만으로 허가 취소 등 제제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통상의 문제 등 여러 환경적인 변수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비교용출시험 결과만으로 제품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식약청은 정기 약사감시 폐지 후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수거 검사 대상을 1만개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 유통 전 품목이 비교용출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약업계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내사 개발팀 한 임원은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교용출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교용출만으로 제품의 존폐를 결정짓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며 제2의 생동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시중 유통품의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라면 비교용출보다는 차라리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2008-05-26 12:19:28천승현 -
중소제약사 연합 cGMP공장 컨소시엄 추진본격적인 cGMP시대를 맞아 자체적인 공장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제약사간 공동 생산시설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cGMP공장 콘소시엄 움직임은 매출 200~300억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 중소제약사들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매출 200~300억대 중소제약사들이 cGMP수준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약 150~200억원대의 무리힌 투자를 강행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 즉, 과거와 같은 성장을 담보할수 없는 제약산업 변화의 시기에 재원이 부족한 중소제약사의 무리한 단독투자는 자칫 경영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 공장을 준공할 경우, 적자 경영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제약사들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제휴나 공동법인 설립이 산발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주도기업의 부재와 추진력 부족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공동생산법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한서제약을 중심으로 매출 200~300억대 규모 중소제약 6~7곳이 연대하는 'cGMP공장설립 컨소시엄'이 빠르면 9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연대는 중소제약사 컨소시엄이 공동출자 후 의약품 공동생산법인을 설립해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컨소시엄 참여사는 공동생산법인을 통해 cGMP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적기에 생산할수 있게되며, 원료 구매부터 제조, 품질관리, 물류 등 전 과정을 통합 구현하게 된다. 또한 자체 수탁사업과 제품개발 대행도 담당하는 '중소제약사 맞춤형 생산전문법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컨소시엄을 준비하는 한서제약 관계자는 "참여업체들은 단독투자 최대 장애물인 막대한 자금조달 대신 적정 규모의 지분투자로 원하는생산시설을 확보할수 있다"며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도 공유할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대형제약사들의 위탁가 인상 압력과 cGMP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서제약 관계자는 "이번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중소제약사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중소제약사 4곳과는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서제약을 중심으로 한 공동컨소시엄 이외에도 매출 500억원대 이상 규모 중견기업들 간에도 공동생산법인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이같은 중소제약사간 연대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제조업-품목허가 분리로 제약사에 근무했던 임원들이나 중간관리자 출신들이 생산시설 없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 등을 잇따라 창립하고 있어 향후 제약업계에 상당한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2008-05-26 06:51:18가인호 -
의약품 허가수수료 인상, 이르면 7월 시행신약의 허가심사 비용이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이르면 7월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 3월말 입안예고를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허가심사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완화 개선책 및 입안예고 준비절차 마련에 시간이 소요돼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1주일 정도의 자체 검토 기간을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고시와 함께 시행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았지만 시행시기가 8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개위는 심사에 착수하는 사안이 중요하거나 시급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검토기간이 2~3달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하거나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을 24개에서 33개로 세분화했으며 신약 허가신청수수료를 기존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종목의 수수료를 조정, 인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고시 시행 직후부터 올해 말까지 1차 인상 수수료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최종 인상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를 감면하고 종이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쪽당 100원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약의 품목 허가 신청 수수료는 고시시행 후 올해까지는 인터넷 납부시 242만 1000원, 방문 납부시 269만 1000원이며 내년부터는 인터넷 납부 372만 6000원, 방문 납부 414만원이 적용된다. 생동성시험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올해말까지는 인터넷 23만 4000원, 방문 26만원, 내년부터는 인터넷 36만원, 방문 4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입안예고와 함께 허가수수료 인상의 시행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당초 식약청은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올해 관련 수입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재경부로부터 허가심사 관련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며 식약청은 이 예산으로 허가심사 인력 충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안 적용이 더욱 지연될 경우 예산 집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입안예고와 함께 후속 절차에 서두를 방침이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5-26 06:49:39천승현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