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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생동 품목허가 정상궤도 진입지난 2006년 생동성조작 사건 이후 평균 6개월 정도 지연됐던 생동품목허가 속도가 내달부터 정상궤도에 오른다. 식약청이 내놓은 제약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활동을 개시한 생동성신속처리반이 그동안 지연됐던 생동성 자료 검토작업을 완료한 것. 2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성신속처리반은 당초 맡은 임무인 233건의 자료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30일쯤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생동성신속처리반은 그동안 지연됐던 생동품목허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구성된 TF팀이다. 생동성조작 사건 당시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가 정지된 6개월의 공백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자 식약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 총 30명으로 구성된 생동성신속처리반은 기존에는 한명의 담당자가 생동성 계획서 및 결과서 검토, 실태 조사까지 모두 진행했던 자료검토 방식에서 탈피, 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 속도를 높였다. 기존에 생동성평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건수가 월 40~50건에 불과했지만 이 같은 긴급처방으로 한달만에 233건의 자료 검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생동성신속처리반 직원들은 지방청을 비롯해 본래 소속됐던 부서로 되돌아가게 되며 6월부터는 자료검토 절차도 기존에 한명의 담당자가 자료검토 과정을 모두 담당했던 종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생동성조작 사건 이후 8개월 이상 걸렸던 생동품목허가 기간이 1년 8개월만에 정상적인 속도인 2개월 정도로 단축, 그동안 허가 지연에 애를 태웠던 제약사들의 숨통이 트여질 전망이다. 아울러 생동성신속처리반과 함께 활동을 개시한 허가·심사 TF팀은 해체되지 않고 당분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허가·심사 TF팀은 안유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품목들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한달동안 총 600건 정도의 허가를 심사했다. TF팀은 향후 이 기간 동안 접수된 300여건의 허가를 포함, 적체된 민원을 해결한 후 TF팀의 정식직제 승격 및 해체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결론내릴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TF팀에서 새롭게 도입한 신속 심사제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현재 적체된 민원을 해결하면서 TF팀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5-30 07:09: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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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최적연령 15~17세"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종섭 교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최적투약 연령은 15~17세”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9일 서울 워커힐호테렝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생식기 감염·종양학회(이하 AOGIN) 학술대회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AOGIN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발명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생명과학의 쾌거”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자궁경부암은 이제 치료의 시대에서 예방의 시대로 뒤바뀌는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세계 자궁경부암 환자의 80%가 저개발국에서 발생하고, 이중 절반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 박 교수는 MSD의 ‘ 가다실’과 GSK의 ‘ 서바릭스’의 특장점을 일일이 소개한 뒤, “부작용은 거의 없고 예방효과가 뛰어난 백신”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의 최적투약 연령대로는 15~17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5세 이전에 첫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40%에 달해 투약연령대가 빠르지만, 한국은 4~5년 가량 더 늦다는 것. 박 교수는 “허가사항은 9세부터 투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성겸험 2~3년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간의 적정 투약시기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들간의 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적정 추적관리가 어렵고 투약하는 사례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접종을 권고하지도 않으면서 26세까지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40세 이상 여성까지 투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05-29 14:41:19최은택 -
제약, 보험약가 선점 출혈경쟁…부작용 속출허가 순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있는 현행 약가 적용방식이 심각한 부작용을 속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가선점 후 특허 문제 등에 걸려 미 발매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후발업체들의 의약품 개발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 발빠르게 약가를 선점 한후 뒤늦게 진입한 제약사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제도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신청 시 특허만료이후 발매하고자 하는 제네릭은 약가등재를 유보하거나, 또는 유동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 보험약가 체제에서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은 자체 신약개발은 포기한 채 제네릭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잘 받기 위해 최초 제네릭 허가 5개사에 포함 되고자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제약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우선 보험약가 선점전략은 현행 제네릭에 대한 보험약가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약가를 가능한 한 높게 받아야만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 따르면, 최초 5개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가의 68%를 약가로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마지막 제네릭의 90%를 약가로 받는다. 따라서, 허가 및 약가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 제약사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약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것. 이처럼 약가만 받아놓으면 해당 제품에 한번 확정된 보험약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발매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단순히 먼저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약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 발매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리지널 약가를 80%로 줄일 수 없게 되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특허문제 등을 극복하여 발매가 가능한 후발 업체는 약가를 저가로밖에 받을 수 없어 개발의지가 꺾여 종국에는 발매가 늦어질 수 있는데 반해, 선 개발업자는 후 개발업자로 인해 발매가능성까지도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가신청시 특허만료이후 발매하고자 하는 제네릭의약품(미국의 경우 Paragraph III에 해당)은 약가등재를 유보하거나, 또는 유동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허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즉시 발매하고자하는 후 개발업자(Paragraph IV에 해당)에게 최고 약가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 이는 후발 개발업자가 실질적 퍼스트 제네릭 업체이자 보험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보험약가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중견제약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순위에 진입해 높은 약가를 받아 놓고, 품목을 양도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8-05-29 12:15:43가인호 -
"한미 FTA로 제네릭 신속 출시 난관 예상"한미FTA는 의약품 허가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켜 국내 제네릭 신속출시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강춘원 과장은 ‘특허청뉴스’에 기고한 ‘한미FTA와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전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과장은 “한미 FTA 재재권 조항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허가 연계제도”라면서 “이로 인한 특허제도의 변경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제도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제약기업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와 허가제도, 보험약가제도 각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허가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제약기업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속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특허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특허분쟁 동향과 분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특허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강 과장은 또한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 개발과 생산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선진국 시장개척은 신약보다 제네릭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제네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특허·약가제도 등을 연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전문로펌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한미 FTA와 관련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과 해외시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8-05-29 12:07:43최은택 -
LG생명과학, 항산화제 셀레늄주사 도입LG생명과학은 항산화제 셀레늄 주사제를 도입, 국내에 독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 셀레큐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미국 루이폴드사에서 개발하고 국내 샤인메디칼에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LG생명과학은 올해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셀레늄은 체내에 필수적인 무기질로 암, 만성염증성 질환 및 바이러스 감염, 갑상선, 갱년기, 류마티스 질환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셀레큐어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5-29 10:54:1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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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혈압약 '라실레즈' 베스트신약상에한국노바티스는 레닌억제제 계열의 항고혈압제 ‘ 라실레즈’(성분 알리스키렌)가 세계 제약전문저널인 매드애드뉴스로부터 ‘2007년 베스트 신약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라실레즈’의 혁신상 수상은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술혁신상 금상 수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라실레즈’는 지난해 3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같은 해 9월 시판허가됐다.2008-05-29 10:1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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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토파맥스' 편두통 투여땐 100/1007월부터 topiramate 경구제(품명 : 토파맥스정·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를 편두통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 topiramate 경구제의 변경된 급여적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topiramate 경구제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토파맥스정(캅셀)은 편두통 예방 투여 시에는 대체의약품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됐다. 또한 Lamotrigin 경구제(품명 : 라믹탈정 등) 급여기준에는 소아 및 청소년(만18세미만)의 양극성장애에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그러나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의 경우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산증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 해당 약제에 대한 금기사항이 약제 급여기준에 반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됐다. 가글용제인 헥사덴트가글액 등은 입원환자 및 암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며 외래환자에게는 100ml 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100/100으로 전환된다. 또한 복지부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중 식약청 병용금기 성분 재평가 결과와 국내 허가품목이 없는 성분 등을 정리해 고시했다.2008-05-29 08:59: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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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국내허가 17개월만에 빛본다복지부 '스프라이셀' 약가고시-1일부터 급여적용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이 내달초 본격 출시된다.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지 1년5개월만이다. ‘스프라이셀’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직권결정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제약계의 인식에 따라 공급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한국BMS제약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정한 보험약가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해야 한다는 제약기업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고심 끝에 공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한 ‘스프라이셀’의 정당 보험약가는 70mg 5만5000원, 50mg 4만6000원, 20mg 2만4000원 등이다. BMS제약이 제품을 공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글리벡’ 내성환자는 이 가격으로 ‘스프라이셀’을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BMS제약은 또 '동정적 사용승인 프로그램'(이하 EAP)을 통해 ‘스프라이셀’을 공급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상공급 유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EAP에는 ‘스프라이셀’이 필요한 내성환자 중 20~30%로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5-29 06:4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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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산업 규제 대폭 완화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산업에 이어 의료기기산업에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풀어놓는다. 28일 식약청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고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첫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기념식에 앞서 의료기기 업계대표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고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종합대책으로는 허가심사 업무의 신속화를 위해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하는 ‘인정규격 제도’를 도입한다. 민원처리 1/3 시점 이전에 최초 보완을 의무화하며 지방청 정기감시를 폐지하고 GMP 심사로 전환한다. 또한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허가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문서심사, 품목허가, GMP심사로 이뤄진 현행 3단계 허가심사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40일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업계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대책을 포함 총 17개 추진완료과제와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개선대책이 이날 발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청장 및 간부들의 현장방문을 상시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청취하고 고객의 쓴소리 듣기를 정례와 하는 등 섬김과 봉사, 고객과 함께하는 의료기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성희 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고 에이아이랩 남상복 대표, 연세대학교 윤형로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각계 인사 25명에 대한 포장 및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2008-05-28 10:19: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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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믹 등 25품목 약가인하…205품목 등재GSK의 '나라믹정2.5mg' 등 25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리피토 제네릭 등 205품목이 보험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약가인하 품목을 보면 GSK의 '나라믹정2.5mg'은 4267원에서 4117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은 4642원에서 4163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한국메디텍제약의 '스파맥스정5mg'은 200원에서 160원으로 중외제약의 '베노훼럼주'는 1만1053원에서 8842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 별지 3의 11개 약가인하 품목은 7월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단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베로슈린HM주' 등 10개 주사제 약가는 9월1일부터 상한가 인하가 시작된다. 한국화이자의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428원에서 342원으로 인하되며 특허존손 기간문제로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해당 제약사가 30%대의 약가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 알부민제제는 6.7% 선에서 약가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녹십자와 SK케미칼의 알부민20%50ml가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동화약품의 '아토스타정' 등 리피토 제네릭 12품목도 842원에 신규 등재됐다. 약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종근당의 '프리그렐정'도 923원에 등재, 6월1일부터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한국BMS의 '스프라이셀'도 70mg은 5만5000원에, 50mg은 4만6000원에 각각 보험에 등재됐다. 진경제인 trospium chloride 5mg 제네릭 제품도 정당 136원에 대거 신규 등재됐다. 한편 이번 고시를 통해 삭제되는 108품목은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2008-05-28 09:41: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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