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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 통증치료제 '트라마콘티'서방정 발매환인제약(사장 이계관)은 오는 8월부터 급만성 통증 치료제 트라마콘티& 61666; (트라마돌염산염) 서방정 100mg 및 200 mg 을 발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캐나다 Labopharm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통하여 국내에 발매되는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특허 받은 서방성 기술인 Contramid를 이용해 개발된 새로운 트라마돌염산염 제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23개국 및 캐나다에서도 품목 허가를 완료하고 시판 중인 제품이다.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복용 1시간 내에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신속한 약효와 급격한 혈중 농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 발현율을 개선하여 급성 통증을 포함,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통증 환자에도 적합한 제제라는 설명. 이번 발매하는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100mg 및 200mg 외에, 추후 300mg도 발매 한다는 계획이다.2008-07-21 23:00:12가인호 -
제약업계, 퍼스트 제네릭 등재경쟁 재점화특허문제로 출시하지 못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등재 경쟁이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생산미청구 올가미에서는 벗어났지만 오리지날 약물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미FTA의 허가-특허 연계안이 남아있어 한시적이지만 이 기간동안 제네릭 등재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강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을 무더기 삭제시켰다. 때문에 높은 약가를 받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던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기간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는 등 퍼스트제네릭 등재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가 미생산 미청구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특허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제외키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허가-특허 연계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예전처럼 퍼스트제네릭 등재를 위해 가능한 건 전부 허가-약가 등재 절차를 빨리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사 약가담당 한 관계자는 "실제로 특허문제로 약가절차를 밟지 못했던 품목들이 있었는데 공문을 받은 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면서 "개선책이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특허기간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돼 제네릭 개발 검토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팀에서는 제네릭을 개발하는데는 약가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 자료제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개선안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견도 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특허문제가 연계된 품목에 대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어느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라며 "제품을 개발하는데는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많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2008-07-21 12:26: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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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형 자율화 개정규정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1일에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하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영업자들의 궁금증이 많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아울러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일정 -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2008-07-21 11:4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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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제형 자율화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명회가 진행되며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28일, 29일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에 따르면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다. 이에 식약청은 입안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업체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 희망 지역을 명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며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8-07-21 10:45: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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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규정 미비…생동성 시험 또 '논란'다국적제약사 "복합제 제네릭, 약효 미검증 약물" 다국적제약사 측은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을 실시하고 출시를 대기하는 제네릭의 신뢰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체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단지 실험실에서 오리지널 대비 용해도만 비교한 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사실상 이번 논란의 첫 대상이 되는 울트라셋 제네릭의 출시를 앞두고 비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측의 이 같은 행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의 시장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 측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지난해 10월 식약청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해 10월 24일자로 ‘복합제의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 생동시험 자료 제출에 대한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KRPIA는 건의서를 통해 “복합제의 제네릭을 개발하는 경우 각 유효성분간의 상호작용, 사용된 부형제, 복합제 재형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 등에 있어서 오리지널과 상이할 가능성이 더 많리 때문에 단일제제의 동등성 입증시 필요한 자료요건과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측은 국내제약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비록 규정상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국내제약사들이 복합제의 제네릭 개발시 생동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다 쉽게 허가받기 위해서 비교용출만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연 매출 1000억원대의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의 제네릭은 각각 51개와 20개에 불과한 반면 350억원대 규모의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171개나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100개가 넘는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물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시장 진입 벽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네릭을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국내제약사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제약 "생동성시험이 약물 안전성의 지표냐" 다국적제약사 측의 공세에 국내 제약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및 최근 의협의 자료미제출 576품목의 명단 공개와 맞물려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 미비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무더기로 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주장은 제네릭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의 시장 확대를 경계하려는 의도로 전체 국내제약사들이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불안전한 약물을 환자에게 공급하려는 부도덕한 업체로 비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비교용출시험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하는 시험 중 하나며 약물에 따라 비교용출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데도 인체내에 투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문제가 있는 약물로 매도하는 것은 국내제약사들의 기술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국내사 개발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약물에 특성에 따라 생동성시험 및 비교용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네릭의 동등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검증받은 원료를 가지고 개발한 의약품을 단지 생동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 찬반 의견 '팽팽'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생동성시험 전문가로 유명한 전남대 약대 이용복 교수는 이번 논란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반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대한 특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용복 교수는 “국내외 제약사를 떠나서 단순 자료제출만으로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규정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손쉽게 허가를 받아놓고 후발주자에게는 생동성시험이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가중시켜 반사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는 “생동성시험은 제네릭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결코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들은 비록 국내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제네릭도 이에 준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용출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관리 측면이나 이화학적인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일 뿐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유경상 교수는 “상식적으로 인체내 유효성을 단 한번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환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논란 확대에 전전긍긍 이와 관련 식약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단계적으로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제에 대한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논란이 불거지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과거보다 안전성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없는데도 모든 사례마다 문제를 제기하면 제도 운영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단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합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데 규정상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한 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 중에서도 오랫동안 검증된 성분의 조합인 경우 굳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논란만 가지고 모든 복합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 입장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며 “추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다국적사, 식약청 행보에 촉각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논란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뿐 어느 한 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논란은 장기화될 듯한 분위기다. 다국적제약사 측이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 울트라셋을 시작으로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의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록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이번 논란을 “환자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약물이 공급된다”며 여론몰이를 확대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규정을 운영 중인 식약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 발생한 것인데 다국적제약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 운영 계획을 바꾼다면 오히려 그동안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국내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네릭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에 대해 문제삼을 수도 없어 식약청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의 규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제도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2008-07-21 07:25:34천승현 -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화장품 제조 개발줄기세포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인 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 추출 입자로 만든 화장품 조성물 및 제조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는 특허출원한 조성물과 제조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줄기세포 화장품 런칭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허출원한 화장품 조성물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에서 추출한 고순도 입자를 혼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줄기세포를 표방한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조성물은 사람 피부에 가장 적합한 인간 지방 조직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지방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은 회사 고유한 지방줄기세포 분리 배양 기술에서 얻어진 것이며 이 단백질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동결 건조시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의 미립자로 가수분해한 단백질을 혼합시키는 형태로 제조법을 개발했다. 회사측은 특허 출원한 지방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에는 TGF-b, bFGF, IGF-1, HGF,VEGF, 프로콜라겐 등의 세포 재생, 탄력 강화, 피부노화 방지의 기능을 하는 인자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0 19:56: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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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제→먹는약'…343개 용어 쉽게 바뀐다‘경구제→먹는약, 카피약→후발약, 붕해속도→녹는속도’…어려운 용어표기로 의약사들 조차도 헷갈려했던 343개 의약품용어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월 343개 의약품 용어를 쉬운말로 대체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지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가로 어려운 용어 343개가 쉬운 용어로 바뀐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 표시지침’에 의거 쉬운 용어 목록 343개를 발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로 결정된 쉬운 용어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경구제 ‘먹는약’, 경련 ‘떨림’, 경색 ‘'막힘’, 골다공증 ‘뼈엉성증’, 나정 ‘코팅안한약’, 카피약 ‘후발약’ 등으로 용어가 쉽게 바뀌게된다. 따라서 제약업체에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허가(신고)사항에 충실하게 기재하되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를 괄호로 병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와 의약전문가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용어를 업그레이드 시킨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지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008-07-19 07:30: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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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스' 제네릭 잇단 출시…경쟁체제 돌입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성분명 염산피오글리타존) 시장이 내달부터 제네릭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피어리존)과 대웅제약(대웅피오글리타존), 종근당(피글리토), 영진약품(영진글리트존)이 내달 1일 발매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유한양행(액피오)도 내달 중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동아제약(글루코논정)과 중외제약(피오디아) 등 상위 제약사들을 포함한 총 30여개 제약사가 모두 허가를 받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염산피오글리타존제제는 지난 3월 PMS가 만료돼 제법특허를 피한다면 발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 작년부터 90여곳의 제약회사가 조건부 생동을 시작했었다. 이에 빠르면 8월에는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제품이다. 오리지날 약물인 액토스는 지난해 15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으며 올해 200억원대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을 가져온 '아반디아'가 가진 시장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체 500억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상위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로 리피토, 코자 등과 함께 하반기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토스정(15mg)의 약가는 1211원으로 제네릭 의약품들은 823원 약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달 1일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액토스의 약가는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2008-07-19 07:27:3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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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공관절 수술로봇 제품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최초로 개발중인 인공관절 수술로봇 시스템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술평가 등 허가 담당자들로 구성된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는 제품화 단계에 근접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을 선정, 품목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기술정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술로봇의 세계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술로봇은 전량 수입되고 있어 국산 제품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청은 전략적으로 수술로봇의 허가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산 로봇수술의 개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현재 첨단 의료기기 개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연구초기부터 제품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허가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신속한 제품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허가도우미 추가 지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08-07-18 19:10:5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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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아리도네정 등 128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의 중추신경계 약물 아리도네정 5mg 등 128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신약 대상품목은 머크의 얼비툭스 1품목이며 재심사 대상 품목이 1품목, 생동시험용 품목 3개, 수출용 품목 12개 등이 각각 허가·신고됐다. 특히 한 주동안 생동시험 대상이 아닌 의약품동등성시험용 품목 34개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코디오반의 제네릭은 드림파마의 코발타란정, 보령제약의 코바르탄정, 경보제약의 코발사타정 등 19품목에 달했다.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의 자료파일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의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07-18 11:34: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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