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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더 강하게"…국내 제약사 '한숨'"규제 완화보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우선" 최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 2006년 12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의 왜곡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오류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약제비 낭비 요인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적정성을 총체적으로 검점해 약제비 관리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개선안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감사는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멍을 메우면서 더욱 강력한 정책 시행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강제 징수해 마련돼 공공이 매우 크다'고 한 언급은 이번 감사의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감사원은 "약제비 증가원인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약도 약가인하(권고) 감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작단계부터 지나치게 유연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특허만료 신약의 상한금액을 20% 인하키로 했음에도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제도 시행 이전의 특허만료 약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 전체 의약품의 85.6%가 약가인하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약제비 적정화의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지난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특허만료 약의 약가인하로 얻을 수 있는 9109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 기회도 상실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특히 감사원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 성분 내 기준가를 초과하는 약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을 제한하는 '참조가격제'를 적용해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지난 2002년 복지부의 도입 시도가 좌절된 이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참조가격제 적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감사원의 권고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도 약가를 인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네릭 약가 단일화' 등 신약 대비 약가수준 인하(권고) 감사원은 약효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등재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등재 품목에 영구적으로 높은 약가를 인정하는 제네릭 약가 차등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가 높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 체감률이 유지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비용에 비해 높은 약가가 보장되는 퍼스트 제네릭 개발 및 등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약가 체감제 유지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전체 제네릭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대비 79.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제네릭 가격을 단일화하는 등 신약 대비 제네렉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이 일제히 고사하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중심의 다국적제약사가 득세할 것이라는 국내사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목이다. "정기 약가재평가도 더욱 강력한 기준 적용해야"(권고) 감사원은 정기 약가재평가에 대해서도 모든 의약품에 'A7 조정평균가'를 적용하던 것에서 혁신적 신약은 'A7 조정평균가', 일반신약은 'A7 약가평균 변화율', 국내개발 신약은 '원가비교'로 재평가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약가재평가 기준을 신약의 상한금액 결정기준과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난 2005년 심평원이 검토한 '약가재평가 기준개선안'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재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감사원이 인용한 심평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청구액 상위 100개 성분을 대상으로 A7 약가평균 변화율을 적용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A7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때 보다 인하되는 성분은 3.5배, 인하금액은 1.2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사원은 약가재평가에 참조되는 A7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제약사 희망가격인 '도매평균가'(AWP)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실거래가에 근접한 미국약가를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실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AWP에 비해 최소 41%에서 최대 79%까지 낮게 조사되는 등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약가재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약가인하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권고는 과거 복지부나 심평원 등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제약계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던 약가재평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 조사, 제약·도매 전방위 확대"(통보) 감사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의약품 유통 부조리 개선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감시 시스템인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에 대한 수금할인 조사로 전락하면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한 문제로 지적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현재의 요양기관 중심에서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각종 수금할인 외에 리베이트, 허위 고가신고 등 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단기적으로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제약·도매 포함 ▲공개경쟁입찰 가격의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반영을 통보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공개경쟁입찰 도입 유도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반영 등의 방안을 통보했다. 복지부 "업계 미칠 파장 고려"…일부 과제 개선 착수 전반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강화를 요청한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복지부는 우선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미 지난 5월 통보됐다는 점에서 권고사항의 상당부분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상당부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에 각 과제별 추진여부를 통보한 것과 함께 이행이 가능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미 입법예고나 개선안 추진여부 등을 담은 처분요구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성 여부를 떠나 개선방향을 잡아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인하,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약가 단일화 등의 권고에 대해 단기적인 추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는 단기적인 실행여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는 별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올 3월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정부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용한 수단인 참조가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가재평가 기준 강화의 경우 이미 복지부 내에서 검토작업이 진행, 참조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거나 현행 A7국가에 소득수준이나 약가제도가 유사한 다른 외국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차원 사무관은 "약가재평가 시 참조국을 A7국가에서 소득수준이나 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를 통해 약가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제약·도매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에 역시 법개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범위를 제약, 도매까지 확대하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재정절감 위해 또 숨통 조이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제약계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또 다시 건보 재정절감의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과정에서 제약계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되거나 유보됐던 사안들을 감사원이 다시 지적하고 나서면서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각종 개선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지적이 신약, 제네릭을 가리지 않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감사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 질 것임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제약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약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가를 인하시키는 단기처방만으로 보험재정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결국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기존 정책 설정 과정에서 고민돼 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현실화 가능성은 제약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과정에서 이미 거론됐다가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폐기하거나 보류시킨 내용들이 포함됐다"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책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08-11 06:59:01박동준 -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당장은 어렵다"'참조가격제-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유보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연동해 참조가격제 도입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보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약가인하 정책에 더 고삐를 죄고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권고했지만 현행 정책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원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은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참조가격제 도입 고려, 약가재평가 개선,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으로 확대,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 등으로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과감히 시행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험 약제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반 제도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대상 실거래가 조사, 제도개선 기착수 ◇실거래가 조사대상 확대/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실거래가 조사대상 도매·제약 확대와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는 복지부가 이미 제도도입에 착수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의 제약 리베이트 조사 결과발표 이후 마련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공식화했었다. 여기다 의약품 유통비리와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심평원 등이 참여한 유통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한 바 있다.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 확대는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안’으로 17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내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법안을 18대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3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표명해 이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기등재약 재평가로 실효 ◇특허만료약 약가 일괄인하=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앞서 기등재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를 20% 일괄인하하고 제네릭 약가도 이와 연동해 1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쳤고, 소급적용에 의한 위헌소지 등 법리적인 문제가 얽혀 중도 폐기했다. 복지부는 대신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기등재의약품 리스트를 정비하면서 사실상 약가를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착수, 현재 본평가 작업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특허만료약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셈이다. 참조가격제, 기등재 목록정비 연동 가능성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참조가격제 도입=급여등재 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제네릭 보험상한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약가 체감제 폐지와 참조가격제 도입 고려 권고는 연동돼 있는 쟁점이다. 참조가격제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약가의 동일성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최근 열렸던 일련의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제도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둬, 당장은 아니어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론이 급부상할 것임을 암시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연동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상황이야 어쨌든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안에 ‘유보’(보류) 입장을 감사원에 전하면서, 제네릭 체감제 폐지도 제약산업의 현실상 제도개선에 제한점이 많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재평가 참조국가서 미국제외-대상 확대 ◇약가재평가 제도 개선=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약가재평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유일하게 손질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대부분의 신약들이 ‘상대비교가’를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약가재평가 때는 'A7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율이 제한됐었던 게 사실이다. 또 A7국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면서도 실거래가 대신 약가집(급여목록)을 참조해 실제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약가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실거래가에 근거해 협상가격을 제시하거나 대만 등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약가를 참조하는 현 제도운용 방식과도 맞지 않는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권고대로 약가재평가 참조국가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대신 참조국가를 A7국가에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권고사항 중에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내용들도 있다”면서 “제약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권고내용은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08-11 06:5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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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수수료 인상, 10월 이후 시행될 듯신약의 허가심사 비용이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되는 허가 수수료 인상안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오는 10월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으로 최근 채용한 의약사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려던 식약청의 입장이 다급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허가 수수료 인상과 관련 규제심사 안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관련 법안을 입안예고한 후 의견 수렴 및 자체 규제심사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식약청은 규개위의 심사가 통과되면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수수료 인상 시행까지는 2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경우 통상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기간이 2달 이상 걸린다.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최종 시행까지는 2~3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국무총리실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아 규개위 통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규개위의 심사 일정을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당초 식약청은 6월말까지는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수수료 인상 후 관련 수입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재경부로부터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확보했으며 이 예산을 최근 충원한 의사 및 약사 인력의 인건비로 투입키로 한 것. 그렇지만 수수료 인상안의 시행이 지연되면 각각 연봉 1억원, 5000만원에 달하는 의사와 약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 지속적인 의약사 인력 충원으로 허가심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규개위에 직접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면서 “다음달 중순에는 수수료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수수료 현실화가 적용되면 신약 허가 수수료는 6만원에서 414만으로 오르며 기타 의약품은 6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인상금액의 65%만 적용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안의 100%가 반영되며 인터넷 접수시 10% 감면된다.2008-08-09 06:25: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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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수용시, 약값 1조 인하 불가피"제약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그야 말로 '충격'과 '참담함'에 빠졌다.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특허만료 9109억원, 약가재평가 663억원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 11조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준 밖이라는 게 제약계의 목소리다. 한국제약협회는 8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논평에서 “감사원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감사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 질 것임을 단언한다”며, 제약계의 우려섞인 심정을 토로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고지혈증 약제 가격이 평균 31% 인하될 상황이고, 고혈압 등 2조9000억원 시장규모의 6개 약효군의 가격인하를 위한 경제성평가가 예고돼 제약기업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이견을 표출했다. 제약협회는 먼저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 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틀렸다는 식의 역차별 감사 잣대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라는 요구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와 함께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약가인하 폭을 높이라는 비합리적인 주문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인 정책에 반영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사에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고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건보재정과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2008-08-08 18:19: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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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영의혹 도매상 처벌수위 촉각도매업계 "협회차원서 허가취소 건의 마땅" 감사원이 의료기관 개설의혹 직영도매 9곳에 대한 적정조치를 권고한 가운데 향후 허가취소 등 복지부의 처분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도매업계 20년 숙원사업이어서 고발 등 도매협회 차원의 대응론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도매상의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는 직영도매 의혹을 받는 도매업체는 다른 도매업체보다 제약사로부터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는데다, 일부업체는 싸게 구입한 약을 약국에 유통시키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도매협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종환 회장시절부터 20여년 가까이 직영도매 척결을 위한 노력을 벌여왔고, 지난 2001년 경희대의료원의 고황재단과 순천향병원과 관계있는 동하산업의 폐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업체들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다른 의혹업체들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척결운동에 제동이 걸렸었다. 지난 2005년 서울시도매협회장 자격으로 직영도매 척결에 앞장섰던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직영도매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를 결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계 다른 관계자는 “직영도매를 척결하지 못했던 것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를 내놨다”면서 “이를 근거로 협회차원에서 허가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업체 중 한 곳이 병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실제 복지부가 처분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한 업체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달리 학교법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법적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체 임원은 “감사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회계가 투명하고 수익금이 학교의 장학사업 등에 쓰이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금감원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직영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업체 9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8374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B사 2628억원, C사 1753억원, S사 141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2008-08-08 12:55:48최은택·이현주 -
레바넥스·레보비르 약가 재산정 작업 착수보건복지가족부가 국산신약인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와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에 대한 약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제품의 제조원가가 잘못 산정돼 과도한 약가가 책정됐다며 약제 상한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통보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한 것. 8일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이 시정조치가 아니라 통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제품의 약가를 내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제조원가를 면밀히 분석,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대로 레바넥스와 레보비르의 제조원가가 부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약재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돼 약가 인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복지부가 약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제품의 약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두 제품의 제조원가를 분석한 결과 레바넥스는 정당한 원가보다 342.09원 높게 산정됐으며 레보비르 30mg와 10mg은 각각 174.53~1895.51원, 1088.25~1652.24원 초과한 약가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레바넥스의 약가는 1036원, 레보비르 30mg와 10mg는 각각 7333원, 3667원이다. 만약 감사원 지적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레바넥스와 레보비르는 각각 최대 33%, 45%의 약가인하를 감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 제품의 제조원가를 재산정할 때 감사원의 지적대로 회계적인 부분만을 따르기보다는 제약산업의 특수성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의 제조원가 산정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구개발비는 과연 어디까지를 제조원가에 반영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 감사원은 레바넥스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포함범위를 ‘과거 실 발생 비용’으로 염격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후에 소요되는 추가임상비용 및 향후이자비용까지 예측,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지적했다. 레보비르는 직접 지출하지도 않은 해외연구개발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했다면서도 미국 제약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출한 점을 감안, 부광약품이 밝힌 해외연구개발비의 50%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할 때 개발과정에서 투입된 금액만을 반영해야 하는 회계상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도 예측해서 반영했던 부분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조원가외에도 비슷한 계열의 다른 약물들과의 약가도 이들 제품의 약가 산정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 재산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제품의 약가 재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약가가 인하된다고는 장담 못한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연내에는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8-08 12:49: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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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고, 업계 숨통 조이는 내용만 가득"국내사 "불확실한 시장상황만 더 왜곡시켜" “할 말이 없다” “숨이 막힌다” “어쩌라는 거냐” 감사원이 7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를 접한 제약계 관계자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 목소리다. 제약업계는 이번 감사결과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담고 있다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쪽에만 치우쳐 제약계의 숨통을 조이라는 주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아우성쳤다. 기등재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참조가격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사로 확대, 공개구매입찰 확대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제약계 고사전략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제약사는 다 죽는다”면서 “국내 제네릭 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닥 상장사 한 관계자도 “감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면 누가 제네릭 제품을 개발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아도 제반규제로 시장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한층 왜곡시켜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 비장사 관계자는 “제네릭 동일약가 적용은 기업간 자율경쟁을 억제하고 오리지널 대 제네릭간의 경쟁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력이 큰 대형제약사 외에 중소제약은 살 길이 망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내놨다. 다국적사 "제약피해 감당할 수준 넘어섰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응도 국내사와 다르지 않았다. 매출순위 수위에 들어가는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노미 상태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매출손실만으로도 휘청거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과정에서 이미 거론됐다가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폐기하거나 보류시킨 내용들이 포함됐다”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책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도 “감사원의 논리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 요인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진행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대로라면 제약계의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국적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약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가를 인하시키는 단기처방만으로 보험재정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시민단체 "감사원 약가제도 문제점 인식" 환영 한편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현행 약가제도와 고평가된 보험의약품 약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한계점을 보완해 약가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8-08-08 06:40:15최은택 -
심평원, '진료비 전산심사' 일본 특허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7일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심사는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로 일본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전자심사 방법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의 기준을 전산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도 추진 중에 있어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국으로 기술의 자산화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업무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지난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2006년에는 이미 국내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2008-08-07 14:0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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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방파스 지하철서 유통…단속 무방비한방파스를 표방한 가짜 의약품이 지하철 잡상인의 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최근 서울지역 지하철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표방한 가짜 한방파스 유통 현장을 살펴본 결과, 주로 종로 방향의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잡상인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들은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시중의 한의원과 약국에서 현재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파스"라며 "관절과 허리통증, 타박상 등 통증 부위에 붙이면 아주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상표출원번호와 의장출원번호까지 기재돼 제품의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지만, 데일리팜이 특허청에 확인 해 본 결과 모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었다. 이 정체불명의 '인삼 한방파스'의 판매가는 2000원. 이를 데일리팜이 직접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이 파스가 약 맞느냐, 약은 아닌 것 같다"고 묻자, 이 판매자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약 맞다. 확인해 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제품 뒷면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란 문구와 함께 한방파스 대신 '찜질방 건강패드'로 명기돼 있었다. 문제는 주로 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와 함께 이를 구입했던 한 노인은 "이게 파스가 아니고 뭐냐"며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 샀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정체불명의 파스가 유통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방파스로 속여서 광고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단속이 가능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하철 잡상인들의 판매는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실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에 허가사항 이외에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제품을 경우 허가받은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위광고 유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 잡상인 중에는 각종 크기의 밴드를 1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한 잡상인은 밴드를 '휴가철 필수품'으로 소개하면서, "약국에서 비싸게 살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방어하는 약사회의 대표 논리는 '안정성'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단순히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을 우위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 논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처럼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약국의 접근성과 안정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08-07 12:21:20한승우 -
병원, 도매업소 운영…의약품 독점공급 받아일부 대학병원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업소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 의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A대학교는 B 도매업소의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지난 2006년 병원에서 구입한 의약품 2073억원의 82.5%에 달하는 1710억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C도매상은 지분을 100% 보유한 D대학교의 부속병원에 연 매출의 94.7%인 216억원어치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소재한 E대학교 부속 병원은 2006년에 구입한 의약품의 91.2%를 특수관계에 있는 F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한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 9개의 도매상이 의료 및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중 5개의 도매상은 의료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중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어 불공정거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의약품 수요자가 도매상을 동시에 소유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할 부처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법인이 지분을 대거 보유중인 9개 도매상에 대해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8-07 12:20:3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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