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22:35:23 기준
  • #M&A
  • #임상
  • #제약
  • 판매
  • 식품
  • 약국
  • 의약품
  • 제약사
  • 신약
  • V
팜스터디

글리벡, 특정질환 환자부담 90%경감 재추진

  • 박동준
  • 2008-09-29 11:46:34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의견조회…"복지부와 의견 조율 마쳤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일부 질환에 처방되는 노바티스 '글리벡정'의 환자 본인부담액을 현재보다 90% 경감하는 방안이 재추진 됐다.

29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화학요법 개정공고(안)을 통해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처방하는 imatinib(품명:글리벡)에 대해 허가범위 내에서 현행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을 본인일부부담(10/100)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질환심의위는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MML)과 만성골수성 질환(CMPD)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을 10/100, 급여기준 범위 외에는 전액부담토록 했다.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및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에 대해서도 암질환심의위는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당초 전액부담에서 10/100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위원회가 의견조회까지 시행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무산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3억5000만원의 추가재정 소요와 함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대한 글리벡 처방이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되기 보다는 삶의 편의성 증대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완화에 회의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글리벡이 여전히 해당 질환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인부담금 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암질환심의위의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글리벡이 해당 질환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을 뿐 만 아니라 복지부도 재정 소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면서 본인부담금 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는 3억5000만원의 추가재정 소요에도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복지부와 본인부담금 완화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만큼 다른 단체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공고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