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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전화 한통이면 OK?…대책마련 시급“전화 한통으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지하철과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불법의약품 판매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를 전화 한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이같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비일재한데도 관련부처는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변 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시도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 ▲2008년 상반기 384건이 의약품 불법판매 업소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 적발현황(수시약사 감시)도 지난해에는 124건이, 올해 상반기에는 124건이 적발돼 향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변 위원장은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124건 중 90건이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적발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124건중 88건이 적발돼 의약품 안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약품의 불법 판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복지부와 식약청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10-06 11:38: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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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직영도매 제한범위 강화 추진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 제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양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도매업체 허가 제한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특별감사에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이 S도매업체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업체를 지배하는 등 도매업체 9곳의 의료기관 직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의료법인 등이 약사법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해당 업체를 지배·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복지부에 대해 약사법 46조를 위반한 도매업체를 벌금 및 허가취소에 처하고 향후 도매업체의 지분소유 관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이고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업체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적발된 도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등 약사법의 도매업체 허가 규정을 개정한 후 일정기간을 주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허가취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10-06 11:00: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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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C&C신약연구소, 15년 사사 발간중외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공동대표 김학엽, 야마자키 타츠미)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신약개발의 발자취를 담은 사사 '인연, 열정, 그리고 생명'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사는 중외제약과 일본의 쥬가이제약이 지난 92년 공동으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연구소로 성장하기까지의 15년 역사를 담고 있다. 총 200여 페이지 분량의 C&C 사사는 설립 전사, C&C연구소의 출범과 발전, C&C의 오늘과 내일 등으로 본문이 구성돼 있고, 부록편에는 현 임원과 역대임원, 특허현황, 연표 등 각종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15년사는 국문 뿐 아니라 일문 사사도 함께 제작해 일본 현지 내에서 중외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가 다른 회사 간에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한 합작 회사가 각기 해당 나라의 언어로 사사를 동시에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호 회장은 15년 사사 발간기념사를 통해 “C&C신약연구소는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목표로 지난 15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15년사 발간은 C&C신약연구소의 나가야 할 방향과 도전의식을 드높이는 계기와 함께 신약 개발에 있어 귀중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C신약연구소는 지난 1992년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제약사인 중외제약과 쥬가이제약이 5:5로 공동 투자해 설립한 신약개발만을 위한 합작 법인이다.2008-10-06 10:10:19가인호 -
약학회, 6일까지 차기회장 후보 재등록대한약학회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들은 6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약학회는 정관개정으로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치르려다 내부논란으로 기존 정관에 따라 지난달 30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재공고를 거쳐 오는 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후보를 희망하는 약학회원은 6일 오후 5시까지 대의원 30-40명의 추천서를 받아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1차 선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개최된다. 차기 약학회장 후보에 대한 투표기간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제2차 선관위원회 및 개표도 20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약학회는 “정관 12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제46대 대한약학회 회장선거를 공고하게 됐다”면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수석부회장에 대한 선거는 개정된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10-05 23:36: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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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한방 건식 프랜차이즈 숍인숍 진출한방 건식 프랜차이즈 허준본가(이사 김선호, www.heojun.co.kr)가 약국시장 진출에 나섰다. 허준본가는 가맹점을 통해 판매하던 한방 건식을 숍인숍 사업 론칭과 함께 약국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준본가는 유통망 확대를 통해 한의원에 가지 않고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국을 필두로 고객을 찾아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약국에서 기혈을 보충할 수 있는 한방보약, 우황청심환, 산삼음료 등 소비자들에게 한방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숍인숍을 설치하는 것은 허준본가가 처음이다. 허준본가는 이번 진출로 약국에 한방 건식 부스를 설치해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준본가 관계자는 "약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허준본가의 약국시장 진출이 약국가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허준본가 샵인샵에서 판매될 상품은 ‘발효홍삼정’, ‘흑삼정’ 등의 농축액제품과 ‘흑마늘감식초’,’발효더덕진액’ 등의 진액제품, ‘산삼한뿌리’,’흑도라지 농축골드’,’동충하초 농축골드’ 등의 앰플제품, 한의원의 ‘경옥고’를 식품화한 ‘경옥보원’, ‘흑마늘마환’등 다양한 한방제품들이다. 허준본가 김선호 이사는 "기존 가맹점 모집과 함께 숍인숍,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2009년 내에 1000개의 매장을 열어 다양하고 우수한 한방건식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준본가는 지난 해 10월 브랜드 론칭 4개월 만에 30개의 매장을 입점시키고 현재 6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한방건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자체 개발한 30여 종의 완제품과 특허출원한 흑삼과 흑마늘, 흑도라지 등을 달임방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문의: 02-557-90162008-10-05 20:15: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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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큐비신주 등 75품목 허가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건일제약의 큐비신주250mg 등 총 7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완제의약품은 61품목, 원료의약품과 한약재가 각각 9품목, 5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재심사대상 품목은 건일제약의 큐비신주 1품목이었으며 생동시험용 9품목, 의동시험용 8품목, 수출용 4품목이 각각 허가·신고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항우울제 렉사프로의 제네릭인 SK케미칼의 SK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정, 유한양행의 렉사팜정, 명인제약의 하이프람정이 각각 의동시험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녹십자의 로파킨정, CJ의 CJ도네페질염산염속붕정, 동아제약의 동아이베사탄정 등이 생동시험용으로, LG생명과학의 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백일해 및 B형간염백신이 수출용으로 허가됐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http://labelinfo.kfda.go.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10-05 20:05:3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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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세스로마이신 AP 독점판권 획득와이어스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스로마이신 독점판권을 획득했다. 회사 측은 최근 바이오 전문기업인 어드밴스트 라이프 사이언스 홀딩스(이하 ADLS)와 이 같은 내용의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약물은 지역사회 획득성 호흡기계 감염증(이하 CPA)을 치료하는 항생제다. 와이어스의 아태 지역 사장인 마크 라슨은 “지역사회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 문제”라면서 “이 약물이 치명적인 병원균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스로마이신이 승인되면 항감염제인 ‘타이가실’과 ‘타조신’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ADLS는 세스로마이신에 대한 3상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경증 및 중도증의 CAP 치료에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미국 FDA에 요청했다. 또한 이 질환 이외에 흡입 탄저병에 대한 후기 노출과 야토병, 페스트, 유비저를 포함한 세균 테러의 병원체에 대한 예방 치료 등에 대한 치료가능성도 연구중다. 앞서 FDA는 세스로마이신을 흡입 탄저병 후기 노출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하지는 않았다.2008-10-05 11:1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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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3억 미만,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앞으로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이거나 연간 청구액이 3억에 미치지 못하는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가격-수량 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이 허가 추가나 기준개정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협상 등을 거쳐 약가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낮은 의약품을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제외 대상을 설정하고 제약협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복지부는 먼저 연간 청구금액이 3억 미만인 의약품을 제약계의 약가협상 부담과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가격-수량 연동 대상 약제 중 연간 청구금액 3억 이하인 약제는 품목수로는 전체의 71.3%를 차지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퇴장방지약은 의약품 공급을 위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배제됐다.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된 또 다른 대상은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인 내복제와 외용제 및 500원 미만의 주사제 등 저가약으로 약가인하 시 생산원가 문제 등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저가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유사한 의미에서 동일 성분 내에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의약품도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제약협회 등에 통지된 후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제외 대상이 입법화 된다.2008-10-02 18:00: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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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61억달러에 임클론사 인수 협상 중릴리가 임클론(ImClone)시스템사의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임클론사는 항암제 ‘얼비툭스(Erbitux)’를 보유한 회사. 한때 B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다. 릴리는 임클론의 인수를 위해 61억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당 70달러 수준으로 BMS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다. BMS는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임클론사의 주식 83%에 대해 주당 62달러를 제안한 바 있다. 항암제 분야는 당뇨병, 신경과학 분야와 함께 릴리가 중점 개발하는 3가지 분야 중 하나. 릴리는 항암제 분야에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 품목인 ‘젬자(Gemzar)’가 2012년 특허권을 잃는다. 또한 릴리는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특허권 분쟁등으로 제네릭 약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비툭스는 생명공학 제품으로 장기간 특허권 보호를 받는 제품. 이에 따라 향후 수년간 제네릭의 도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릴리에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한 분석가는 말했다. 임클론사와 BMS는 릴리의 인수제안설에 대해 답변을 거절한 상태이다.2008-10-02 09:30: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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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태반제제, 행정처분 이중잣대 논란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캠페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광고를 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는 6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혐의로 적발된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경우 광고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행정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중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병·의원에 제공한 홍보물에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효능을 기재한 혐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 가운데 병·의원에 게재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의 경우 환자들에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시행 규칙 84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해당 인태반 의약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아닌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과 얼마 전 식약청은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청은 엔비유의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하다 정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에 따라 엔비유가 ‘간접광고’가 아닌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엔비유의 사례를 이번에 적발된 인태반 의약품에 적용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더욱이 엔비유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만 노출시켰으며 인태반 의약품은 여기에 과대광고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엔비유가 인태반 의약품보다 훨씬 무거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광고만 3개월 동안 중단하는 광고정지 3개월과 판매 행위조차 6개월동안 할 수 없다는 판매정지 6개월은 징계의 경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태반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의료기관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면서도 “일반인에게 노출된 장소에 광고를 한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로도 볼 수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엔비유와 인태반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지방청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졌다. 경인청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제품들이 각각 다른 기준에 적용돼 징계도 크게 차이가 난 것 같다”며 “본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10-02 06:30: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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