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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바이엘 등에 특허권 계약서 제출 요구바이엘을 포함한 몇몇의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물 판매를 연기하기 위해 체결한 특허권 계약서를 유럽 독점금지청에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다. 유럽 연합은 제약사에 27개 EU 지역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권 합의 계약의 경우 시장내 제네릭 제품의 진입을 막아 의료 비용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독과점 금지청의 경우 브랜드 약물 생산사와 제네릭 생산사간의 계약이 소비자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에 주목해왔다. 아스트라와 니코메드의 경우 지난 12월 반경쟁 지침 위배 여부에 대해 유럽 관련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럽 연합은 제약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후 2011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로슈는 이와 관련된 조사는 2008년에 이미 시작됐다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1-18 08:39: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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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처럼'…국산 천연물신약 4·5호 출격대기국산 천연물신약 4, 5호가 올해 연달아 시판 승인될 전망이다. 현재 식약청에는 녹십자 골관절염치료제 ' 신바로'와 동아제약 위장운동촉진제 ' DA-9701'의 허가자료가 각각 제출된 상태다. 이들 의약품이 허가를 획득하면 스티렌, 조인스, 아피톡신에 이어 국산 천연물신약 4, 5호가 탄생되는 것이다. 특히 녹십자 '신바로'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높이고 있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녹십자의 '신바로'와 동아제약의 'DA-9701'이 시판승인을 위한 자료심사를 받고 있다. 신바로는 지난해 6월 허가신청을 내 조만간 시판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말 업무가 밀려 '신바로'의 시판승인 일자가 조금 늦춰졌다"며 "적어도 이달 내에는 허가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바로는 퇴행성 척추염, 관절염, 디스크 등 골관절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자생한방병원의 고유처방인 추나(推拏)약물이 바탕이 돼 화제를 낳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신바로는 골관절의 항염증, 진통 작용과 함께 연골 변성억제에 효과적"이라며 "또 구척, 방풍, 우슬 등 6종의 생약 추출물이 주성분이어서 장기 복용 시에도 위장장애 등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동아제약의 DA-9701은 지난 연말 허가자료를 제출해 최근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2의 '스티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약은 나팔꽃씨가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회사 측은 DA-9701이 부작용이 없으면서 위배출 개선은 물론 위순응 개선과 내장 과민반응에 의한 내장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허가신청부터 최종 시판 승인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DA-9701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2011-01-18 06:48:17이탁순 -
국회, 일반약 제한적 약국외 판매 '제안'국회입법조사처가 의약품 분류를 3분류 체계로 전환하고, 가칭 단순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판매장소는 슈퍼일반이 아닌 숍인숍 형태 등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의약품 재분류 검토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 주제 '이슈와 논점'(이만우,허종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과 동시에 약제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가칭)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법상 일반약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약국외 판매 품목의 실질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구급상비약 또는 건강보조제 등은 일상적으로 '지정구매 의약품' 범위에 해당되므로 현 법적 구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형태로서의 '슈퍼'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슈퍼판매 허용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예컨대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 형태나 건강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 약국 외 판매약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매장소가 약국 외 장소라고 해도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증대를 통한 건강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꽤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지속적인 사후감시와 재분류 검토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과대광고 규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 제한 등 부수적인 규제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결론적은 "분업 10년을 넘은 시점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01-17 14:39:49최은택 -
대웅제약, 액상 성장호르몬제 '케어트로핀'허가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액상 성장호르몬제 '케어트로핀'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케어트로핀은 기존 동결건조분말 형태였던 것을 액상화하여 재탄생시킨 제품이다. 대웅측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는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소아환자들과 성인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누난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으로 인해 신장이 작은 소아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케어트로핀을 충전할 '펜(pen)주사기'에 대한 품목허가도 신청했다. 이 펜 주사기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펜 주사기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는대로'케어트로핀 액상 펜 주사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펜 주사기 형태의 성장호르몬제는 주사액이 충전된 카트리지를 펜에 한 번 껴놓으면 2~3주간 사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주입량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케어트로핀 액상 펜 주사기를 공동 판매할 계획이며, 파트너사를 물색중이다.2011-01-17 11:50:21가인호 -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 제공 의무화 추진약국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일정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10월20일까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요구 절차가 신설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국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할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시키고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일정기간마다 의약품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개정입법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5년단위의 품목갱신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향노루나 코뿔소 뿔처럼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CITES품목 유통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비상시 의약품 허가를 간소화하는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로 신설된다.2011-01-14 12:18:52최은택 -
IPA 안전성 검증 'PPA가 기준선'…기업부담 가중진통제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퇴출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의 경험이 단서가 될 전망이다. 뇌졸중 부작용 논란이 있던 PPA제제는 2년 2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국내시장 퇴출이 결정된 바 있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IPA 제제의 안전성 검증시험은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 스스로 정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13일자로 각 업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각 업소들은 임상 규모나 시험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해 3개월 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계획서를 세우는 동안에는 어떤 개입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보고서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 증명은 기업 자율에 맡기지만 최종 평가는 엄격한 과학적 판단절차를 거쳐 하겠다는 의도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1년 안에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과거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PPA 제제도 똑같은 경험을 한만큼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청 입장이다. 지난 2004년 퇴출된 PPA 제제는 2년 2개월동안 국내에서 약물역학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의대팀 주관 하에 약 940명의 뇌졸중 환자를 추적하는 조사를 벌였다. 이때 참여한 병원만 전국 40여개. 조사비용은 43개 PPA 제약사에서 총 9억9000만원을 지불했다. 식약청은 IPA 제제에게 부여된 검증기간은 짧지만 과거 PPA가 진행한 약물역학조사에 준하는 정도의 시험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증방법은 동아제약, 종근당 등 제품허가가 살아있는 제약사와 생산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진제약 등 27개 제약사의 몫"이라며 "비용과 시험방법이 부담스럽다면 3개월 내 자진취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는 생산실적이 미약하거나 허가만 살아있는 제품들은 자진취하 형식으로 품목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검증절차를 기업 자율에 맡겨다하나 실상은 반강제적 조치 성격이 더 커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실적 2위 바이엘의 사리돈도 고작 5억원 규모의 생산실적 가지고는 본사에서 약 1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험을 진행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IPA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진제약의 부담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삼진 측이 출혈을 감내하면서 검증시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2011-01-14 06:46:29이탁순 -
경남·광동·대원 '태반주사제' 판매중지·허가취소경남·광동·대원제약의 태반주사제( 자하거가수분해물)가 재평가에서 탈락해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11월 자하거가수분해물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다. 앞서 녹십자의 자회사인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합격점을 받아 자하거가수분해물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품이 됐다. 식약청은 13일 경남제약 '플라젠주', 광동제약 '휴로센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의 임상재평가 실시 결과를 공시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게 '유용성 불인정' 판정을 내리며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를 동시에 지시했다. 또 시중유통품은 수거·폐기하도록 했다. 자하거가수분해물은 간기능 개선에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가수분해물인 구주제약의 '라이콘주'와 드림파마 '클라틴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1일자로 허가가 최종 취소된 바 있다. 반면 녹십자 자회사인 'GCJBP'는 지난달 21일 유용성을 인정받아 계속 시판하도록 했다. GCJBP 제품이 유일하게 자하거가수분해물 시장에서 살아남음에 따라 당분간 독점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11-01-13 14:55:48이탁순 -
셀트리온·LG생명과학 포문…바이오시밀러 뜬다2011년이 바이오시밀러 도약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10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시밀러와 제약산업을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말부터 2000년초에 출시된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및 시장 독점권이 2011년을 기점으로 만료돼 올해부터 바이오 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셀트리온과 LG생명과학 등이 바이오시밀러의 첫 포문을 열 것 보이며 셀트리온은 2011년 한국에서 허셉틴과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발매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 수출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또 LG생명과학은 2012년 지속형 인간성장호르몬제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부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리툭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2013년 발매한다는 계획이며, 녹십자도 2013년 허셉틴을 개선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바이오 복제약은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신정장 동력 확충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바이오 복제약은 바이오·제약 산업이 반도체, 휴대폰, 조선 등 현 주력산업을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10대 트렌드는 ▲명암이 교차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한국경제의 성정 모멘텀 약화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원화강세 지속 ▲금융 건전성 규제의 본격 시행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편 ▲바이오·제약 산업 도약의 원년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사회갈등과 공정사회 어젠다 부각 등이었다.2011-01-13 12:35:59최봉영 -
현대 '하이페질정5mg' 등 배수처방·조제시 삭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723품목과 주사제 330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달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총 1053개로,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현대약품의 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제제 하이페질정5mg·10mg이 저·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 삭감대상에 올랐다. 고려제약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제제 시타프렉스정5mg과 갈란타민브롬화수소산염 제제 뉴멘타민서방캡슐 8mg은 16mg과 24mg의 고함량 약제신설로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 시 삭감된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질산이소소르비드 제제 앤지비드서방캡슐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감시에서 제외됐다. 한편 주사제는 지난 12월과 비교해 변동되지 않았다.2011-01-13 08:58: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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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IPA제제, 기업스스로 안전성 입증" 요구식약청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통제 IPA제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조치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삼진제약 등 해당업소에게 안전성 입증자료로 임상시험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 각 업소들은 내년 3월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퇴출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조치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국내 사용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지시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효과 논란이 있던 태반주사처럼 특별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 식약청은 판매업소에게 재생 불량성 빈혈 등 혈액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며, 임상계획서 준비기간으로 3개월을 부여했다. 식약청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중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까지 IPA 성분을 제거하거나 대체 또는 품목취하를 할 경우 조사연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IPA 성분 제품은 27품목으로, 삼진제약의 게보린이 생산실적 140억원(2009년) 규모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제품들은 IPA 성분을 제거했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업소끼리 공동 임상을 허용하도록 해 컨소시엄을 통해 임상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제품 보유업체 관계자는 "식약청 조치대로 따라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REMS(위해성 평가 및 경감 전략)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MS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해 위해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미국 FDA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REMS가 요청된 품목은 의료인 처방정보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또 환자, 제약사, 의사, 약사 등의 사용조건, 절차 등 안전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환자 DB등록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해당 의사 등과 의약품 정보전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2011-01-12 09:41: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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