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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진취하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은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인 A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인식약청이 지난 2021년 10월 경 A사가 생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경인식약청의 이번 처분은 10여년 전 A제약사 경기 지점 영업팀장과 임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기인했다. 해당 팀장과 임원은 2년에 걸쳐 거래처인 다수 의료기관에 가전제품,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가 확정됐으며, 영업팀장과 임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경인식약청은 A사에 해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제약사는 송사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경인청의 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인식약청은 제약사의 자진 허가 취하는 신청이었을 뿐, 수리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인청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 ◆사건은=A제약사 경기지점 B팀장인 C상무에게 자사 4개 의약품 처방 실적 향상을 위해 관리 중인 일부 병·의원에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C는 개인 비용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B와 C는 지난 2013년 특정 내과에 200만원 상당 냉장고, 복합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년간 총 12명 의료인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800여 만원 상당 현금, 물품 등을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와 C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약사법 위반을 확정,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제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12일 경인청에 ‘이 사건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에 따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고 자진 취하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해당 우편물은 하루 뒤인 그해 8월 13일에 경인청에 도달했다. 경인청은 그해 8월 18일 A사에 B, C씨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행정처분이 종료된 후 품목 허가 취하를 재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이후 A사에 사건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제약사는 2022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는 기각됐고 이에 이번 법적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제약사는 왜 판매정지 처분 취소를 주장했나=A제약사는 우선 회사 직원의 일탈 행위를 회사에 귀속시켜 제재한 것은 법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B영업팀장과 C임원의 위반 행위에 회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 있었을 뿐 회사에 대한 공소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배경이다. A제약사는 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 회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한 부분을 강조했다. 자진 취하로 해당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품목 신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만큼, 처분을 내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식약처는 품목 신고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판매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후 식약처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식약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크다고도 밝혔다. A제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위반 행위로부터 약 6~7년이 도과한 후 이뤄져 회사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힘들게 성공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또 이 사건 처분 이전 품목을 취하하고 더 이상 사건의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만큼 피고(경인식약청)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우리 회사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은=법원은 우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당시 회사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판매정지 처분이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한다는 A제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인 임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임직원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제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약품의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처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허가 취하 시기와 처분 시기를 감안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하서가 피고(경인식약청장)에 도달한 2021년 8월 13일로 사건의 의약품 제조와 판매 품목신고를 대상으로 한 취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의약품은 더 이상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제조나 판매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은 제약사의 품목 자진 취하 신청이 수리되는 경우 취하일은 신청일이 아닌 수리일이 된다. 공익성을 띈 의약품의 품목 취하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만큼 그 효력이 취하서를 신고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A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은 물론 약사법령 어디에도 취하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A회사 측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이에 A회사 측이 청구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12-19 18:29:45김지은 -
'판매냐 수출이냐'…도매업체는 왜 벌금형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툴리눔 제제 논란으로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접 수출’ 이슈가 의약품 도매업계로도 확장돼 주목된다. 의약품을 판매, 유통하는 도매업체가 수입을 주로 하는 또 다른 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두고 ‘판매’로 볼지, ‘수출’로 봐야할지를 따지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 B대표이사에 대해 약사법 위바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대표이사가 운영 중인 A업체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사법 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C회사에게 7억여원 상당의 비타민제 등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B대표이사 측은 “우리 측에서 공급한 의약품 전량을 C회사는 수출했다. 이런 행위는 간접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거나 ‘수출대행업자’에 대한 공급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규율하는 ‘판매’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간접 수출 방식인 만큼 업무로 인한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B대표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의약품 도매업체의 행위를 ‘의약품 판매’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구조는 피고(A업체 대표이사)가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C사에게 공급하고, C사는 다시 의약품 전량을 수출하는 구조”라며 “이는 직접 해외거래처에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의 소유권 이전이 직접 이뤄지는 직접 수출 방식과 달리, 피고로부터 C사에 의약품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수출이 이뤄지는 일종의 간접 수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간접수출 구조로 비춰볼 때 피고가 C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상 비록 향후 수출을 전제로 의약품의 양도가 이뤄졌다 해도 이는 약사법 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접 수출 방식은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낮지만 간접 수출 방식은 수출 업체로 의약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이상 해당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수출용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과 관련해 직접 수출 방식과 간접 수출 방식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규모도 작지 않지만 간접 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이 피고의 회사 외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수출에 대한 확약을 받고 의약품을 C회사에 판매한 점, 판매한 의약품이 비타민인 점 등의 조건을 종합해 피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년 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 수출을 두고 이를 판매로 볼 것인지, 의약품 판매로 볼 지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2심을 거친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간접 수출도 수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메디톡스 외에도 다수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간접 수출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았고, 현재 식약처와의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2024-12-15 18:43:23김지은 -
"건물에 내과 입점"…약사 속인 약사 왜 징역형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가 입점된다면서 동료 약사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개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형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결정했지만, 징역형은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A약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경 약사커뮤니티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약사 B씨에게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내과가 입점될 예정이니 약국 양도 계약을 하자”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약사는 B약사에게 40000만원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으며, 약국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에 ‘2년 안에 건물 내 내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양도 대금의 10%를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사실 해당 건물에는 내과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약사 간 계약이 이뤄지기 전 이미 최종적으로 입점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A약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약국 양도 계약 당시 A약사는 금융권에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B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아도 양도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약사가 피해자인 B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약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진행되던 상황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A약사에게 사전에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약사는 약국 계약이 체결되기 전 건물 내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A약사는 약국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내과 입점 여부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 약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가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동료 약사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데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약사가 피해 약사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2024-11-29 06:02:55김지은 -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청구 금액 전액을 부정 청구금액으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약사는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폐업했고 폐업 후 과징금 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6개월 간 14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만큼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0여만원이고 부당비율이 1.13%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30일, 과징금은 4400여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다. 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의약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허가받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터 잡은 요양급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19 18:45:19김지은 -
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을 덜어 환자에 건넨 것을 두고 이를 ‘조제’로 볼 지, ‘판매’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 타이레놀의 전국적인 품절 사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약사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 내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트라몰ER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약사가 제공한 약은 500정 들이 조제용 덕용 포장에 들어있던 약이었다. 당시는 조제용은 물론이고 일반약 타이레놀의 품절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일부 품목들의 품귀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이 일로 약사는 지역 보건소 현장점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검찰에 기소됐지만 검사는 약사가 초범인데다 해당 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해당 사건으로 A약사에 약사 면허 자격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과 관련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해당 약을 환자에게 완제품 상태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에 정한 ‘조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당시 타이레놀과 그 대체약이 품절된 상태에서 단 한번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약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조각내고 부수는 것만 조제 아냐”…‘판매’아닌 ‘조제’로 본 이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행위는 명백히 조제에 해당하며,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조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가 조제용으로 500정 단위 포장된 약 중 일부인 6정을 따로 덜어내 환자에 제공한 것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약 한정을 복용 분량에 맞게 조각내거나 잘게 부수는 것만에 조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직접 판단해 조제, 투약한 만큼 처방을 스스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약사의 이 행위는 명백한 조제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특정 약을 단순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문답에 따라 발열 등 예방접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 약을 당일 야간 복용할 수 있는 총 투약량에 맞춰 임의 제공했다”며 “이 행위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처방을 사실상 스스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원고의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가 조제용 덕용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투약한 사실도 조제로 볼 이유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임의로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A약사는 원포장 용기에서 임의로 특정 수량 정을 꺼내 건넨 만큼 이 행위는 단순 의약품을 판매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약사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에 미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원고사 이번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불이익과 비교해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1 16:57:25김지은 -
약국 이중개설에 위조약 판매…약사의 이중 생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이중 개설한데 더해 약국에서 위조 약을 판매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약사의 범죄가 위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약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아 복지부로부터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선 판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2곳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69정을 고객에 판매했다. A약사는 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380여만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과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약사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약사법 제77조 제3호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진행된 만큼,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범죄행위 내용과 제반정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를 어겼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의 범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고 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형식과 문언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 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13 18:05:43김지은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 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 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4-09-29 18:30:52김지은 -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2024-09-24 09:23:48김지은 -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 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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