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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

  • 김지은
  • 2024-09-19 17:00:37
  • 약사 5명 면허빌려 면대약국 차려…도매 설립해 약 공급
  • 약사 명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발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 업주, 9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법원 "도매업체도 연대 책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

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수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

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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