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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

  • 김지은
  • 2024-09-24 09:23:48
  • 약사, 칼시오 8통 처방에 칼시오·라본디 섞어 조제
  • 법원 “약사 실수로 환자 건강 악화” 손배 책임 인정
  • “환자 약 오조제 알고도 복용”…약사 책임 80%로 제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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