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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내과 입점"…약사 속인 약사 왜 징역형 받았나

  • 김지은
  • 2024-11-29 06:02:55
  • 내과 입점 취소 사실 알면서도 속여…1심, 징역 1년형 선고
  • 약사 "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2심 재판부, 징역 2개월로 감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가 입점된다면서 동료 약사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개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형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결정했지만, 징역형은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A약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경 약사커뮤니티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약사 B씨에게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내과가 입점될 예정이니 약국 양도 계약을 하자”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약사는 B약사에게 40000만원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으며, 약국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에 ‘2년 안에 건물 내 내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양도 대금의 10%를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사실 해당 건물에는 내과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약사 간 계약이 이뤄지기 전 이미 최종적으로 입점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A약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약국 양도 계약 당시 A약사는 금융권에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B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아도 양도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약사가 피해자인 B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약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진행되던 상황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A약사에게 사전에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약사는 약국 계약이 체결되기 전 건물 내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A약사는 약국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내과 입점 여부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 약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가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동료 약사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데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약사가 피해 약사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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