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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일반약 대량 판매한 한약사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국에 특정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한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다른 약국 약사에게 특정 일반약 15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도매 행위로 규정했다.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함으로써 도매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 중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이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됐다면 약사법이 규정하는 판매나 수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약국 개설자인 A씨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인 다른 약사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해,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2-10-31 11:42:53김지은 -
13년 일한 직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약국장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데 더해 퇴직금 지급도 미뤄온 약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감안해 A약국장이 직원에게 2018년에는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의 시급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국장은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직원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해 2200여만원이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했고, 200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보다 2600여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A약국장은 또 이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적용 받았다. 직원 B씨에게 840여만원, C씨에게는 21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A약국장과 직원들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법원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합계가 7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A약국장)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며 “피고의 변제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등(합계 약 5000만원)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0-27 14:41:06김지은 -
직원이 현금매출 누락자료 폭로…약국장 6억 세금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폭로로 약국장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국 매출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국장이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A약국장이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약국장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넘게 이 약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를 A약국장이 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두 사람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국세청에 A약국장의 현금매출 누락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B씨가 약국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약사들이 건 별로 POS에 매출 금액을 수기 입력한 것이었다. B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릉세무서는 A약사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액을 부과했으며, 총 금액은 5억9000만원에 달했다. A약국장은 해당 자료가 약국에서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 된 B씨가 앙심을 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약국장 측은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약국의 운영 형태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약국의 현금 매출 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가 제출한 자료의 약국 매출 부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A약국장의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국장은 이 사건 약국 매출과 관련해 제출된 과세 자료 이외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약국 매출액이 평균 연 1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 자료 없이는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제출한)약국 POS에 입력된 자료가 약국 장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료가 A약국장과 분쟁 관계에 있는 B씨가 국세청에 현금매출 누락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라 해도 B씨가 A약국장에 앙심을 품고 4년 간 지속적으로 약국의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 과세자료에 따라 계산한 매출 총 이익률이나 현금 결제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다는 점만으로 해당 자료가 조작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단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A약국장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24 16:29:22김지은 -
업무상 배임 기소된 영업사원, 약사들 확인서로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영업을 해왔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한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구역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나 수금 등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경비로 일비, 교통비, 혹은 거래처 접대비를 지급했는데, 그중 접대비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와 명절 선물, 다과 등 접대 용도로 사용하되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로부터 사용 금액을 정산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접대비를 영업사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매월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접대한 거래처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비정산서와 영수증,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처인 약국들에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접대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영업관리부 직원들로부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산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 허락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회사 직원들이 접대비를 사용한 관행 등을 볼 때,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회사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번 2심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선결제한 후 수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갖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거래처였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를 중요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선물세트 47개 구입 대금 90여만원을 지급한 카드 매출전표와 관련, 해당 약국 47곳 약사들이 A씨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그 다음해에 약국 8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부분과 관련, 선물을 받았다는 약사들의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 제출은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일부 약국 약사들은 A씨로부터 간식과 음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21 15:46:52김지은 -
처방 200건 조건 병원지원금 2억 약정...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병원 지원금을 사이에 둔 같은 건물 병원장과 임차 약사 간 약정이 공개돼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병원장인 B씨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원 지원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의 약정에는 A약사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할 때 병원 발전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약국 개설일로부터 6개월까지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200건 이상 발행이 안되면 병원 측은 약사에게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3개월 연속 320건 이상 발행됐을 때는 A약사가 병원 측에 병원 발전 지원금 1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외래 처방전이 320건에서 추가로 100건, 총 420건이 발생하면 매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도 돼 있다. 약속한 외래처방건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항목도 약정에 포함됐다. 양측은 병원에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하고, 250건에서 350건 미만으로 발행되면 매월 2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햅의했다. 이 같은 약정에 합의해 A약사는 병원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사와 병원 측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병원의 일평균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는 20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병원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돼 폐업했고, A약사도 한달 후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후 하루 처방전 발행이 몇십건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면서 B, C가 약정에 따라 병원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약국이 운영된 6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장인 B씨는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정을 통해 약속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 200건 이상에 미치지 못한 만큼, B, C씨는 A씨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재 중이어서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행정부원장인 C씨가 대신했다 해도 문서에 병원장 B씨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만큼 B씨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의 당사자인 병원장 B씨는 A약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병원 지원금 2억원과 더불어 약정에 따라 6개월간의 약정 위약금 240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10-19 16:55:09김지은 -
스트레스로 뇌출혈 사망...병원약사 업무상재해 최종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연사한 병원약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A약사가 돌연사한 원인을 병원 업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며 진행됐다. 유족 측은 경력이 2년도 채 안된 A약사가 병원 약제과장으로 부임해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사망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잘못 조제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하면서 A약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 약을 변경했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A약사에게 재해가 일어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제과장인 A약사에 지시됐던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A약사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보며 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족 측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A약사의 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약사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추가됐으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A약사의)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가 원만히 수습됐고, 오조제한 약의 용량이 처방보다 적어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약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처방 약보다 적은 용량의 약을 조제해 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수는 있지만 환자가 복용해야 할 용량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0.5mg의 자나팜정을 투약한 것으로 인식한 의사나 환자가 약효를 착오해 잘못된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22-10-17 11:49:54김지은 -
"1년 안돼 건물내 병원 이전, 권리금 반환을"...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한다면, 양수 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약국 자리 권리금 총 3억5000만원 중 2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약국 자리를 양수한 A약사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특정 병원이 약국 양수 후 1년도 채 안돼 이전하자 양도자인 B약사가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 4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수 약사 주장=법정에서 양수 약사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주장한 논리는 크게 4가지다. A약사는 우선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특정 병원이 이전 등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병원 발급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병원에 불법 지원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의 매출액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도 자신을 기망한 부분이라며 총 권리금 3억5000만원 중 자신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또 자신이 경솔 또는 무경험의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권리금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A약사 측은 약국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병원이 권리금 계약 체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전한 부분을 지적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점이 약국 권리금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의 이전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A약사 측은 특정 병원이 수년간 운영될 것을 믿고 B약사에 권리금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A약사의 주장 4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의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피고(B약사)에게 사건의 병원 운영 존속 여부 또는 운영기간과 관련된 조건을 권리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을 표시했거나 해당 조건들이 권리금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는 A약사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A약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B약사 측이 해당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겠단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양수 1년도 채 안돼 특정 병원 이전이라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만큼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이 약국 계약 체결 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약국 권리금 계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에게 권리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10 16:31:05김지은 -
약사, 요양원에 조제약 배송...1·2심 모두 무죄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업체 직원과 결탁해 관내 요양원 입원환자들의 조제약을 배송,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재차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보면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의 거래처인 도매업체 직원 B씨와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B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하기로 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약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검사는 “피고(A약사)는 B씨와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의약품이 판매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이 약사의 범죄를 특정했다고 항변했다. 복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전문약 부분만 추출해 범죄 일람표에 특정한 점, 각 수진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일자를 특정한 부분, 수진자 별로 범행 기간의 시기, 횟수를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약사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1심 재판부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1심 재판 중 요양기관 간호사, 사무국장 등의 직원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때 직원이 약국에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송 받은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조제약을 배송한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07 12:04:53김지은 -
병원입점 믿었는데...컨설팅비 날린 약사, 소송서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업자와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에 대한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B씨가 자신에게 대여한 4000만원과 약국 컨설팅 계약 건으로 받은 93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우선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대여한 4000만원에 대해선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이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를 인정하는 차용증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해당 금액 역시 A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 비용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은 B씨가 A약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 3개과를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양측 간에 맺은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씨에게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과 관련, 유상위임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컨설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병원 3개 진료과를 입점시키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컨설팅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 자리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300여만원 송금액이 A약사가 B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A약사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10-04 11:31:08김지은 -
'밀어넣기 약' 돌려받고 약값 안준 영업사원 사기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실적을 위해 약국에 일명 ‘밀어넣기’를 일삼던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사기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약국 대상 영업하던 중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약국이 필요로 하는 약보다 더 많은 약을 공급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약은 약사에게 다시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국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을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갚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결국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의약품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약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영업 실적이 필요하니 약품을 차용해 달라. 회사로부터 약사가 필요한 약보다 많은 수량을 가져오면 필요한 약만 받고 나머지 약은 내가 다시 가져가 다른 곳에서 판매해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약사로부터 약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는 피해 약사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7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A씨는)는 피해자(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09-26 10:59: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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