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게 일반약 대량 판매한 한약사 벌금 100만원
- 김지은
- 2022-10-31 11:4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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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종 소비자 아닌 약사에 판매…도매로 봐야"
- 특정 일반약 150개 판매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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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다른 약국 약사에게 특정 일반약 15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도매 행위로 규정했다.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함으로써 도매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 중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이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됐다면 약사법이 규정하는 판매나 수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약국 개설자인 A씨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인 다른 약사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해,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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