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돼 건물내 병원 이전, 권리금 반환을"...결과는
- 김지은
- 2022-10-10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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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권리금 일부인 2억원 반환 소송
- 2심 "기망 증거 없고 병원이전을 계약핵심 변경으로 볼 수 없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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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약국 자리 권리금 총 3억5000만원 중 2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약국 자리를 양수한 A약사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특정 병원이 약국 양수 후 1년도 채 안돼 이전하자 양도자인 B약사가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 4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수 약사 주장=법정에서 양수 약사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주장한 논리는 크게 4가지다.
A약사는 우선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특정 병원이 이전 등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병원 발급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병원에 불법 지원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의 매출액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도 자신을 기망한 부분이라며 총 권리금 3억5000만원 중 자신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또 자신이 경솔 또는 무경험의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권리금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A약사 측은 약국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병원이 권리금 계약 체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전한 부분을 지적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점이 약국 권리금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의 이전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A약사 측은 특정 병원이 수년간 운영될 것을 믿고 B약사에 권리금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A약사의 주장 4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의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피고(B약사)에게 사건의 병원 운영 존속 여부 또는 운영기간과 관련된 조건을 권리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을 표시했거나 해당 조건들이 권리금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는 A약사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A약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B약사 측이 해당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겠단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양수 1년도 채 안돼 특정 병원 이전이라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만큼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이 약국 계약 체결 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약국 권리금 계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에게 권리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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