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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스트레스로 뇌출혈 사망...병원약사 업무상재해 최종 인정

  • 김지은
  • 2022-10-17 11:49:54
  •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 파기 환송… 최종 승소
  • " 오조제 사고 스트레스가 주원인"... 의사 소견도 반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연사한 병원약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A약사가 돌연사한 원인을 병원 업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며 진행됐다.

유족 측은 경력이 2년도 채 안된 A약사가 병원 약제과장으로 부임해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사망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잘못 조제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하면서 A약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 약을 변경했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A약사에게 재해가 일어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제과장인 A약사에 지시됐던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A약사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보며 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족 측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A약사의 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약사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추가됐으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A약사의)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가 원만히 수습됐고, 오조제한 약의 용량이 처방보다 적어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약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처방 약보다 적은 용량의 약을 조제해 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수는 있지만 환자가 복용해야 할 용량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0.5mg의 자나팜정을 투약한 것으로 인식한 의사나 환자가 약효를 착오해 잘못된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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