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재주문 약 택배판매 문제없다"…1심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약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대면 상담 후 약을 판매한 뒤 재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한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조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2심에서 A한약사는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한약사가 주장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한약사가 새롭게 주장한 의약품 ‘재판매’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B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7-31 17:36:46김지은 -
"1알씩 3번, 졸릴 수 있어요"…배우자의 약사 행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기들 해열제는 이거고요. 용량은 여기 나와 있고, 1알씩 3번, 약간 졸릴 수 있어요.” 의약품을 판매하며 복약지도까지 해온 약사의 배우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환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약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B약사의 배우자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재판부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일반약인 어린이 해열제 시럽과 성인용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의 고객이 약국을 방문해 “어린이 해열제와 성인이 코가 막힌 데 먹는 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약국 진열대에서 특정 제품을 가져와 용량과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코막힌 데 먹는 약은 성인 것을 이야기한 것 맞냐”며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B약사는 A씨의 옆에 있었지만 다른 고객에 조제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고, A씨나 그가 상대하는 고객은 바라보지 않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장면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A씨와 B약사는 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돼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A약사가 바로 옆에서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행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을 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의약품의 선택부터 복약지도까지 모두 직접 담당했으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 중 B약사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 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과정에서 B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들은 수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7-31 10:47:45김지은 -
의사에게 돈 건넨 약사·도매업체 무죄 판결...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과 처방전 거래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천, 수억대 금원을 제공한 도매업체와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의사도, 건넨 도매업체와 약사도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가, 금원 제공에 따른 뚜렷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 C도매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의사는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17년 말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B약사와 C도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B약사에게는 3000만원, C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는 C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이, B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이유로 B약사는 약사법 위반, C도매업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의사 측은 외과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B약사와 C업체 측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올 의원의 원장인 A의사가 부탁해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금융이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C도매업체도 “금전을 대여했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돈이 아니었다”며 “단,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은 사실인 만큼 A의사에 차용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1억5000만원 자체를 증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의사의 동업자인 D씨는 A의사가 개원 과정에서 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B약사와 C업체 측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공소대로 실제 B약사와 C업체가 A의사에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처방전 증가나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경우 이번 사건의 의과의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건물주와 독점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해당 건물에는 통증의학과와 피부과가 입점돼 있었고 추가로 치과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외과의원이 개원한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변화 추이도 살펴봤는데, 외과가 운영된 이후 처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금원 변제 이후 사건 의원 관련 처방건수가 더 증가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C도매업체의 경우도 A의사와 금원이 오고 간 이후 거래를 트는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A의사의 동업자인 C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 납품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B약사, C도매업체가 A의사에게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의 금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줬다 돌려받게 된 구체적 경위, 방법 등을 보면, A의사가 B, C로부터 처방전 발급 대가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처방전 금전 차용 기회나 금융이익 상당의 ‘편익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B, C가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A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3-07-19 10:29:37김지은 -
임차약사 주선 거절한 건물주, 4억대 권리금 배상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건물주가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5월경 B씨와 지역의 한 메디컬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2014년 5월까지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5억원에 월 차임 500만원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사와 건물주는 2017년 5월까지로 약국 자리 임대 계약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고, 약국 자리 보증금은 4억4000만원으로, 월 차임은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은 2017년 5월까지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건물주 측은 2019년 4월경 A약사 측에 한달 후 약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약사는 C약사를 건물주인 B씨에게 소개하고 양 측의 임대차계약을 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인 C약사와 5억7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A약사가 주선한 C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A약사 측에 약국 자리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알려줄 것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 B씨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A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 결국 지난 2021년 약국 운영을 마치고 B씨 측에 약국 자리를 인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B씨 측이 보증금 4억4000만원 중 미지급 관리비와 채권 양도금액 등을 공제한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만큼 권리금으로 받으려 했던 5억7000여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 측에 총 7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약국 자리 보증금 4억4000여만원의 경우 A약사가 연체한 관리비와 공과금,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채권액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없어 돌려줄 것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주인 B씨가 주장한 연체 관리비, 공과금, 채권액은 물론이고 A약사 측의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을 모두 인정해 총 4억30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인 520여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자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약사가 이 사건 약국 자리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는 A약사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약사에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청구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5억여원의 권리금의 80%인 4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2023-07-11 11:49:00김지은 -
"방판법이 왜 거기서 나와"...약사, 계약금 반환訴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분양사를 상대로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해당하는 전화권유 판매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여만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B분양사와 경기도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분양사 측에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약사는 계약 체결 후 5일만에 분양사 측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B분양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양사 측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사 직원이 분양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약사를 유인하고, 사무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분양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장소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선 B분양사 직원 등이 A약사를 방문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장이 없는 만큼 약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 측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의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 측이 해당 상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상황에서 분양사 직원에게 직접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 이뤄졌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약사가 직접 건넨 번호로 분양사 직원이 약사에 전화로 연락해 약국 자리 상가를 소개했고 이후 약사는 현장을 방문해 상가를 직접 살펴본 후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전화 상으로 행해진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계약의 체결은 전화 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약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7-05 12:20:55김지은 -
약사 바꿔가며 약국 운영한 업주, 발각되고 또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를 바꿔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에 가담해온 약사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3명의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명의 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의 자금관리와 시설 관리, 의약품 구매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D씨에게는 매월 50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했다. D약사와 결별한 A씨는 한 달여 만에 B약사와 공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도 B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D약사와 결별한 후 3개월 만에 C약사와 만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C약사는 A씨에 고용돼 조제와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더불어 A씨는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 타스나정 등 30일분 약을 18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을 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에 끼칠 유무형 위험이 작지 않다”며 “특히 피고들이 약국을 개설한 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 판단으로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어 그런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등의 상황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3-07-02 18:04:45김지은 -
제약 "영업사원 일탈"…법원 "리베이트 효과 회사 귀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6년 후 관련 제약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는 당시 리베이트 대상이 됐던 품목들에 대해 줄줄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제약사는 올해 초 같은 사건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13년 한 의원의 원무과장이었던 C씨에게 의약품 처방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3년간 총 4회에 걸쳐 총 4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제약사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1년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원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처방 등 판매 촉진을 요구한 의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 품목이 포함됐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처분 이유에 대해 “A제약사는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인 원무과장 C씨에게 업체가 공급하는 마약류 품목에 대해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3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지난 지방식약처와의 소송 과정에서와 같은 논리로 영업사원 B씨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업한 행위의 책임이 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B는 개인 이익을 위해 영업한 것이고 회사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위반행위를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의 개인 일탈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회사는 최근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처분 사실 발생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뤄졌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역시 리베이트를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본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법인 소속 영업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이던 B는 회사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최종적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사유 마지막날인 2014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30 11:02:06김지은 -
"의사 만나지마"…약사 폭행한 컨설팅업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두고 컨설팅 업자와 약사간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병원, 약국 중개 컨설팅 업자인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피해자인 B약사를 약국 중개 컨설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약국 컨설팅을 위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약사와 특정 병원장의 미팅이 먼저 성사됐다며 B약사와 해당 병원장과의 미팅을 취소했다. 그 자리에서 B약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병원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겠다며 병원장에 다가가려 했고, A씨는 그런 B약사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팔과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B약사가 미팅이 취소된 병원장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약사를 막아서다가 피해자의 옷이 늘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판단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반면 이 사건 범행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약사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6-26 11:19:49김지은 -
"건너편 약국 약값이 더 싸요"…병원-약국 담합 무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래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아요. 다른 약국 가서 조제 받으세요."(의사) "건너편에 큰 약국 하나 있잖아요. 그 약국 가시면 돼요. 약값이 2000~3000원 차이 나요".(간호사) 법정에서 특정 병원,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공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약국 약값이 더 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약국 직원은 병원에서 환자에 처방전을 받아온후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까지 감행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 B, C(간호조무사), D(약국장), E(약국 직원), F(근무약사)에 대해 병원장, 간호조무사 2명은 무죄, 약국장과 약국직원은 벌금 70만원, 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 중인 병원 건물 1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의 약국장이 A씨가 운영 중인 병원과 D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D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약국 직원인 E씨는 A원장의 병원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근무약사인 F에게 전달하고, F가 조제를 마치면 해당 조제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약국 직원과 근무약사는 확인된 횟수만 4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약사들과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약국장인 D, 직원 E, 근무약사 F에 대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G씨는 이 병원과 E약사 운영 약국 간 담합 신고를 하며, 직접 녹취한 환자 증언, 병원 간호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 1층 약국의 녹취 중에는 환자가 이 병원 간호조사무사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D약사 운영)으로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층 약국 약사는 “A원장과 B, C간호조무사가 D약사 운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증거만으로 A병원장의 병원과 D약국장의 약국이 담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병원,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병원장의 병원 환자들에게 D약국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6-25 16:53:08김지은 -
"약국개설 불가입지 미리 확인했었야죠"...판사의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약국 개설 불가 입지라는 것을 뒤늦게 안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금액의 40%만 인정을 받았다. 사전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약사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B중개법인을 통해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국자리가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챈 약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한 것. 이에 법원은 "병원 이용자들은 1층 복도를 통해 약국 개설장소로 곧바로 출입, 통행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요양병원 안에 위치해 약국을 병원에 속한 시설(구내 약국)의 일부로 오인,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약국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용도 및 관리상태와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건물 1층에서 양 기관을 자유로이 이용,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개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건물 용도가 모두 병원, 의료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그 1층에 약국 입점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약국개설이 허용된 사례들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징표로 원용돼서는 안된다"며 "건물 자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 설명 없이 중개행위를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제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중도금 지급한 약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뒤늦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계약을 파기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민사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 한편, 권리 위에 성급한 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인 원고의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일을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청구액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3-06-23 10:38:2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9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