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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돈 건넨 약사·도매업체 무죄 판결...이유는?

  • 김지은
  • 2023-07-19 10:29:37
  • 법원 "경제적이익 확인 안돼…의약사·도매 모두 무죄"
  • A의사, 개원 과정서 도매상·약사로부터 금전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과 처방전 거래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천, 수억대 금원을 제공한 도매업체와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의사도, 건넨 도매업체와 약사도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가, 금원 제공에 따른 뚜렷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 C도매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의사는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17년 말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B약사와 C도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B약사에게는 3000만원, C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는 C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이, B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이유로 B약사는 약사법 위반, C도매업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의사 측은 외과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B약사와 C업체 측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올 의원의 원장인 A의사가 부탁해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금융이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C도매업체도 “금전을 대여했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돈이 아니었다”며 “단,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은 사실인 만큼 A의사에 차용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1억5000만원 자체를 증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의사의 동업자인 D씨는 A의사가 개원 과정에서 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B약사와 C업체 측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공소대로 실제 B약사와 C업체가 A의사에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처방전 증가나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경우 이번 사건의 의과의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건물주와 독점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해당 건물에는 통증의학과와 피부과가 입점돼 있었고 추가로 치과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외과의원이 개원한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변화 추이도 살펴봤는데, 외과가 운영된 이후 처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금원 변제 이후 사건 의원 관련 처방건수가 더 증가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C도매업체의 경우도 A의사와 금원이 오고 간 이후 거래를 트는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A의사의 동업자인 C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 납품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B약사, C도매업체가 A의사에게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의 금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줬다 돌려받게 된 구체적 경위, 방법 등을 보면, A의사가 B, C로부터 처방전 발급 대가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처방전 금전 차용 기회나 금융이익 상당의 ‘편익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B, C가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A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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