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이 왜 거기서 나와"...약사, 계약금 반환訴 패소
- 김지은
- 2023-07-05 12:2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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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분양사가 방문·전화권유 판매 주장"
- 재판부 "전화아닌 사무실서 최종 계약"…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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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여만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B분양사와 경기도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분양사 측에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약사는 계약 체결 후 5일만에 분양사 측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B분양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양사 측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사 직원이 분양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계약을 권유해 약사를 유인하고, 사무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분양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장소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선 B분양사 직원 등이 A약사를 방문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장이 없는 만큼 약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 측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의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 측이 해당 상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상황에서 분양사 직원에게 직접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 이뤄졌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약사가 직접 건넨 번호로 분양사 직원이 약사에 전화로 연락해 약국 자리 상가를 소개했고 이후 약사는 현장을 방문해 상가를 직접 살펴본 후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전화 상으로 행해진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계약의 체결은 전화 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약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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