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약국 약값이 더 싸요"…병원-약국 담합 무혐의
- 김지은
- 2023-06-25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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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직원, 환자에 특정약국 방문 유도 발언했지만 증거 불충분
- 법원, 약국 외 판매만 인정…담합 혐의 병원장은 무죄
- 약국 직원 병원서 처방전 받아 병원에 조제약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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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에 큰 약국 하나 있잖아요. 그 약국 가시면 돼요. 약값이 2000~3000원 차이 나요".(간호사)
법정에서 특정 병원,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공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약국 약값이 더 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약국 직원은 병원에서 환자에 처방전을 받아온후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까지 감행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 B, C(간호조무사), D(약국장), E(약국 직원), F(근무약사)에 대해 병원장, 간호조무사 2명은 무죄, 약국장과 약국직원은 벌금 70만원, 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 중인 병원 건물 1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의 약국장이 A씨가 운영 중인 병원과 D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D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약국 직원인 E씨는 A원장의 병원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근무약사인 F에게 전달하고, F가 조제를 마치면 해당 조제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약국 직원과 근무약사는 확인된 횟수만 4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약사들과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약국장인 D, 직원 E, 근무약사 F에 대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G씨는 이 병원과 E약사 운영 약국 간 담합 신고를 하며, 직접 녹취한 환자 증언, 병원 간호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 1층 약국의 녹취 중에는 환자가 이 병원 간호조사무사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D약사 운영)으로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층 약국 약사는 “A원장과 B, C간호조무사가 D약사 운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증거만으로 A병원장의 병원과 D약국장의 약국이 담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병원,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병원장의 병원 환자들에게 D약국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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