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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료는 국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용어다& 65279;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2023-01-24 18:00:26홍사익 약사 -
[기고] 이젠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해야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주사기 재사용 신고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 달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여야 합의로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비약사)이 의사·약사 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뿐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이고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 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조3270억원(1670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5%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4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이다. 해당 병원 행정이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특사경 부여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국 매출 저조로 면허 대여를 중단하려는 약사에게 살해 협박 사례가 발생하였고, 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인 속박을 하며 면대약국을 지속 운영하는 등 의료계 및 약·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은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어 근절이 쉽지 않다.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과잉 진료, 값 비싼 진료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의료계가 황폐해질 지경이다. 그럼에도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이슈 사건을 우선시한 나머지 보건사건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약 연간 2000억원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채권의 조기 확보로 재산 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을 하도록 하는 경찰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건강보험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의 생명, 건강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여전히 계류 중인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2023-01-12 10:34:05유재길 연구원장 -
[기고] 약사법을 통해 보는 약배달과 약사직능 위기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1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이라는 공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고 이와 함께 비대면 투약 즉 앱을 이용한 택배나 퀵배송을 통한 약배달이 시작됐다. 그 후 현재는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비대면투약에 관한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및 투약에 관한 법개정을 새로운정부에서 추진방향으로 삼고있다는 것이다. 약배달과 약배달앱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필자는 약사법을 통해 약배달과 이에 따르는 약사직능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은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약사(藥事)라는 '의약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의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 약사(藥師)에게만 허가하는 '면허'를 근본으로 하는 행정법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에는 2개의 커다란 원칙인 약국개설자라는 인적제한과 약국이라는 장소적제한으로 약사직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우선 인적제한이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오직 약국을 개설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즉, 편의점약이 생기면서 개정이 된다. 일부 조건을 갖추면 편의점주인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약사직능의 한 축인 인적제한이 이렇게 처음 풀리게 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수많은 약사직능 위협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일반인인 편의점주인도 의약품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약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약사만의 배타적이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여 약사직업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약자판기 요구, 공항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제한 요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장소적제한이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해 오직 약국에서만 조제약 및 일반약을 투약할수 있게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률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현재 일부 비대면진료앱에 가입한 약국들에 의해 택배나 퀵을 통하여 조제약이 환자에게 배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공고에 따르면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되어있을 뿐인데 이것을 근거로 관련 앱업체와 가입약국들은 합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개 공고가 약사법에서는 불법인 약국외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며 복지부도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것을 얼마전 인정한바 있다. 즉 약사법 제50조 위반이기에 약배달하는 약국은 형사고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약배달의 위법성 문제와는 별도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약사직능의 한 축인 장소제한을 부정하는것이기에 약사직능의 존립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것이다.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인적제한의 규제가 풀어진 상황에서 장소적제한마저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약사직능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배달이 국민들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 질수록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비대면투약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개정에 명분을 부여하고 가속화 할수 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2008년, 2021년의 헌법재판소의 약사법상 장소적제한과 관련된 판결문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이유로써 이를 정당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대면시에만 충실한 복약지도 가능, 둘째는 약배달시 의약품의 안정성(stability) 문제, 셋째는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을 이유로 들었다.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의약품 배달허용은 약사의 판매 수익향상과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측면에서 편의를 주로 고려한 주장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다. 이는 약배달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논리와 의견으로써 우리 약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이미 약사직능은 커다란 축인 인적제한이 일부 풀려버린 상태에서 장소적제한마저 풀려버린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조제약의 택배배송뿐 아니라 일반약의 택배배송과 의약품의 인터넷구입등이 허용될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도 약배달을 하고 있는 일부약사들은 이러한 약사직능의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전체약사들은 이러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약사직능 수호를 해야할 것이다.2022-11-24 19:55:05양근용 법제이사 -
[기고] 건보재정 기금화 안될 말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란은 2004년 감사원에서 건강보험의 적자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통제권 확보차원에서 기금화를 주장하였고 6차례의 기금화 입법 발의가 있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기금으로 전환 시 예산 투입은 정부재정의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성은 80%이다. 우리나라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60%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는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둘째로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강력한 이익단체들의 정치쟁점화로 보험료율, 급여범위, 수가인상 수준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시 시민단체, 노조, 의약단체 등의 요구가 대립되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재정고갈을 눈앞에 두고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능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가입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소득대체율 강화론과 재정 안정화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대립으로 10년 넘게 보험료율 단 1%p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보험으로 여유자금이 부존재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장기간 자금을 적립, 운영하여 미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관이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 균형방식으로 월 단위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가 지급 되는 구조이기에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쟁점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도 기금화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때 매월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를 국가가 법으로 지급보증만 하겠다면 필자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찬성하겠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당사자 자치·자율의 원리에 따라, 보험 구성원들의 책임하에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주요국 건강보험 재정 운용은 호주, 영국, 캐나다만 조세 방식이고 대부분 국가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기금화 운용은 단 한 곳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주요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지나치게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과 범위를 조정해야한다.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의결권을 배제한 ‘심의·조정’으로 개정하고, 보험료의 심의·의결 권한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공단으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 간의 합리적 순환구조가 지속되고 의료공급자로부터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단의 가입자 역할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2022-11-14 18:56:53유재길 정책연구원장 -
[기고] 우수약무기준(GPP), 이제는 검토할 때가 왔다어릴 적 먹던 음식 중에 ‘오뎅’은 누구나 먹어본 음식일 것이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셔서 데워먹기도 하고, 조림이나 탕에 넣어서 먹기도 했다. 또한 학교 앞 분식점에, 추운 겨울날 길거리 노점에서 따뜻한 오뎅을 지나치기 쉽지 않다. ‘어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오뎅’이 친숙하다. 이런 오뎅을 XX어묵으로 해서 선물용 세트까지 만드는 어묵 산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필자도 ‘오뎅 공장이 비위생적이다’, ‘오뎅공장 가본 사람은 오뎅 안먹는다’는 말을 어린 시절 들은 적이 있다. 위생에 의문이 들어서, 오뎅 사 먹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었다. 사회가 투명화 되면서 위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위기는 기회였다. 어묵산업 관계자들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에 주목했다. 1995년 12월부터,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HACCP는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소비의 전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제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더 안전하게 어묵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됐으며 어묵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은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약제비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 신약 사용 증가, 의약품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국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0차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의약품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약국마다 의약품을 보관하고 조제하고 약력을 관리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약력관리, 복약 순응도 관리, 부작용 관리, 복약지도 시간이 제각각이다. 약국마다 개별적 특성이 있지만, 위생적인 의약품 관리와 조제는 국민들에게 약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학대학이 6년제로 바뀌면서 약국실무실습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약국 프리셉터가 양성되면서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우수 인력은 향후 약국 약료서비스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전문약사제도 또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T기술의 발달로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용이해 지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시스템을 표준화시켜 전체 약국 서비스의 표준화 및 선진화를 구현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우수약무기준(GPP)가 논의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으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약국 약료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약국 약료서비스 질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약료서비스 선진화와 표준화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약국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 개발과 약국 미래비전 제시에 힘써야 한다. 다만 약국마다 과도한 행정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약국의 환경변화와 업무수행, 복약지도 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약무기준(GPP) 약국의 경우 그에 걸맞는 인증시스템 제공, 약사 중재 행위 수가, 행정지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제도 기준에 못 미치는 징벌적 네거티브 제도가 아닌 약국 자율적으로 우수 약무 기준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2022-09-21 18:33:05데일리팜 -
[기고] 건보 감염병 진료비 12조9천억 국가가 부담해야국회 토론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감염병 총진료비는 15조6000억 원이다. 그 중 건강보험에서 12조9000억 원을 지출하였고 2조7000억 원은 본인부담금이다. 또한 2022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0 ~ 2022.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이 3조7473억 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으로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있고,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타 법률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위 법률 조항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무슨 근거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부담시키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정심 의결을 통해 건보재정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담 의결했다고 답할 것인가?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급여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인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렇다면 건정심 의결은 제대로 거쳤는가? 그 실태를 살펴보자.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환자의 대규모성,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국고부담으로 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를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제4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감염병 진단 및 예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전가 시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3조‘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건보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이기에 당연히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법정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건정심 설치 근거조항에 불과하다. 즉 건정심은 감염병예방법의 특별한 규정보다 우선시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거나, 최소한 부담여부의 결정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법률상 명시적 정함이 없음에도 건정심 의결만을 근거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코로나19의 예방·진료·치료·인건비등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 제6조, 제4조에 따라 경비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존립의 이유이자 의무인 것이다. 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보다 강력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기 힘든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립해 갈 것을 촉구한다.2022-08-04 18:52:17유재길 정책연구원장 -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약국의 미래는?코로나19 최강 변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첫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식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연일 확진자는 늘어나고 다시 약국에서는 코로나 키트 판매 증가, 감기약 제품의 품절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진료, 정부 가이드라인 첫 공개..업계는 "환영". 7월2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정부는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개국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있으십니까? 피해규모 즉 플랫폼 업체들의 sales forecast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플랫폼 업체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느정도의 처방건수를 예상하는지 대한약사회 차원의 예측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존 개국 약국들이 플랫폼 업체에 빼앗길 market share를 대략 몇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위에서 논의된 숫자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 및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해야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및 플랫폼업체들이 선점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피해최소화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진화 발전하며 혹은 기존시장이 퇴보하여 망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1위업체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쿠팡을 넘어선 스토어팜, 웹툰, 네이버페이의 금융회사이며 다음카카오는 카카오선물하기, 카카오 쇼핑, 택시, 카카오뱅크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즉 더 이상 검색과 광고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등장은 Blockbuster(미국 최대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대여해 주는 회사 2010년 파산)를 아마존의 등장으로 Borders(서점), ToysRUs(장난감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약국은 지금 넷플릭스 일까요? Blockbuster 일까요? 지금의 아마존은 온라인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최대의 클라우드회사, 전자상거래 유통 회사, 식료품회사입니다. 물론 약국도 운영중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필팩을 2018년 인수하며 미국 약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합니다. 아마존은 또 필팩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TJ 파커를 아마존 부사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아마존 부사장 인사에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종종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이 필팩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케어(Amazon Care)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이며,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의료 상담 및 화상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닥터나우, 올라케어 기타 유사한 앱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사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될것입니다. 저는 2013년 해운대구 분회장시절부터 총회때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약국 정책은 결코 약국에 유리한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위한 정책을 계속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에 따른 인류의 새로운 위협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장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세상은 모바일 주문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며, “zoom", ”google meet“와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용 확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원격진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게 되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원격진료, 조제약택배등 새로운 약국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몇가지 의견을 내어보려 합니다. 1.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 보다 적극적인 변화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기업에 맞설 힘이 우리에겐 없고, 뭐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우리 약사, 약국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자 대기업 혹은 다른 외부세력이 만들어 놓은것을 반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사가, 약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시킬때 그 부가가치는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운 시장이 휴대폰속의 앱이 아닐수도 있지만 배달업계의 공룡인 배달의 민족을 대응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처럼 주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business mode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된다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 시점에, 최소한 준비된 카드가 있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기어이 일어난다면 앉아서 그냥 당할 수 만은 없지 않을까요?2022-07-31 22:31:20채수명 약사 -
[기고] 약사는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와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이 삼프로TV에 출연하여 각자 입장을 펼쳤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4명의 상임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언론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약사들에게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다. 1. 심야에 약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약국 문은 닫혀 있다. 이럴 때 대안이 있는가? 22시에서 익일 1시 사이에 응급약 수요가 꾸준히 있지만 약국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에 약사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지원을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야 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약사회는 권역 별로 공공야간약국 모델을 제시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일반약 투약을 하거나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를 안내 한다. 공공야간약국은 국가에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공적 영역에서 운영해야 마땅하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2021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와 전화상담이 총 17만9151건이 이뤄졌다. 2013년 부천시약사회는 야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약국 1곳당 연 3억2,394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또한 연 1억9,431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만일 이 부분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맡기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에 물건 값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라. 보건의료의 민영화는 불필요한 약물 소비와 약가 인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2.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비대면 투약에 왜 반대하는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약사법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예외 사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기대한 효과를 얻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약사법을 통해 약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면허권을 받은 약사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는 약사와 약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50조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을 통한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약사면허 제도의 핵심이다. 약사는 그동안 책임감으로 약을 다뤄왔고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법 취지에 공감하기에 감수해 왔다. 그런데 화상투약기를 포함한 갑작스러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기존 약사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간 약사들이 받아온 처벌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화상투약기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최우선 원칙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대해 왔음에도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과기부의 경제기술적 논리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 공공야간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반드시 전체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약품 안전 사용과 사고 예방의 전문가인 약사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3. 왜 약 배달 어플을 반대하는가? 정확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우리나라 약국들은 공적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시기에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료 받은 후 처방약 배송 어플에서 지정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택배로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 소화제나 진통제도 어플에서 주문해서 배달시킨다면? 온라인약국, 더 나아가 대기업약국(영리약국)이 등장할 것이며 지역 약국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은행 영업지점이 줄어들 듯 약국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약국이 사라지면 두통약 하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장소를 잃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복용 약물과 건강검진 결과 등 각종 건강 관련 정보를 무료로 손쉽게 문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약료서비스 기관을 잃게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4.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 편의성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1)처방전 리필제 2)성분명 처방 의무화 3)응급피임약, 탈모약, 위장약 등 일부 전문약품의 일반약으로 전환 추진이다. 노약자가 별다른 검사 없이 똑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똑같은 성분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표시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이야말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의 일반약 전환도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약사법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은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화상투약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면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글은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상임이사가 논의한 내용을 방상원 이사가 정리한 내용이다.]2022-07-27 12:00:00방상원 약사 -
[기고] 식약처의 마퇴본부 이사장 강제 선임 안타깝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 2에 따라 마약류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중독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1992년 대한약사회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고 현재에도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마퇴본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때문에 설립 자체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30년 동안 11인의 이사장 중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과 마퇴본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이하 지부) 지부장들은 전원 약사들이 그 직책을 맡아 무보수로 봉사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도 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부의 경우 주무 관청인 식약처의 국고지원금은 지부 전체 운영비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9년~2021년 3년간 연평균).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전반기 동안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에 4개 지부에 대해 국고지원 중단통보와 반박, 국고 중단 통보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국면이 가라앉은 듯했지만, 여태껏 뚜렷한 이유 없이 차기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약처는 재단법인인 마퇴본부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 이사회에서는 식약처에서 지명하는 인사를 무조건 선출하라는 의도인 듯 추정되고, 마퇴본부의 이사회는 이사장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식약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식의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로 인한 권력구조의 형성, 정권 교체 등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어느 정파이든 정권을 장악한 당사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전리품 형태로 하사하기 위한 논공행상에 혈안이 돼 왔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정부예산이 투입된 곳은 ‘공직유관단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정부기관이 민간단체장의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를 고착시켜 왔으며, 재단법인으로서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란 명분을 내세워 마퇴본부 이사장 직에 식약처가 개입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굴곡진 현대사의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엄연히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 마퇴본부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식약처장이 마퇴본부 이사장의 선임권에 관여할 명분이 부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퇴본부 “정관 제23조에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다(제1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문리적 의미대로라면 전임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마퇴본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약사 출신이 줄곧 취임했었고, 대체로 마퇴본부 전임이사회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여 선출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처장은 이를 승인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그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에서 마퇴본부 내부의 이사장 선임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강제 선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목적 감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마퇴본부 기능 마비의 우려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정부예산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이 정한 규정을 악용하는 부당함이 있기도 하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하게 마퇴본부 이사회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마퇴본부도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굴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2022-07-12 16:55:25이철희 약사 -
건보 정부지원 중단시 보험료 20% 인상해야국민건강보헙법 제108조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한시적 지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2016년 3월 22일과 2017년 4월 18일 개정되어 일몰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해당 연도 상반기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 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 1년 재정은 80조 원 정도이며 그 중 정부지원금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20% 인상은 가입자 당 월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 보험료율인 보수에 8%까지 올려야 할 상황에 이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 재난 집중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9000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 유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20%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매년 2조~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 왔다.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및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등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2022-06-23 09:25:30유재길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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