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사법을 통해 보는 약배달과 약사직능 위기
- 양근용 법제이사
- 2022-11-24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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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용 대한약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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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현재는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비대면투약에 관한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및 투약에 관한 법개정을 새로운정부에서 추진방향으로 삼고있다는 것이다.
약배달과 약배달앱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필자는 약사법을 통해 약배달과 이에 따르는 약사직능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은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약사(藥事)라는 '의약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의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 약사(藥師)에게만 허가하는 '면허'를 근본으로 하는 행정법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에는 2개의 커다란 원칙인 약국개설자라는 인적제한과 약국이라는 장소적제한으로 약사직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우선 인적제한이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오직 약국을 개설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즉, 편의점약이 생기면서 개정이 된다. 일부 조건을 갖추면 편의점주인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약사직능의 한 축인 인적제한이 이렇게 처음 풀리게 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수많은 약사직능 위협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일반인인 편의점주인도 의약품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약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약사만의 배타적이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여 약사직업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약자판기 요구, 공항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제한 요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장소적제한이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해 오직 약국에서만 조제약 및 일반약을 투약할수 있게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률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현재 일부 비대면진료앱에 가입한 약국들에 의해 택배나 퀵을 통하여 조제약이 환자에게 배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공고에 따르면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되어있을 뿐인데 이것을 근거로 관련 앱업체와 가입약국들은 합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개 공고가 약사법에서는 불법인 약국외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며 복지부도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것을 얼마전 인정한바 있다. 즉 약사법 제50조 위반이기에 약배달하는 약국은 형사고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약배달의 위법성 문제와는 별도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약사직능의 한 축인 장소제한을 부정하는것이기에 약사직능의 존립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것이다.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인적제한의 규제가 풀어진 상황에서 장소적제한마저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약사직능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배달이 국민들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 질수록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비대면투약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개정에 명분을 부여하고 가속화 할수 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2008년, 2021년의 헌법재판소의 약사법상 장소적제한과 관련된 판결문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이유로써 이를 정당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대면시에만 충실한 복약지도 가능, 둘째는 약배달시 의약품의 안정성(stability) 문제, 셋째는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을 이유로 들었다.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의약품 배달허용은 약사의 판매 수익향상과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측면에서 편의를 주로 고려한 주장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다.
이는 약배달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논리와 의견으로써 우리 약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이미 약사직능은 커다란 축인 인적제한이 일부 풀려버린 상태에서 장소적제한마저 풀려버린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조제약의 택배배송뿐 아니라 일반약의 택배배송과 의약품의 인터넷구입등이 허용될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도 약배달을 하고 있는 일부약사들은 이러한 약사직능의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전체약사들은 이러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약사직능 수호를 해야할 것이다.
전남대 제약학과 졸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 전 보건복지부 약무직 공무원 현 부산 북강서구약사회 부회장 현 대한약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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