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IT 강국, 표준화작업에 달렸다요즘 의료IT 수출을 담당하는 이 모사장은 해외로부터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고 싶다'가 요지이다. 한류 열풍이 한류 IT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이다. 얼마전 중동지역에서는 한국에 약국체인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에서의 이런 러브콜이 수출로 성사되는 성공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 의료IT 관련 기업이나 병원들이 해외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나 민간기관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IT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G2G, G2B 등을 제안해 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들이 적용된 시스템이냐 여부이다. 높은 의료IT수준이 높은 수출 요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전자의무기록이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 국제표준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외국 정부나 기관이 쉽게 시장을 내 줄 리가 없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환자정보의 전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병원과 기업에서 국제표준이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의료정보나 의료기기 표준화 노력이 부족했고, 전자건강기록의 교류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몇 개의 국제표준이 병원 내에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할만한 성과도 없었다. 국내 의료IT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표준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제도, R&D, 산업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보화가 표준기반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단시간에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R&D단계에서부터 활용 가능한 공식표준과 사실상 표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제품화단계에서는 이 표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의료IT 제품과 서비스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목표인 R&D의 경우 기존 표준은 반드시 적용하고, 새로운 표준수요를 파악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평가에 표준 적용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표준을 활용하면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확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 표준이 기술표준인 경우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시될 경우 의료IT산업의 성숙과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들이 표준 활용을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표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인증기술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을 개인 모바일로 다운로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재향군인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이 전자건강기록의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국가 보건의료정보 교환 기반을 구축 중이다. 2012년부터 표준기반전자건강기록시스템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일본은 의료기관간 보건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EHR 구축완료를 목표로 스마트의료정보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치료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표준이 적용된 의료정보저장소를 구축해 두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전 국민 대상 개인건강기록(PHR)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수준의 의료IT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쟁력 있는 의료IT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기획단계부터 국제표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제도-표준-R&D-산업간 효과적인 연계 인프라 조성은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2014-10-24 12:24:52데일리팜 -
제약시장 판촉 투명성 확립을 위한 대안2014년 4분기 현재 국내 제약시장의 상황은 다음 4가지 팩트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상위사의 대학병원·종병 등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판촉·마케팅 집중, 둘째 제네릭 중심 중·소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처방실적 상승, 셋째 개원·처방가의 적법처방의 혼선과 제약사 간 보상 양극화로 인한 혼선발생, 넷째 OTC·비급여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활용의지 등이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의 개원가 현실을 적절히 이용한 보상영업(?)으로 변칙적 처방실적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데 많은 약업인이 동감하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 자정 노력과 별개의 일로 진행 중이다.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 발견 시 처방의사의 중요도에 따른 변칙적 의사관리·보호 형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011년 공정거래규정 도입 후, 제약사의 고객인 일부 처방집단의 수면 아래 교묘한 처방보상형태 변화(일부 제약사의 공급방식 변화, 개인-품목판매 총판 아류 CSO와 변칙적 배상처리)와 2014년 쌍벌제 시행 후 시장 교란행위의 양극화는 영업 일선에 많은 혼선과 자괴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곧 정상·합법적 영업을 추진 중인 CSO·제약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처방의사의 회사별 다른 처방보상 현실과 관행에 대한 질문과 대처요구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약사의 자정과 실제적인 판촉 투명성을 시장에 주입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개원가의 유지운영·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수가체계의 공론화와 개선책 마련이 필수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아류 CSO영업이 가능한' '(리베이트)예상 제약사'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전문언론의 경고기사의 정기적 발행으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CP 및 윤리경영 선언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사의 형식적 움직임으로 인해 협회 차원의 강제력과 구속력이 매우 미미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협회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발표해 시장에서의 비합법적 행위 보고·제보 시 관련사 해명과 즉각적 시정, 페널티 부여 등 즉 선진국형 Open-Inspection Monitoring System제도를 도입 하고, 시장전체가 투명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협회차원의 강제적 행동이 절대 선행되야 한다. 셋째 국내 제약사는 그간 정상적 학술·정보전달 중심의 전문 수행사에 대한 전반적 '갑'의 우월적 고정 관념과 막연히 하청업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보유 제품군·질환군에 판촉·투명성이 전달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시장진입에 적극 뛰어 들어야 한다.(예: 일부 제약사 경우, 리베이트 판촉 지양을 강조하면서 판촉 주관부서가 개발한 합법적 마케팅·운용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대비 단기 매출결과에 책임을 우선 선행·선약하기를 요구하며, 부분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2중적 행태를 띠고 있는 상황 빈발.) 따라서 일부 중소제약사의 비정상 영업을 필히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일부 하위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의 경우 비합법적 판촉을 직접 혹은 아류 CSO를 이용한 음성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우선 제네릭 제제 중 오리지널 제제군의 Clinical Reference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방의사에게 정보전달을 시도해야 하며 전달 방법과 수단 또한 처방의사 환경·시간·장소·원내환경 등에 맞는 툴을 적극 사용토록 회사 차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주지하고 있듯이 외국의 유명 글로벌 제네릭사 경우, 가격 메리트 외에도 다양한 임상·생동을 통한 약물학적 효능과 제품의 질을 적극 Reference로 활용하는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다섯째 제품군의 특성을 선별해 다양한 진료과의 처방현장 니즈에 맞는 마케팅툴을 선정, 사전에 처방의사군에게 효율적 필요안을 선택토록해 합법적 판촉과 각사의 특화에 맞는 처방유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정통 CSO의 종합적 활동소개·활동 메리트·쌍벌제 상황에 맞는 파트너인가 등을 검증할수 있도록 협회 혹은 제약 산업 공익매체 주관 하에 공식 소개일정·심포지엄 등의 올바른 CSO활용법 소개의 장을 통해 현 제약산업 전반의 판촉활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모든 제약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자사의 현실과 분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면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판촉정책 변화' '불법판촉의 강력한 처벌' '제약사 경영진의 합법적 판촉에 대한 근본 관점변화' '전문적 역할의 분담과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해 합법판촉을 정착시켜야 한다.2014-10-08 06:14:49데일리팜 -
웹툰에 묘사된 동물약국은 진실일까?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났던 진짜 이유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결국 가해학생 3명의 혀와 손, 그리고 성기를 잘라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리고 이들 3명의 부검에서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었고 검시관은 하품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 "일반약국에서 최근에 동물약품을 취급하면서 너도나도 덩달아 졸레틸을 들어놨고, 처방전 없이도 파는 곳이 있어 가격도 존나(?) 싸다." 이 내용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는 웹툰의 내용이다. 최근 2년 동안 동물용마취제는 주요 언론사에게 아주 멋진 시나리오를 제공해주었다. 약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 동물마취제를 싸게 팔아먹고, 이를 가지고 범죄에 이용한다는 드라마보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 말이다. 졸레틸은 동물용마취제이다. 난폭한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그리고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그리고 축산업에서 시술 할 때,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동물을 마취하기 위해 쓰인다. 소방서나 대학실험실에서 동물약국으로 졸레틸 구입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는 졸레틸을 구할 수조차 없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줄 수 없었다. 실제로 졸레틸 판매사는 약국으로 직접 졸레틸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과 웹툰에서 그런 진실들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까지나 돈에 눈이 어두운 약사와 범죄자와의 결탁은 조회수를 높여 줄 것이니까 말이다. 수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이 다 까져 피 흘리는 강아지를 안고 약국에 들어온 보호자가 있었다. 보호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개는 나가 떨어졌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동물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었던 보호자는 결국 약사인 나에게 개가 죽을 것 같은 데 죽기 전에 약이라도 한 번만 먹일 수 있게 해달라며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아파하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알고 있는 약물학적 지식을 동원해 투약을 도와줬고, 결국 새살이 돋은 그 녀석은 다시 뛰어다니게 되었다. 그 일은 결국 약사인 내가 동물약사(動物藥事)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물약국에 오는 보호자 중에는 나름 자가치료를 잘 한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이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오남용으로 개가 듣지 못하는 경우, 불임이 되는 경우, 피부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사용하면 연골부전이 올 수도 있는 항생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강아지 콧물에 주사하는 이도 있었다. 웹툰에 나오는 대사처럼 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자가치료와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의 오남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먹고 있는 우유는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일까? 젖소의 상당수는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게 된다. 그리고 우유가 꾸준히 생산되도록 젖소에게 발정호르몬을 투여해 끊임없이 출산을 강요한다. 당신이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신선한 우유를 위해서 말이다. 계란은 어떤가? TV에 나오는 좁은 공간에 촘촘히 쌓아 올려진 닭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계란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닭이 생산한 계란에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검출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동물약의 오남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작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동물약국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가 기르는 동물에게 투약하는 동물약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투약하는 지 알려주는 곳이 동물약국이며, 투약되어 나가는 동물약을 모니터링해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동물약국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마구잡이로 약을 팔아 재껴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웹툰에 등장한 왕따 소년은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사제로만 사용되는 졸레틸을 술에 타서 먹여도 진정, 마취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학생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바로 이러한 인터넷과 뉴스매체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전국의 동물약국들은 또 다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졸레틸을 찾는 전화로 몸살을 겪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물약국에는 졸레틸이 없다. 웹툰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졸레틸은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마약류로 분류되어 앞으로 함부로 투약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비싸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졸레틸을 너도나도 팔아 부자가 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자가 될 거였다면 이렇게 힘든 동물약사(動物藥事)는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2014-10-04 06:14:47데일리팜 -
"새 제도엔 늘 반감 먼저…새 기회도 늘 그 안에"미국의 톱 3 체인약국들에 관한 세번째 얘기로, 처방약 보험사와 톱 3 체인 약국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의 처방약 보험들은 크게 연방정부에서 취급하는 Medicare Part D(65세이상의 어르신들만 가입가능하며 매년 재 갱신을 해야하며 여러메이져 보험사들이 다양한 Part D 보험을 판매하며, 미국 전역에서 사용가능), 주정부에서 수입이 낮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HMO(해당 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와 여러 사보험사들이 취급하는 개인보험들로 나눠진다. 올해 초에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 (ACA, 일명 '오바마 케어')도 있으며 아직까지 이 보험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이 알려진 바는 없어서 체인약국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보험중에 하나다. 참고로, 이 보험은 전 미국인(시민권과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화를 위해서 나온 의료/처방약 보험이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겠다. 만약에 무보험으로 계속 지낸다면 매년 벌금을 물어야하며 해가 갈수록 벌금액수가 높아질 계획이다. 한국이나 미국 약국들의 바람은 공평하게 약을 조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보험사(한국은 건강보험공단 단일체계)로부터 재대로 받기를 원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약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주로 주정부에서 취급하는 Medicaid가 대부분의 처방약들에 대한 약가를 낮게 측정하고 있지만, 어떤 처방약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가를 더높게 책정하기도 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올 해 가을부터는 CM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AMP (Average Manufacturer Price)법칙을 모든 처방약들에 대해서 적용할거라는 루머가 미국 약국가에 돌아서 NACD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 협회에 가입된 수 많은 체인약국과 개인약국들 이를 주시하고, 담당자들이 정부에 로비와 정책보류와 수정을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갑'의 위치에 있는 처방약 보험사들이 약가측정을 낮게 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국들에게 피해를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사보험사도 있다보니, 톱 3사 중에 Walgreen Co.는 과감하게 그 보험을 작년 부터 거부하고 나섰다. 그로 인해 CVS와 Rite Aid는 더 많은 약국환자를 받게된 반사이익을 작년부터 보고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순수한 약국수익면에서 Walgreen Co.가 앞서가고 있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냥 '을'의 위치가 아닌 '갑'의 위치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걱정도 들지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필자로 하여금 들게한다. 믿기어렵지만, 필자 주위의 선배약사님들은 불과 1990년대 까지만해도 Medicaid가 약국 처방약 보험사들 중에서 약가를 가장 높게 쳐주었다고 한다. 위의 여러상황들이 여의치않다 보니 톱 3 체인약국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들이 다음과 같다. 1. 고객 로얄티/리워드 프로그램 2. 여성 미용에 관한 전문적인 제품 코너 3. 약사들이 환자에게 주는 독감과 폐렴등 여러종류의 백신접종 4. 약국내에 위치한 병원 클리닉 5. MTM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객 로얄티/리워드 프로그램은 회사들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국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환자개개인들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면서 그에대한 도움이 될만한 추가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줄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구매 경향에 맞춰서 물건구입때 여러종류의 디스카운트 프로그램도 제공해 준다. 약국손님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약국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중이다. 여성들의 미용에 관한 전문제품 코너는 간단한 화장품부터 머리염색제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판매를 한다. 미국 여성 소비자들 대부분이 약국에서 미용제품들을 구입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진행중에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고급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중에 있기도 하다. 위의 두가지 집중분야들은 약국과 관련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소개할 세가지 집중분야들은 처방약 판매만으로 얻는 부진한 수익을 집중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라 할수있겠다. 이미 미국의 약대들도 6년제에서 7년제로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약사들이 최전방 국민건강 담당자로서 감당해야 할 분야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에서는 이미 약사들이 간단한 진통제나 몇몇분야의 약들을 처방 하고있는 중이다. 독감 및 폐렴 등 여러종류의 백신을 약사들이 몇년전부터 18세이상 성인들에게 접종을 해오고 있다. 올 여름부터는7세이상 부터 17세까지 부모의 동의하에 약사가 독감주사를 접종 (7세부터 11세까지 소아과 의사의 독감접종 처방전 필요) 할수 있다. 독감백신접종이 10개의 처방전에서 얻는 수익과 같다고 하며, 이미 8월부터 독감백신을 비치하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외의 백신들은 언제든 원하는 환자에 한해 접종을 하고있는 중이다. 약국 내에 위치한 간이 클리닉은 단순한 상해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거 보다도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고 바로 처방전을 받아 약도 탈수있기에 환자에게도 약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필자가 약국 일을 하다보면 병원에서 입원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의 처방약 내용들을 물으려고 가끔 전화가 오곤한다. 간단한 확인절차후에 내용을 알려주면서 느낀바는 모든 의료기록의 통합으로 급한 환자의 경우엔 전화확인없이도 바로 알아볼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MTM은 처방약 보험사에서 운영하며, 처방보험사의 필요없는 지출낭비를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나 당료약을 필요이상으로 환자가 복용중이거나 적은 비용의 처방약보다 비싼비용의 약을 구입하는 환자들을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로 인해 보험사의 지출도 줄일 수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도 약사가 환자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담당의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나면 보험사에서 케이스당 약국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상으로 미국 보험사들의 실태와 그로 인해서 톱 3사가 자연스럽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5가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올 계획이다. 각 회사들마다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세한 전략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미국내에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매년 함께 만나서 미국 약국업계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NACDS 회원들의 노력으로 단일화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좋다. 어떠한 사회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생기면 반감이 먼저 생기면서 걱정근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항상 더 알려고 하고 도전하려는 열린마음을 가지고 사안들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수 있는거 같다. 위의 경우도 같은 경우라 생각된다.2014-08-07 12:14:50데일리팜 -
후배약사여!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약국이 천국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나는 약국의 모토를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으로 정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나만의 행복한 약국'이 될 때까지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약국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끝이 없겠지만 이제는 이 또한 약국이 천국인 이유라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오늘이 고단한 후배 약사들의 이야기에 문득 예전 내 근무약사 시절이 떠 올랐다. 제약회사 생활을 끝내고 약국가에 나온 첫해, 나 역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 채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약국에 근무를 하게 됐다. 조제는 불법조제원에게 배우고, 매약은 카운터에게 배우는 첫날 약국장은 "약파는것은 O부장님께 배우면 전국 최고 수준이 될거예요"라는 이야기를 당연하다 듯 했다. 카운터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약사는 약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겠지 하던 난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생각하기에도 가장 잘 했던 첫단추 꿰기가 아닌가 싶다. 그 이후로 근무했던 약국은 대부분 신입약사들이 가게 되는 문전 조제전문약국이었다. 상담을 배우기도 일반약에 대한 공부를 할 기초도 없이 조제하느라 바삐 지내던 몇 개월 동안 초보약사의 실수로 약을 잘못 넣어 연락을 드리고 다시 조제해서 한시간 넘는 거리를 가져다드리기도 하면서 '두려움 반 책임감 반'의 시간을 지냈다. 이후로 다른 약국으로 옮겨봤지만 옮길 수 있는 약국들은 항상 ‘조제공장’에 가까운 약국이었고 불법조제원은 조제보조라는 타이틀을 달고 항상 상주해 있었으며 약사로서 환자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처방전과 약의 알수만 맞는다면 기계처럼 '하루세번 식후'식의 복약지도만을 하면서 나 역시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약사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결국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 여겨 시장약국도, 동네약국도 근무할 수 있는 오전+오후파트약사로 근무를 하게 됐다. 궁금한 것은 사소한것도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시고 초보약사임에도 믿고 맡겨주시는 국장님덕에 '내 약국을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됐다. 후배 약사님들, 그리고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이라면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근무약사이기 때문에 근무약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 약국이 내 약국이라면?' , '나라면 어떤 약국을 하고 싶은가'하는 생각 말이다. 약국을 열기 위해 엎어진 것만 수차례, 결국 약국을 열게 됐고 그 사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먼저 하려고 애썼다. 청소가 안된 약국이 싫다면 직원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청소를 했고, 약국을 찾아온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기도 했다. 약국 근무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이 되기를 바랐고 약국의 진열부터 POP제작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1년~2년이 지나가고 약국도 안정이 되었으며, 그 사이 약국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약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약국의 구성원이 가장 불편하지 않은 약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개선하는 중이다. 약국을 하는 것이 재밌고, 약국에 온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과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행복한 약국이 아닐까? 불법조제원도 카운터도 자기들의 핑계로는 필요악이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약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편하고 돈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진 약국들을 보면 씁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약사면허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로 약사를 국민의 의식 속에 ‘약싸개 돈벌레’로 만드는 행동이 과연 떳떳한 일일 수 있는지 의문한다. 이제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운 약국이 되었다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볼 때, 새내기 약사님들과 개국을 준비(?)하는 근무약사님들 중 한명, 한명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름만 거창한 '개국멘토링프로그램'도 시도해보고 이를 통해 또 다시 배우고 개선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명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약국을 할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 약국을 통해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은 전국의 많은 약국에서 행복한 선배약사님들이 후배약사님들을 행복하게 키워내는 기회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국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라고 답을 하고 싶다. 물론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행한 약국도 많아 보인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직업에 대한 회의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결국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찾기위해서는 ‘같이 있는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역시 그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기쁨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의 연속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도 나의 행복한 출근과 즐거운 퇴근은 계속된다.2014-08-01 12:23:21데일리팜 -
정부의 '의료 영리화' 꼼수에 대응하기의료 영리화는 한 마디로 '의료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의 상품성 강화 목표는 결국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료 영리화 주장의 성격과 주요 내용 의료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의료에는 본래 공공적 요소와 산업적 또는 시장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공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적 요소가 무시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은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리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허용과 시장성의 강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그리고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영리 의료보험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한 줌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시장적 개혁을 부르짖는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광우병 사태라는 국민적 저항과 맞물리면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려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는 그 접근 방법에서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큰 제도적 틀의 변화가 아닌 제도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학습 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는 영리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영리법인 병원 등 제도의 틀을 위협하는 거시적 주장은 없다. 대신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 등의 미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접근이든 미시적 접근이든, 궁극적 지향은 의료의 상품성 강화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히려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점에서 더 노골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기본 취지는 의료의 비영리성 우리나라 의료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기본가치는 의료의 비영리성이다. 1951년에 제정된 최초 의료법(국민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이 법률의 제31조에는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 것에 한하여 주무부 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유인·알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의 부대사업은 1973년 전부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료법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제한적 범위는 2006년 10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조였다. 즉,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2006년 10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장 뼈아픈 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과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현재는 전체 병상 수의 5% 미만)에서 1인실은 제외하는 등 외국인 환자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노리는 부대사업 확대의 주된 목적은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인 셈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다. 의료의 영리성 강화는 건강 격차의 심화 초래 과거에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질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한 의료자원의 양보다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건강 격차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고 영리 자법인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의료관광에 치우침으로써 일부 과목에 전공의들이 몰리는 것처럼 일부 상품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영역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남용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수많은 민간병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이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료 공간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영국의 병원들에서도 자율경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필수적 진료 공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모든 영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천문학적인 정부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병원 사망률을 나타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더군다나 의료에 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를 꺼려하는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의 결과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우리는 영리 행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에서 영리성의 허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제안될 때마다 동일한 레퍼토리가 반복되어 왔었는데, 공공의료와의 조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 영리화 정책들로 인해 공공의료가 강화된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공공의료는 홀대받아 왔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와 영리 자법인의 설치 허용은 의료법의 목적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료 영리화의 추진은 반드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공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민감한 의료 영리화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의료법을 개정하여 부대사업의 확대 및 허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꼼수에 대항하여 의료의 비영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2014-06-27 08:52:23데일리팜 -
팽목항으로 손수건을 보내 주세요그제부터 팽목항. 신원확인을 위한 가족 대기소에 약사 2명을 파견시켜 24시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에 봉사약국은 24시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 장소는 바다에서 올라온 시신을 헬기로 팽목항으로 옮긴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하는 장소 입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러 직접 팽목항에 가족대기석으로 오십니다. 가족대기석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과학수사관들이 좀더 자세히 신원을 확인해서 대기 중인 가족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초기에는 시신을 가족분들이 직접 확인했으나 지금은 확인 가능한 시신의 부분 사진만으로 대신 합니다. 얼굴은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하시면 눈물을 다시 흘리십니다. 약사들은 청심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조차 없어서 정부 상황실에 부탁 했으나 결국 오지 않아서 약사회 파견 직원 분들에게 가아제 손수건을 100개를 부탁해서 가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어제는 10여명. 100개의 손수건이 다 떨어져서 다시 밤에 300개의 손수건을 부탁해서 구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00개 정도의 가아제 손수건이 더 필요 할듯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원 봉사자들과 가족만 남아서. 서로 의지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분들께 손수건을 부탁 드립니다. *해남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이승용 약사는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 지금까지 봉사약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014-05-04 14:15:07데일리팜 -
"보사연 실습, 보건인 지부심 갖는 기회"5주간의 보건사회연구원 심화실습 수기..."나를 알아가는 시간" 몇 년간의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서른 다섯의 늦은 나이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준비했던 약대 입시, 합격의 기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정신 없이 지나가고 두 번째 겨울방학을 맞았다. 새로운 체제의 약학 대학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한 시점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심화실습을 하기로 계획됐다. 배정된 곳은 보건의료 관련된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하 보사연)이었다. 5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보사연 식구들은 늦깎이 대학생인 나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사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과 느낀 점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보사연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보면 99명의 연구원과 18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 지원에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 보건정책연구본부, 사회정책연구본부, 인구정책연구본부, 미래전략연구본부의 네 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과 학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약사도 두 분이 계셨다. 그 중 내가 실습기간 동안 속해 있었던 보건정책연구본부는 다시 여섯 개의 하위 부서로 나뉘어 졌는데, 그 중 보건정책 연구실의 김남순 박사님께 지도 받게 되었다. 참여 과제 보건정책연구 부서에서는 주로 보건의료정책, 건강보장정책, 공공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나는 두 가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는데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과 ‘유방암 검진 진료지침 개발’이 그것이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과제는 연구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존 연구 스터디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주된 일이었다. 지방의료원이 무엇인지, 특수법인 병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건의료가 왜 공공재인지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나는 전문가들과 만나 회의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논문들을 읽어 보면서 서서히 까막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사태나 의료민영화 등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련 논문 스터디 세미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하나의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발제도 하였는데, 많이 부족한 내용임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상당 부분 관련된 과제는 근거에 기초한 유방암검진 진료지침 개발 과제였다.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였는데 나를 지도해 주시는 김남순 박사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다.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방법론의 하나로 학교에서 약무행정학 시간에 배웠던 경제성평가라든지 코흐트 연구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등의 임상연구 설계 방법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수업시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SR; Systematic Review)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로 서현주 교수님(조선대학교 간호학과)을 초청하여 강의토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을 해야 할 순간들은 수도 없이 찾아온다. 관련된 문헌을 찾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걸러내고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론을 실무로서 경험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임상 약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지식이라 생각한다. 약학도로서의 보건사회연구원 약대에 오기 전에는 약대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이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년간 공부하면서 약국, 제약회사 뿐 아니라 연구소, 병원,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임상시험 전문가, 기자,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공공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번 실습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수 년간 사기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조직구조다. 사기업이 업무에 따라 조직을 나누고 수직적인 업무 하달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보사연은 개개의 연구자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 과제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연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독립성이다.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관보다는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의료영리화’가 정부의 추진방향인 현 시점에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구자가 소신껏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은 실제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들이 만나서 해야 하는 성격의 일이 많으므로 보사연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사기업에서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인사, 경리, 회의준비 등의 주변 업무를 행정직원이 도맡아 처리해 주어 업무의 효율을 높였는데, 보사연에서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하여,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신마다 전문화된 분야의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였는데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좋겠지만, 사회 전체를 보는 지도자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 다른 부서의 과제에 부연구자로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달간의 실습기간 동안 보사연에 근무하면서 내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보사연 담당자분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내가 연구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 약사로서 근무할 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공공재의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과 약사의 진출분야의 하나로서 보사연을 동기 및 후배들에게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2014-05-02 12:24:51데일리팜 -
정부의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원은 의무다얼마 전 '말보로 맨'이라 불린 미국 배우 에릭 로슨이 만성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4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릭은 세 번째 '말보로 맨'으로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 담배 광고 모델이었다.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담배광고에 등장한 '말보로 맨'은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 담배 판매량을 증진시킨 신화적인 캐릭터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가공인물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말보로 맨'은 한 저서에서 "지난 200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을 암으로 사망하게 만든 가장 유명한 킬러"로 소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9배가 넘는 약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2.9배~6.5배 높고, 비흡연 폐암환자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이 원인이며, 남편 흡연시 부인 암 발생률은 24% 증가한다. 또 여성들은 대개 남성보다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지만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게, 금단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 출산 위험을 크게 높인다. 특히 임산부 흡연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되며 흡연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폐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최근엔 직·간접흡연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이 카펫, 벽지 등 주변 환경에 섞여 오랜 시간 남아 이 장소에 머무르는 제3자에게 간접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준다는 '제3의 흡연'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간 1240억원을 투입하여 방송·SNS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업계 2위 편의점 CVS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판매를 중단하였다. 영국은 전국 대형매장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전면금지하는 '매장 진열금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호주, 태국, 베트남 등 담배광고·판촉·후원 자체를 차단하고 강력한 담뱃갑 포장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사업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또한 정부부처의 반대로 수년째 지지부진이다. 외국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조차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금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한 것은 기념비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최고 6.5배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조 7천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됨을 밝혀낸 데 이어서 원인제공자인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의 책임 강조와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패소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그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등 다양한 담배 관련 정보가 밝혀질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은 더욱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고, 흡연폐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으로 금연 분위기는 확산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에서도 건보공단과 실무협약 체결, 국제변호사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때, 정부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고, 그 의장국으로서 공단의 담배소송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2014-04-21 06:14:00데일리팜 -
렌즈·코세척용 생리식염수 상담은 이렇게식염수 문제가 약국가에 이슈가 되고 있다. 왜 식염수에 포함된 보존제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그밖에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고자 이 글을 쓴다. 글의 순서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즈세척용 식염수, 식염수에 포함된 보존제의 학문적 부작용과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 제약회사 문의 내용, 병원에서는 어떤 식염수를 권하는지, 약국가에서 복약지도시 유의할 사항 순으로 나열하겠다. 인터넷에서 코세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아이콘액과 크린투액을 파는 쇼핑몰과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식염수를 코세척에 사용해도 좋다는 글들이 무수히 많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코세척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당 식염수 사진들이 크게 나와 있고, 사용해보니 좋다는 후기 글도 넘쳐난다. 보존제가 들어가있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렌즈세척용 식염수는 효능 효과 코세정용으로 나와 있지도 않다. 렌즈세척용 생리식염수와 비강세척용 멸균생리식염수의 차이는 보존제의 유무로 나눌 수 있는데, 크린투와 아이콘액에 함유된 보존제는 (약자로는 PHMB라고 하는)염산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 라는 살균방부제다.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콘택트렌즈에 병원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기 위해 넣는 것인데, PHMB의 살균작용기전은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박테리아의 DNA에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를 변화시켜 DNA에 손상을 주는 방식이다.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의 세포에는 이렇게 큰 부작용은 나타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도 렌즈용 식염수와 코세척용 식염수 복약지도 강화를 전 약국에 당부 드린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협회의 위해성 평가 위원회에서 2011년 9월 9일에 PHMB의 인체 부작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PHMB를 경구로 섭취할 때와 공기중으로 흡입할 때, 국소 피부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약물독성 동력학적인 측면은 PHMB를 경구로 섭취했을 때 4%가 전신으로 흡수되고, 약 3일 후에 0.25~7.8%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흡수된 용량 중에서는 비교적 고농도에 해당하는 0.2%~1.3%가 간과 신장에 분포한다고 한다. 흡수율은 PHMB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참고로 식염수에 포함된 PHMB는 다양한 분자량이 뒤섞여 있는 고분자 복합체 형식이다. 그리고 피부를 통한 국소적인 실험에서는 약 0.021%~0.146%가 흡수 될 수 있다. 독성은 크게 오랄, 호흡, 피부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구섭취 독성의 경우 14일간 연속적으로 먹게 될 경우 침 분비증가, 눈물증가, 털이나 섬모가 세워지고,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증상은 7~8일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초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무기력, 운동실조, 호흡수 감소, 호흡이 힘들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기 흡입독성의 경우 공식적인 독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도 PHMB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염수의 경우 호흡기계로 공기중의 수증기 형태로 흡입될 일은 보통 없겠지만, 만약 고농도로 흡입이 되면 비강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에도 호흡곤란을 주는 것 나타났다. PHMB가 폐에 독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고분자구조의 입자 크기 때문인데, 2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를 고농도로 흡입하게 될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연구결과가 나타났지만, 보통의 상용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소 피부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인 저농도에서는 무시할 만큼 안전하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부종과 홍반이 관찰되기도 한다. 즉, 무시할 정도로 미약하긴 하지만 코점막에 부종과 홍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렌즈세척액으로 사용시 안과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PHMB가 고체의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안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중외제약의 크린투액 주의사항에는 눈의 따가움, 작열감, 자극감, 과도한 누액분비, 비정상적인 누액분비, 눈의 충혈, 시력둔화, 흐릿한 영상, 광과민반응, 각막건조 등이 쓰여 있고, 대한약품의 아이콘액 주의사항에는 과도한 눈물, 시력둔화, 눈의 충혈 등이 적혀있다. 이렇게 눈에 대한 부작용만 적혀 있는 이유는 크린투액과 아이콘액의 효능 효과가 렌즈세척 쪽으로만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품 라벨에도 ‘렌즈 세척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이콘액과 크린투액의 제조회사에 문의한 결과, 허가 받은 적응증이 아닌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자제를 해야 하고 유해성이 입증된 바는 아니나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품라벨은 올해 생산분부터 렌즈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안전을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생리식염수라고 해서 네뷸라이저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코세척에 적극 추천하고 있으나 그 제품을 따로 지정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과 이비인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즈스위퍼라는 제품을 팔고 있다. 노즈스위퍼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세정분말인데, 전용스위퍼 용기에 맹물 1리터와 스위퍼분말을 혼합해서 생리식염수를 만드는 방식 이다. 이 제품이 멸균처리가 되어 있는지 첨가된 방부제는 없는 지는 설명서상에 쓰여있지 않다. 크린투와 아이콘액은 의약외품 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코세척액을 주문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제품을 사게 된다.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환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중외제약의 크린조액과 대한 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원하는 손님에게 렌즈세척용인지 코세척용인지 물어보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판매해야 하고, 코세척용으로 무방부제 멸균 생리식염수를 드릴 때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 미생물이 증식 할 수 있으니 개봉 후 하루 이틀 내에 사용을 해야 하며, 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을 원할 경우는 대한 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20ml 포장이 있으니 그걸 드리면 될 것이다. 기타 코세척용 제품으로는 유한양행 마플러스 나잘스프레이, 유유제약 피지오머 등이 있고, 병원에서 많이 판매하는 노즈스위퍼 식염수 분말제품도 알아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2014-04-15 06:14:00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