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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세어링으로 약국 최저임금 조절을"지난 두 번의 칼럼을 참고하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 주휴일은 더하고 휴게시간은 빼서 ‘유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2016년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인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지 왜 줄이는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국약사님 입장에서는 ‘기본급, 식대, 4대보험료에 갑근세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약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부담하라는 건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 개국약사님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잡쉐어링을 하고, 개국약사님들이 업무보조요원에게 급여를 줄 때, 주는 방법을 실지급액 기준에서 식대, 4대보험료, 갑근세등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고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개국약사님도 추가부담 없이 최저임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근거는 다음 기사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알아야할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면 ‘유급기준근로시간’을 줄어들어 ‘월 급여기준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쉐어링(job-sharing) 전산요원등 업무보조요원들의 최저임금은 약사님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보조요원이 평일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저녁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지난 기사에서 예로 들었듯이 ‘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이고 여기에 5,580(2015년 기준)을 곱하면 1,434,060이 됩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9시 30으로 3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하도록 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5,800(5,580*(일주일 2.5시간*4주 정도))원 정도 줄어들어서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이 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국약사님 모두 약 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들 사회보험료를 개국약사님이 부담했다면, 근무시간을 평일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을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의 전환을 통한 잡쉐어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개국약사님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면 한 직원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앞의 칼럼에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사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전이 뜸한 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어 운영한다면 만족도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꼭 8시간으로 셋팅할 필요는 없고 7시간으로 셋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셋팅하면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과 판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7시간으로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도 1달에 4시간 정도 22,230(5,580*4)원의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5시까지 7시간으로 쓰면 평일 5일 35시간에 토요일 6시간해서 소정근로시간 4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일에 가산 되는 유급수당이 아직까지는 판례상 7시간이 됩니다. 1달에 4시간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24.120(6,030*4)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4시 근무조건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적용)은 1,434,060원 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잡쉐어링을 통해 30분, 대기시간 적용으로 30분으로 일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이 되고 주휴일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x5일(평일)+5.5시간(토요일)+7시간(주휴일)}/7 x 365 / 12 = 229 시간/월 (올림처리) 최저임금 = 229시간 x 5,580원/시간 = 1,277,820 원 위의 방법을 모두적용하면 무려 최저임금이 156,24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업무전산요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윤주기 1877-66772015-07-31 11:43:04데일리팜 -
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얼마전 2016년 최저임금에 관한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하는 근로시간이 왜 209, 226, 혹은 257시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지급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상시근로자와 약사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근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님들이 흔히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부부약사가 공동개국을 하는 경우 두 분 다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근로자 형태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의 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근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 배우자인 근무약사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개국약사본인, 부부공동개설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해야 하는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일별로 다르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2조, 11조, 근로기준법령 7조, 7조의 2: 이하 법, 령)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법54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뜸한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교대로 개국약사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쓸 수 있도록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주휴일(법55조, 령30조) 소규모 약국이란도 1주일에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데,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만일 토요일을 쉰다고 하면 이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주휴일과 다르게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휴일 때문에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 (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법 50조, 53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약국(5인 이상은 40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9시 출근 6식 퇴 근, 토요일 1시까지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5인 미만인 약국은 기본급을, 5인 이상인 약국은 기본급에 50%의 연장근로수장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5) 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은 포함해야하고 휴게시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발표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월에 한번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개념으로 구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보다 길고 달도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20 12:14:50데일리팜 -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눈앞'…약국 주의사항은?1.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더조은세무법인의 서울지점이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한 인도에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곳을 지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비록 이 곳이 아니더라도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쉬쉬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걸스데이’의 헤리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입니다’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7월 8일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로 오른 시간당 6,03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6,030*209)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362,780(226*6,030)원,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의 전산요원은 1,549,710원(257*6,030)입니다. 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2015년 7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알리고 약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이 법이 너무 먼 법이었습니다. 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무거우나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2013년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백만 사업체중 근로감독관이 13,290개소를 현장방문해서 감독했고 그중 6081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으나 6,063건은 시정조치로 끝났고 12건 만이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말에 정부로부터 환경노동위에 제출되었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과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큰 의견차이가 없고 그동안 노동관계 현안의 블랙홀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중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31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벌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지만,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최저임금 미달 과태료가 총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의 1/2로 최저 18만원 정도~89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자 1인당 최고 21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태료 2000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200만원 선에서 일정기간에 시정조치 했을 때 50%경감이 되는 선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과태료의 제제를 받을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4. 당면한 변화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조제매출이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전부터 근로계약을 구두로,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하던 관행이 있어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님이 부담하는 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나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쓰는 약국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약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그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 불러 놓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다 약사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국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출력해서 내용 채워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다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해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료 갑근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쓰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약국에서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할 때입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13 12:09:24데일리팜 -
"선진국에 없는 기술로 성공할 수 있다"현대 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단일 타깃에 작용하여 효능을 나타내는 합성신약 만으로는 원인이 다양하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신약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multi-target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에서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질환의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병 초기 또는 질환발생 이전 단계에서 진단함으로써 질환의 예방 또는 유지관리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전성이 뛰어나고 복합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천연물신약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지식에 근거한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인류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과학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유럽에서는 2004년 Directive 2004/24/EC 라는 현대화된 2세대 천연물신약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천연물신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험재정 악화와 더불어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2004년 botanical drug (천연물신약)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Veregen과 Fulyzaq 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2년 SK케미칼의 조인스와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시판되면서 천연물신약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그 성공에 자극 받은 다수의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동참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천연물신약의 개발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실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약개발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과 개발된 신약의 매출액을 보면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은 지원액이 10.6억인데 2010년까지의 누적 매출이 3,000억을 상회하고, 조인스는 지원액이 3억인데 반하여 누적매출이 1000억원을 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다수는 합성신약이다. 아스피린이 1899년에 개발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등 화합물신약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신약개발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시도가 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90년대에 국내 1호 신약인 ‘선플라’ 개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원을 받은 합성신약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 천연물신약들은 적은 비용으로 개발에 성공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수 백년간 축적된 우수한 전통지식과 천연물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천연물에 관련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잘 결집시켜 시너지를 창출했기 때문에 오늘날 천연물신약의 성공이 가능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의약품 선진국에서도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천연물신약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은 어느 누구의 기술을 모방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만들어진 유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의 자랑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모방만해서는 결코 세계 일류가 될 수 없다. 천연물신약은 개발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한 선두그룹이 없으며, 한국은 전통지식이 축적된 우수한 여건과 국내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혹자들은 천연물신약의 개발 과정에 합성신약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랜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생약을 소재로 하여 독성과 부작용 우려가 적고, multi-target을 목표로 하는 복합성분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과정에도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 뿐, 현대의학원리와 과학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개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우리는 항상 세계 일류 산업, 신 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곤 한다. 세계 일류 산업의 육성은 선진국의 발자취만을 따라가서는 얻을 수 없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발전과 더불어 약효평가방법, CMC 등 연구개발 시스템의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의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하는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선진국들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천연물신약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종합적인 노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2015-04-24 10:00:56데일리팜 -
실손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의사가 진료 또는 처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구나 약 등 재료비가 3만원 들고 수고비는 2만원 들었다고 하면, 치료를 위해 소요된 의료비총액은 5만원이 됩니다. 통상 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1만 5천원을 부담하는 셈인데,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진료 후 병원은 환자에게 1만 5천원을 직접 받고 나머지 3만 5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의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이 과정을 지불제도라 합니다. 의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일명 '의료쇼핑'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일 환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은 질환에도 병원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의료보험 재정낭비로 이어져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 재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특징과 폐해 이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남용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어차피 이미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나 시술을 받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실손의료보험은 비보험 진료인 미용이나 성형 시술뿐 아니라 보험이 되는 진료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일부를 병원이 국가에 청구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쇼핑을 억제하는 기능이있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이제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이 청구행위를 환자가 하지 않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문제이며 국민편의를 위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보험사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라는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본격도입과 전면적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되짚어보는 의료민영화의 의미 민영화란 국가가 상당부분 통제하고 있던 경제부분을 민간기업의 지배에 넘김으로써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특급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위생 등은 다릅니다. 돈을 많이 안 낸다고 내 아이가 형편 없는 교육 밖에 받을 수 없다면? 비싼 수도요금을 못 내서 더러운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다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이 적어도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는 것을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의료서비스를 장악한다면, 의료인이 소신껏 필요한 치료를 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해도 가격이 높은 약은 보험사 눈치를 보아야 하니 쓰기 어렵고, 환자에게 별로 필요치 않더라도 돈이 된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권할 수 밖에 없겠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보험사가 마음껏 높게 매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호품은 비싸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몸이 아픈 것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업은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이미 병이 있거나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므로 의료보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지불제도, 의료민영화의 핵심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이 의료를 수익모델로 삼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불제도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의료비 지불을 국민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었을 때는 의료비를 국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진료의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보험진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료의 비용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불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적절하지 않거나 나쁜 의료를 행했을 경우 지불되는 돈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요. 즉, 지불제도를 통제하는 자가 의료를 통제합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실손의료보험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되던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침해 받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나머지 의료비 부분도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비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비중이 높지만,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까지 대폭 지불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를 통제하고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힘을 지닌 막강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는 지금 모습은, 신용카드 도입 당시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가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가맹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을 내세워 엄청난 수의 카드사용자를 확보한 후,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상황을 활용해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카드사용 소비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국민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정도의 문제였지만, 실손의료보험 직접청구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의료민영화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밀, 삼성생명 내부문건 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손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는 것이 모든 가입자에게 가능한 이상한 보험상품입니다. 사망 또는 상해처럼 언제 얼마만큼의손해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을 가입자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특이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납입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느라 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의 80% 까지만 보험금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 보는 상품을 막대한 광고를 해가며 이제까지 왜 이리도 열심히 팔았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하여 2014년 4월에 폭로한 한 문건에 그 답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삼성생명이 2005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정이 당시 실손의료보험 단계에 와 있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문건의 내용을 보면, 손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매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늘려온 이유가 혹시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선제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다음 단계로 지목된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는 문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 이것을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무리일까요? 실손의료보험,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작?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시도에서 지니는 위치가 어떠한지, 이번 직접청구 주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어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26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나란히 의료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건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더는 길은 무상의료를 통해 국가가 의료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은 완전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는 중간단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직접청구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는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것은 결국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015-03-20 09:06:50데일리팜 -
"두눈 부릅뜨고 日 오츠카제약서 본건"2014년 8월, 조금 더 가치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보고자 참여했던 Pharm Young Leader Academy(이하 PYLA).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해 내며 서로의 열정을 모은 결과, 오츠카 제약과 함께 하는 일본해외연수에 참여하는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되었다.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길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2015년 겨울 한국 오츠카제약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설레는 연수길에 오르게 되었다. 도쿠시마 현은 일본 시코쿠 동부에 위치하여 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아담한 해안도시다. 도쿠시마까지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3시간 정도를 더 이동해야했지만 공항에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 현지 오츠카제약 직원분들과 가이드 덕분에 연수 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오츠카제약이 수액을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도시, 도쿠시마로 들어서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공장들이 즐비한 풍경과, 산중에 자리 잡은 오츠카미술관이 도쿠시마의 랜드 마크로서 상반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상생 이외에도 도쿠시마에 거주자 1/3 이상이 오츠카제약사에 종사하고 있는 등 도쿠시마현과 오츠카제약을 따로 떼어 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도쿠시마에는 세계적 명소인 나루토 해협, 전통춤인 아와오도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되어있다. 나루토 해협의 경우 우리나라 영화 '명량'에 자주 등장하던 바다회오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나루토교에 설치되어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찔하게 높은 나루토 해협 전망대에 올라 생생한 바다회오리를 보며 마음껏 감탄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아와오도리 공연장에서는 직접 체험과 함께 가졌던 관람객들의 간단한 공연에서 우리의 끼와, 열정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부상도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마치 하나와 같았던 도쿠시마와 오츠카제약의 모습을 첫인상으로 품고 오츠카제약으로 들어섰다. 오츠카제약 내 어느 곳이든지 모두 일본과 한국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오츠카식(式) 배려를 여기서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츠카 제약은 다른 나라의 손님이 오면 그 나라 국기를 항상 게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한국 약대생 대표로서 방문한다는 자긍심이 느껴졌다.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 도쿠시마에서의 처음만난 오츠카는 이타노 제약공장이었다. 이타노공장은 오츠카제약의 대표제품인 무코스타, 소이조이를 비롯한 각종 수액제품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학문에 집중했던 나에게 마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접하는 듯한 느낌을 준 곳 이었다. 공장은 매우 청결하고 정돈이 잘 된 느낌이었다. 생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교육을 고려한 견학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과 함께 다양하고 가장 최신화된 생산 공정을 직접 관찰하며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공정관리를 하는 'in-process control' 최신 공정과정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공장단지 내에 보존된 최초의 오츠카제약 연구실에서는 오츠카 제약 설립 당시의 몇 명의 연구원들이 최초로 수액을 만드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오츠카의 과거와 제약 산업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소이조이 생산 공장이었다. 이곳에 방문하기 전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아닌 식품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이솔루션을 접하면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다. 단백질을 얻기 위하여 육류를 섭취할 때 보다 대두를 섭취함으로써 얻어지는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의 이득을 강조하는 그들의 슬로건은 단순한 수익창출을 넘어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약품과 식품을 다루는 오츠카의 자세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공장 주변은 잘 관리된 공원과 같았다. 특히 촉각으로 전해지는 감동을 선물해 준 오츠카 미술관은 오츠카제약회사의 수준 높은 기업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세계의 작품들을 도자기 기술로써 복원한 오츠카 미술관은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사진촬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자유롭게 만져보는 것도 가능한 곳이었다. 이렇게 잘 관리되고 많은 금액이 소요된 오츠카제약의 장소들을 지역 주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은 물론 다양한 곳에서 인류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까지 구현한 모습들에서 진정한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의 모델 중 하나가 오츠카제약임을 느꼈다. 지속가능을 위한 혁신 환경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오츠카제약의 공장에서는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공장주변을 bio-top이라 칭하고 식물과 생물이 자연그대로 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친환경 공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제로이미션(zero-emission)을 지향하고 있었다. 오츠카는 생산 공정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제로이미션 99.98%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흔히 다른 기업에서 하는 환경 기금 기부, 환경 보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단편적인 행위와는 달리 오츠카는 기업의 설립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직접 환경적 가치를 접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소이조이를 흔들 때의 소리, 수액의 패킹시스템, 음료의 안전뚜껑 등 제품 하나하나에 작지만 환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혁신들은 바로 기업의 기저에서 지향하는 하나의 생각들에 의해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오츠카의 뿌리는 인력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발상의 전환’들이 바로 그 힘이었다. 인력개발원에는 발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었다. 거꾸로 그려진 지도, 휘어진 삼나무, 물의 바위 정원, 베가홀 등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생각했던 다양한 고정관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땅이 아닌 천장에서 키우는 토마토를 보면서 사소한 발상의 전환이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오츠카제약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혁신자로서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많은 인연, 그리고 헤어짐 이번 연수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고 많은 인연을 만들었다. 오츠카제약의 도쿠시마 연구소에서는 나를 포함한 3명의 대표학생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후에 ‘젊은 연구원과의 논의’라는 테마로 젊은 오츠카 제약의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 연구 분야,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다. 도쿠시마대학 병원 약제부 견학은 현재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있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만 모든 약물이 바코드로 관리된다는 점, 테크니션이 없고 모두 약사라는 점 등은 내가 실습하던 병원과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도쿠시마대학 약학부와의 교류 또한 매우 뜻 깊었다. 나를 포함한 한국 측 대표학생 3명의 꿈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일본 약학부 학생 3명의 비전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는 다르게 연구 분야로의 진출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커리큘럼과 학사제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류회가 끝나고 우리는 도쿠시마 시내로 나가 일본 약학부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고,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 받았다. 오츠카제약은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해 가는 지속가능한 가치들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도쿠시마에서 본 제약산업의 힘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강했다. 다시 한 번 이번 연수에 도움을 주신 대한약사회, 오츠카제약, 도쿠시마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2015-03-02 13:09:39데일리팜 -
"숨겨진 약가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정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할 때마다 근거를 달라고 한다. 부정의 의미도 있겠지만 당위성에 대한 기대도 묻어 있다. 누구든 근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무언가에 기대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만큼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면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에 대한 근거로는 학회발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많이 인용된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남을 설득하기에도 용이해 보인다. 마침 정부도 3.0 시대를 표방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대세인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산업에도 참고문헌이나 연구자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단체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많이 부족하다. 반면 정부주도로 진행된 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보고서는 다수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은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또는 부속 연구소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한 것들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유독 제약 정책의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느낌이다. 내 기억으로도 위험분담제, 선별급여 5년 평가, 사용량연동제개선, 예상사용량설정, 협상 투명성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한 주옥 같은 제목의 보고서들이 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외주로 연구됐지만 정작 제약업계에 공개된 것은 거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지한 채 토론에 불려 나가기도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다. 국가기밀도 아닌데도 어쩌다가 그런 보고서를 얻으면 마치 대학교 때 시험문제 족보라도 얻은 듯 뿌듯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마다 마음 한구석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국감자료나 언론기사를 통해 듣는 단편적인 수치는 오히려 연구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불편해 보인다. 제약 종사자는 공급자이지만 근본에는 지불자의 몫도 있다. 하물며 보험료나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연구는 공적재산이므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치자면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의하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약가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정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언제부턴가 제약사는 자사 임상결과도 유리하든 불리하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면 파장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비판을 넘어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선행자료 역할도 한다. 당연히 유사연구에 대한 중복도 피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된다. 결점이 전혀없는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소통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연구자와 발주자 모두 연구절차와 자료분석에 더 신중하고 충실해지지 않을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3.0시대다. 너도 나도 융합을 통한 창조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절실하다.2014-12-15 06:14:50데일리팜 -
어린이 알러지 면역질환과 밀 중심의 식습관근래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등 알러지 질환 유병률이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알러지 질환은 외부의 특정 항원에 접촉한 우리 몸의 T-면역세포가 그 항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게 된 상태로 있다가 우리 몸이 그 항원을 다시 접할 때 접촉된 부위에서 과잉 면역 반응의 일종인 알러지를 나타내는 병증 현상이다. 알러지 질환 유발에는 각 개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많이 밝혀져 있고 이러한 지식들은 현재 알러지 질환을 진단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알러지는 또한 실질적으로 외부의 환경 물질에 우리 몸이 접촉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인류는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주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 하지만 190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최근 들어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양식을 크게 변모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진화 속도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현대적 생활방식에서 오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들이 생겨 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알러지 면역 질환이다. 이때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육체 노동 감소로 인한 운동량 부족, 대기 환경의 변화 등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래에 들어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식습관에 매우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의 변화로서 전통적으로 주식이었던 쌀과 보리를 소재로 한 밥 대신 빵, 과자, 피자, 만두, 파스타, 국수 등 밀가루를 소재로 한 식품들이 주식화 되고 있다. 밀가루 소재 식품은 전통적으로,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에 문제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밀가루 음식의 섭취 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고 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존재하는데 서구의 경우 이 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중 많은 연구가 되어진 알러지 질환이 서구 인구의 경우 약 1%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형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셀리악병이다. 이 병은 글루텐 단백질를 구성하는 펩타이드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알러지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소장에서 영양 성분의 흡수에 중요한 융털세포에 손상을 야기하여 결국 극심한 소화불량과 영양 실조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밀가루 섭취에 의해 유발되는 알러지 질환이다. 그와 더불어 글루텐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알러지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 알러지 질환 환자들의 혈청을 소재로 한 연구에서 글루텐을 구성하는 특정 펩타이드 서열이 이들 알러지 질환의 원인 항체 생성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밀가루 음식의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우는 셀리악 병을 유발하는 유전형이 서구인과 비교하여 매우 드물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에서 밀가루 섭취 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질환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알러지 질환은 소화불량, 천식과 더불어 여드름, 건선,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백반증, 홍반 등 여러 피부질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구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밀 섭취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옳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글루텐이 직, 간접적으로 우리 신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밀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와 아토피 등 알러지 면역 질환의 증가가 같이 공존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나친 밀 위주의 식습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에 지나친 밀 단백질에 과잉 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밀 음식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도 더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밀 소비를 우리밀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밀에는 글루텐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한 밀 품종이 달라질 때 그 문제성도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우리밀 소비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2014-11-14 11:21:45데일리팜 -
"약사 호갱만드는 약정원·케이팜텍 반성을"스캐너를 쓴지 만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약국을 하고 나서 처방전 입력업무를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쓰라는대로 계약서도 쓰고 보증금도 냈습니다. 케이팜텍이라는 회사는 알지도 못했고 A/S는 팜베이스인가 하는 회사에 이야기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기계를 교체해주는 등 그럭저럭 불만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라면 많은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저희 약국에는 비용면에서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생각하는 일이겠지요. 약정원이 보장하고 써보니 효율적이라 기계만 잘 돌아가고 A/S만 잘 된다면 그냥 꾸준히 쓰면 되겠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정원에서 스캐너를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PM2000의 공지란에서 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계약이 끝나니 새로운 회사랑 스캐너를 교체하기 위한 계약을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었습니다. 내용이야 아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너무 황당하고 불편해 불쾌합니다. 해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계약을 하려면 불편한데 그냥 쓸 수는 또 없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5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사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약사로서 약국을 하고 스캐너를 하면 약정원에 돈을 내고 스캐너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서 케이팜텍이 아니라 약정원이 시키는 일이니 약정원에 돈을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케이팜텍이라는 곳에서 해지할 필요 없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냥 쓸 수 있으니 쓰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알수 없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굉장히 불쾌하다’였습니다. 과연 약사회는 약사들을 어떻게 봤길래 막무가내로 시키기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체 약정원과 케이팜텍이라는 회사가 어찌되어 가는 것인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케이팜텍이라는 회사는 유지보수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약정원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이게 양쪽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서 제이티넷이나 크레소티 같은 다른 회사를 찾는다는 것이랍니다. 다 좋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약사를 위한 약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나쁜일은 아닐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화가나고 불쾌한 것은 약사들은 그냥 ‘갈아타’ 한마디에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생은 누가 하는데 이득은 누가 보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가득합니다. 또 개인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차피 기계를 쓸 수 있다면 귀찮은 일 하기 싫고 요금도 똑같은데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갈아타도 될테니까 5년 채우고 나서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내 돈내고 내가 쓰는데 핸드폰 호갱님만도 못한 이 상황을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왠일인지 11월부터는 아예 범죄자가 되었더군요. 처방전 스캐너를 쓸때마다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 처럼 팝업창이 뜹니다. 결국 이렇게 괴롭혀서 바꾸게 할 심산인가보다는 생각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밉니다. 이게 과연 약사를 돕겠다는 약정원이 하는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케이팜텍이라는 회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일 올바른 원칙에 따라 약정원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계약을 계속 할 수 있었겠지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사용자를 괴롭히는 계약을 이끌어가서는 안됩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라면 사용자(약사)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 놓음으로서 사용자를 설득해야하겠지요. 하지만 케이팜텍 역시 약사를 '설득하면 되는 호갱'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문자 몇통으로 설득하는 척 하면서 결국 보증금을 볼모로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일반 약사로서 생각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약정원은 모든 약사님들께 정중한 사과해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약정원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원이 약사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원의 권력의 힘으로 약사사회에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정원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 대한 회원의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장을 믿지 못하는 사회의 붕괴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또 케이팜텍 문제는 정 안된다면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어차피 약정이 끝난다면 옮겨가면 될 것이고 그리하면 케이팜텍이라는 회사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검은 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방법이 가장 순차적일 것임이 확실합니다. 케이팜텍은 기존 사용고객을 볼모로 잡는 행동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아무리 막는다 한들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면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는 회사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공정한 거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한회사의 독점형태가 아닌 각기의 경쟁이 되도록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스캐너 사태를 통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이 약사회 관련 사업에 있어 사용자인 약사를 '호갱'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약사가 순하디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볼모로서 취급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하는 일에 약정원이 앞장서는 것도 절대 안됩니다. 약사라는 직업을 통해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2014-11-04 12:24:51데일리팜 -
"약병 개봉 후 유효기간 언제까지 입니까?"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은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 겉포장에 쓰여 있는 유효기간은 '약품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원래의 용기 안에서 적절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약효가 90% 이상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일단 뚜껑을 열면 그 순간부터 유효기간은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은 오픈을 하거나 약국에서 조제 받는 순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beyond use dat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국말로하면 복용가능기간입니다. 공식적인 정의는 '약품이 원래의 용기에서 꺼내져 분배되거나 다시 포장된 이후에 환자한테 전달되어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미국에서 정한 복용가능기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약제학적인 복용가능기간입니다. 실제로는 약물치료학적인 복용가능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개별 약물마다 각각 해당 약물을 구입한 약국에서 문의 하셔아합니다. 예를 들어 3일치 약포지에 조제된 항생제가 포함된 부비동염약의 복용가능기간은 약제학적으로는 2개월 이내까지 약효가 보장되지만 감기증상에 맞추어 처방된 약이므로 꼭 3일내에 다 드셔야합니다. 케이스별 의약품 복용가능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래의 알약 통을 그대로 받으시면 개봉시점부터 1년 이내 -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and National Formulary (currently USP 24-NF 19)에 나와 있다. 2. 원통을 다른 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Repackaging) 알약의 경우(예> 혈압약 1달치) 6개월 이내 - USP에 근거한 미국약사회 실무지침.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터 낱개 포장인 알약의 경우 포장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일부 특수 약품은 제외). 4. 원래의 시럽제(물약)를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 후 28일 이내 - 미국의 대부분 시럽제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음. 5. 한 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에 맞추어 덜어서 조제해준 경우 14~28일 이내 - USP에는 14일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름. USP는 시럽에 무엇인가 혼합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투약병에 두 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 USP795의 non-sterile compounded products 규정을 따름.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 경우 14일 이내(제품설명서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예> 오구멘틴 시럽 냉장보관으로 7일 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상온에서 15일 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 준 경우 60일 이내 - USP29 CUSTOMIZED PATIENT MEDICATION PACKAGES 규정을 따름. 미국에서는 patient med pak으로 불리며 약포지 포장방식은 Strip/Pouch Packaging이라고 표현한다. patient med pak이란 고체상태의 약품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포장하여 시리즈 포장지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장점은 투약오류를 줄이고 알약식별을 용이하게 하며 운반의 편리성 증가 등이 있다.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개봉 후 6개월 이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 USP795규정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 이내 (가루약의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있음)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는 개봉 후 28일 이내 - 보존제를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되며 USP 797 sterile compounded products 규정을 따른다. 13. 1회용 사용 안약 등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14. IV나 주사제 bag은 개봉 후 1시간 내에 투여를 해야 한다. 이상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약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보관 조건이 열악해지는데 직사광선, 온도, 습기, 산소, 미생물 등에 노출이 되며 환자들이 복용을 위해 수시로 뚜껑을 여닫으며 들고 다니면서 약통이 흔들려 알약끼리 물리적인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복용가능기간이 설정된 것입니다.2014-11-03 12:2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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