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데일리팜
- 2015-10-0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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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 한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 계약 당시인 2009년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퇴직금에서 자유로웠던 때 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을 하신 약국장님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컬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꼼짝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많은 약국장님들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로, 후진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근로계약은 세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많은 문제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그러면 근무약사 한명을 채용하면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들들어 근무약사 한명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무약사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내주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해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여겼던 퇴직금까지 추가적으로 약국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국 1070 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기존의 4대보험과 갑근세를 약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하십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약국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두번째,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 내십시요.
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십시요.
퇴직금과 4대보험 본인부담금의 가액이 거의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약대가 6년제로 바뀐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근무약사를 구하시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실 때는 기존의 관행대로 계약하시지 말고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근무약사에게 전가 하십시요
세번째,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비용처리 하십시요.
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납입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적격증빙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방법 보다 매년 퇴직연금에 납입한 일정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므로 소득률 관리차원에서 좀더 유리하며(퇴직금을 지급한 해는 소득률이 떨어 질 수 있음) 납부한 퇴직연금만큼 적격증빙금액이 증가하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증빙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그 동안 다뤘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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