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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복통 복약지도오성곤 겸임교수1980년 대 후반을 살았던 서민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인기리에 끝났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소품과 세트, 배우들의 의상을 제작하고 복원한 노력으로 그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 극 중에 약사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약국 풍경이 있다. 동네 어귀에 한 군데씩 자리하던 약국에는 인정 많은 약사가 정겹게 건네는 말 한 마디, 짧은 인사가 더해지는 한 알의 진통제와 한 병의 드링크는 팍팍한 삶의 위로가 되기 충분했다.약국을 할 때 자주 찾는 환자 중에는 배가 아픈 듯 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꾹 누르며 바쁜 걸음으로 약국에 들어와서는 진통제를 찾는다. 증상을 물은 뒤 약을 건내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만 한 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통화 중인 휴대전화 때문에 말 한 마디 건네기 어렵다.서둘러 계산하고 나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비슷한 상태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다. 더 이상 이대로 약만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배가 많이 아프신가봐요?"하며 말을 걸었다. 그제서야 눈이 마주친 환자는 잠시 휴대전화를 놓고 자신의 증상을 술술 풀어 놓았다. 매주 회사 미팅이 있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팅 이후에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을 겪는다고 하소연했고, 그제서야 필자는 복통 부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복통치료제를 권한 적이 있다.처방전 한 장을 들고 오는 경우나 이미 제품명까지 정하고 약국을 찾아 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영양제를 사가는 경우나 약사에게는 똑같은 환자다. 약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약지도는 환자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서면복약지도나 디지털복약지도가 이슈지만 복약지도는 약사와 환자가 눈을 마주한 채 주고 받는 몇 마디 말들에서 시작된다.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통한 질병의 치료가 뒤따른다. 복약지도가 필요한 흔한 예로 일반인이 복통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자. 많은 경우 복통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올 때 마다 소화제, 진통제, 제산제 등 찾는 약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가 꼬이고' '콕콕 쑤시는' 복통은 경련성 복통으로 분류되는데 그에 맞는 약 복용이 중요하다. 소화 기관의 내장 '평활근'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긴장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복통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복통의 원인이 되는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 경련을 멈추는 진경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진경제는 경련이 일어나는 부위에 작용하여 단순한 통증의 경감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 일 수 있는 경련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이다. 생리통도 자궁 평활근이 경련을 일으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제만 복용하기 보다는 진경제를 함께 복용하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진경제로는 일반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이 있다. 복용 후 15분 만에 증상이 완화되는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부스코판 플러스'는 진경 작용과 더불어 진통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동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던 약국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가 사람의 판단을 좌우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는 요즘 세상에 그런 약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는 책임이자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다. 짧은 눈맞춤으로라도 환자와 교감하고 증상 청취로 환자에게 적합한 약품을 권할 수 있는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16-01-22 12:14:52데일리팜 -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선거 때만 되면 종종 듣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하 차악선택론)이 그것이죠. 그런데, 선거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이 차악선택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우선 차악선택론은 누구든 한 명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승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심지어 후보자 모두가 패배를 시켜야 할 부적격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대한약사회장을 뽑는 선거 또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좀 과장해서 단 한 명만 투표에 참여해서 특정 후보에 표를 던지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단 한 명이 투표한 선거가 6만 약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단 한 표를 받은 이 후보를 회원들이 선택했다고 보기 보다는,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이유(투표방법, 날짜 등)로 인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선거는 무효로 판정해야 옳습니다.그렇다고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시행하자니 투표를 진행한 측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당장 대표자 부재상태가 이어지는데다 투표절차를 추가로 거치려니 노력과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요. 결국 투표는 한번으로 끝낼 수 있어야 주최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표만 받았더라도 승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싶어할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차악선택론이라는 것은 선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차악선택론과 흡사한 것으로는 사표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될 성 싶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내 표가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 사표논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차악선택론의 한 형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그간의 선거 경험으로 이런 사표논리는 정작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게 만들고,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을 후보자가 대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무관심이라는 중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내 뜻을 대변해 줄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정말 그 선거는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원치도 않는 후보를 어쩔 수 없이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선거를 축제처럼 즐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게다가 이런 시스템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바로 네거티브 선거가 그것입니다. 내가 더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저 후보가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보들이 노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역시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가장 나쁜 악임을 증명해야만 자신이 선택이 될 것이라 여기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사실 우리 회원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닙니다. 물론 후보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상대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약사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약사직능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혹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선거제도는 회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어는 선거가 되기에 한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축제처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차악선택론은 가장 먼저 경계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상대 후보에게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며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악선택론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안은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약사들이니 말입니다.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었던 그 열의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이지요.우선 무조건 누군가는 당선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규정부터 손보아야 합니다.더불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후보들에 대해 선거 이전에 미리 충분한 검증 장치를 마련합니다. 물론 이렇게 검증한 내용은 회원 모두에게 공개하고, 검증 내역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굳이 이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행위는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검증 과정은 공정하면서도 세밀한 장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로 나서는 순간 이미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약사 대중에게 공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원천 차단됩니다.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들이 나서서 벌이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공약만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참여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과연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좀 덜 나쁜 후보만을 뽑아야 할까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2015-11-19 12:14:50데일리팜 -
근무약사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함해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근무약사 갑근세(이하 갑근세)는 약국장님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한 5년 정도 친하게 지내며 일하신 근무약사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계약과 달리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약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지 않아도 될까요?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 한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 계약 당시인 2009년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퇴직금에서 자유로웠던 때 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을 하신 약국장님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지난 컬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꼼짝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많은 약국장님들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로, 후진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후진적 근로계약은 세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많은 문제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그러면 근무약사 한명을 채용하면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들들어 근무약사 한명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즉, 연급여 4800만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1536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채용한 근무약사의 4달치 월급에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합한 670 만원은 약국장님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그런데 기존처럼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무약사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내주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해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여겼던 퇴직금까지 추가적으로 약국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국 1070 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법대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기존의 4대보험과 갑근세를 약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하십시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약국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두번째,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 내십시요.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십시요.퇴직금과 4대보험 본인부담금의 가액이 거의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약대가 6년제로 바뀐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근무약사를 구하시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실 때는 기존의 관행대로 계약하시지 말고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근무약사에게 전가 하십시요세번째,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비용처리 하십시요.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납입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적격증빙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은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방법 보다 매년 퇴직연금에 납입한 일정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므로 소득률 관리차원에서 좀더 유리하며(퇴직금을 지급한 해는 소득률이 떨어 질 수 있음) 납부한 퇴직연금만큼 적격증빙금액이 증가하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증빙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다음 컬럼에서는 그 동안 다뤘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2015-10-06 12:14:52데일리팜 -
까다로운 약국 직원 퇴직금 지급, 이것이 키포인트다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시근로자 1명 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대부분의 약국)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개업하신 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고, 또한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님의 퇴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 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 된 것으로 여기시거나 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시고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1.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대략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법은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근거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참조)2.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약사님이 기억하실 것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한 1달치 급여 x 근속년수(일할계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3.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퇴직금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님이 직원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할까?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것 입니다.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논란이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로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하는 억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수원지법 2008.5.30. 선고 2007나24791))두번째는 위 판례와 상반된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1)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3)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이하 생략)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2.7.26일 법개정 이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위법이며 약사님에게 유리한 결과(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가 나오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승소해야만 비로서 약사님에게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퇴직금 분할지급(혹은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다음에는 근무약사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015-09-21 12:14:10데일리팜 -
약국 직원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잘 쓰기그동안 3번의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알아야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이전 기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전산요원을 비롯한 업무보조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1.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세요.약국에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일을 감안해서 유급으로 계산해야하는 월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을(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매년 1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적용대상이고 근무약사를 제외한 업무보조요원이 이에 해당됩니다.그런데 제가 굳이 매년 1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적용대상자가 되는 보수 수준을 1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3년 연속 적용대상 보수금액을 5만원씩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은 145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합니다.3. 잡쉐어링을 통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예를들어 평일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43만4060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를 적용받을려면 기본급이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7시간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두루누리도 적용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맞출 수 있습니다.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4만9710원입니다. 두루누리 적용대상보수를 145만원미만이라고 했을 때 월 17시간 정도의 잡쉐어링이 있어야 최저임금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4.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도록식대를 구분하면 갑근세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아서 좋은데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서 최저임금의 기본급 항목에서 빠집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지급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래서 잡쉐어링으로 140만원 혹은 145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셋팅했으면 갑근세,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내더라도 식대를 구분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경우는 그 만큼 식대를 잡아도 최저임금 기준도 만족하고 갑근세 4대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20만원을 실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은 약사님이 부담하는 방법이 아닌 아에 14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내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금전적 측면에서 두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월 138만3962원을 신고하고 법대로 근로자가 본인부담금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월 130만원(신고급여 1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됩니다.아래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잡쉐어링을 해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실지급액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방법과 법대로 했을 경우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은 같아 손해가 없고 개국약사님 입장에서 4대보험 연간비용은 증가(연 32만5910원)하지만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16만2377원이 증가하여 약사님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하여 세금효과를 감안한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5. 근로계약서 작성포털 검색항목 창에 ‘근로계약서’를 치면 각종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더조은세무법인 근로계약서작성 홈페이지(www.goodsemu.net)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1877-6677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셋팅해 드리겠습니다.2015-08-31 12:14:49데일리팜 -
"정 장관님, 산업측면서 약가 봐 주세요"먼저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처라 할 보건복지부의 제52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와 국가방역체계 재정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막중한 소임을 누구보다 잘 이행해나가실거라 믿습니다.특히 보건의료계 출신으로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부서의 수장이 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장관님 말씀 등을 관심있게 경청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육성·지원 의지를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저는 장관님께서 지난 27일 취임사를 통해 의사 출신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접하면서 굳은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복지부 직원들에게 정책을 잘 펴나가기위해선 현장에 나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할지를 직접 살펴보라 하신 점, 또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신 점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훌륭하게 이행하는 국민 장관이 되실수있을 것이라 믿습니다.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드리는 것 또한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제약산업계의 마음과 함께 보건의료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전해드리는 것이 소통을 위한 저희 나름의 발걸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막바지 도약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5개에 달하는 국내개발 신약과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세계 흐름을 주도하며 제약 선진국의 역량과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중남미를 비롯한 신흥 제약시장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전통적인 제약강국의 국내 의약품과 기술 수출 등 해외 의약품시장 진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낳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 등에서도 보듯 국내 제약산업의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노력과 더불어 그간 제약산업의 멍에로 인식돼온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윤리헌장 선포와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확립 노력을 가일층 강도높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주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국가의 제약산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신종플루 사태 등을 통해 이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자력 공급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우리 제약산업은 반드시 1200조가 넘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또하나의 '코리아 성공신화'를 일궈내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하며 또 그렇게 발전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국내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그간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보다 성숙되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다만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제약산업에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R&D와 임상 시험,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선진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재투자의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운영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좀더 산업적인 측면을 배려해주길 희망합니다.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보험약가 관련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제약산업계의 의지와 글로벌 도전 동력이 꺼지지않고 타오를수 있도록 뒷받침해줄수 있는, 산업 친화적인 배려와 합리적 보완을 위한 유예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우리 국내 제약산업계도 무조건 건강보험재정 측면을 아랑곳하지않겠다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주권과 건보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건의드립니다.다시한번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론을 통해 밝히신 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후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08-31 06:14:54데일리팜 -
우수약무기준 원탁토론, 아쉬움이 컸다유창식 새물결약사회장.8월23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전문진행자가 진행을 맡고 분임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2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행사답게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우선 우수약무기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점이다. 이로 인해 초반에 참가자들이 토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했으며, 미리 생각해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다.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모신 만큼 제한된 시간에 알찬 의견을 많이 취합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우수약무기준 도입의 취지나 배경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음에도,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약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서비스, 약물정보 전달자를 넘어 약물치료 전체의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를 강화할 것 등이다.아쉬운 것은 이러한 좋은 의견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합 과정에서 거친 반올림을 통해 다른 의견에 합쳐지고 몇 개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어져 버림으로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이번 원탁토론회처럼 각 테이블 단위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서 취합하는 방식은 집계의 효율성과 편의는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이번 원탁토론회는 대약 회무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수집하지 못했으며, 이날 참여한 140여명이 전체 회원을 대표할 만한 수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보인다. 차라리 대약의 우수약무기준 TF에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평회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팜통 등 이미 구축된 의견수렴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안을 한다.우수약무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은 약국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약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약국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약사의 역할과 위상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 및 투약과 같은 의약품 전달행위나, 약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정도로는 약사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약사가 의사의 동반자로서 전체 치료 중 약물치료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진정한 취지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좋은 서비스, 좋은 약국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약사의 미래 역할과 약국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담겨야 한다. 실제로 2010년에 FIP와 WHO가 공동으로 발표한 GPP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와 건강증진 과정에서 약사에게 기대되는 폭넓은 역할이 GPP의 핵심으로서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GPP에 대한 근래의 논의에서도, 미래에 약국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약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는 현재 약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하여 매뉴얼화한 수준에 불과하다.GPP에 관한 토론을 접해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프트웨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약사라는 전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핵심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교육을 통한 약사의 자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그 결과 얻게 되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한국형 GPP의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GPP가 대형약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GPP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결국 이야기는 어떠한 약국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약국이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 제반 요건을 마련해야 할지 대약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의 약국과 약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이 법인약국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GPP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독립약국들보다 우수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우리가 그 때 가서 준비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대약은 GPP의 도입취지와 배경, 기초적 내용을 다룬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약국이 좋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원들과 좀더 폭넓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준비 기구에도 더 많은 평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GPP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미래 약국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2015-08-28 12:14:50데일리팜 -
"잡 세어링으로 약국 최저임금 조절을"지난 두 번의 칼럼을 참고하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 주휴일은 더하고 휴게시간은 빼서 ‘유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2016년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인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지 왜 줄이는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개국약사님 입장에서는 ‘기본급, 식대, 4대보험료에 갑근세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약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부담하라는 건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 개국약사님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잡쉐어링을 하고, 개국약사님들이 업무보조요원에게 급여를 줄 때, 주는 방법을 실지급액 기준에서 식대, 4대보험료, 갑근세등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고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개국약사님도 추가부담 없이 최저임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근거는 다음 기사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알아야할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면 ‘유급기준근로시간’을 줄어들어 ‘월 급여기준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쉐어링(job-sharing)전산요원등 업무보조요원들의 최저임금은 약사님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보조요원이 평일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저녁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지난 기사에서 예로 들었듯이 ‘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이고 여기에 5,580(2015년 기준)을 곱하면 1,434,060이 됩니다.그런데 출근시간을 9시 30으로 3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하도록 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5,800(5,580*(일주일 2.5시간*4주 정도))원 정도 줄어들어서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이 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국약사님 모두 약 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들 사회보험료를 개국약사님이 부담했다면, 근무시간을 평일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을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의 전환을 통한 잡쉐어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개국약사님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면 한 직원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앞의 칼럼에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사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전이 뜸한 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어 운영한다면 만족도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꼭 8시간으로 셋팅할 필요는 없고 7시간으로 셋팅을 해도 됩니다.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셋팅하면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과 판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7시간으로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도 1달에 4시간 정도 22,230(5,580*4)원의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평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5시까지 7시간으로 쓰면 평일 5일 35시간에 토요일 6시간해서 소정근로시간 4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일에 가산 되는 유급수당이 아직까지는 판례상 7시간이 됩니다. 1달에 4시간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24.120(6,030*4)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4시 근무조건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적용)은 1,434,060원 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잡쉐어링을 통해 30분, 대기시간 적용으로 30분으로 일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이 되고 주휴일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x5일(평일)+5.5시간(토요일)+7시간(주휴일)}/7 x 365 / 12 = 229 시간/월 (올림처리)최저임금 = 229시간 x 5,580원/시간 = 1,277,820 원위의 방법을 모두적용하면 무려 최저임금이 156,24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업무전산요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문의: 윤주기 1877-66772015-07-31 11:43:04데일리팜 -
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얼마전 2016년 최저임금에 관한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하는 근로시간이 왜 209, 226, 혹은 257시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지급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수월합니다.그런데 이 상시근로자와 약사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근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님들이 흔히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부부약사가 공동개국을 하는 경우 두 분 다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근로자 형태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의 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근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 배우자인 근무약사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개국약사본인, 부부공동개설자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해야 하는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요일별로 다르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2조, 11조, 근로기준법령 7조, 7조의 2: 이하 법, 령)(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법54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뜸한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교대로 개국약사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쓸 수 있도록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3) 주휴일(법55조, 령30조) 소규모 약국이란도 1주일에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데,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만일 토요일을 쉰다고 하면 이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주휴일과 다르게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휴일 때문에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법 50조, 53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약국(5인 이상은 40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9시 출근 6식 퇴 근, 토요일 1시까지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5인 미만인 약국은 기본급을, 5인 이상인 약국은 기본급에 50%의 연장근로수장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5) 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은 포함해야하고 휴게시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발표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월에 한번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개념으로 구해야됩니다.예를 들어 평일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보다 길고 달도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20 12:14:50데일리팜 -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눈앞'…약국 주의사항은?1.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저희 더조은세무법인의 서울지점이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한 인도에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곳을 지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비록 이 곳이 아니더라도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쉬쉬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합니다.2015년 3월 26일 ‘걸스데이’의 헤리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입니다’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더욱이 지난 2015년 7월 8일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로 오른 시간당 6,030으로 발표되었습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6,030*209)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362,780(226*6,030)원,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의 전산요원은 1,549,710원(257*6,030)입니다.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2015년 7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알리고 약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이 법이 너무 먼 법이었습니다.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무거우나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2013년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백만 사업체중 근로감독관이 13,290개소를 현장방문해서 감독했고 그중 6081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으나 6,063건은 시정조치로 끝났고 12건 만이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말에 정부로부터 환경노동위에 제출되었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과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큰 의견차이가 없고 그동안 노동관계 현안의 블랙홀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이 개정안중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31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벌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지만,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 약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영국은 최저임금 미달 과태료가 총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의 1/2로 최저 18만원 정도~89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자 1인당 최고 21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태료 2000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200만원 선에서 일정기간에 시정조치 했을 때 50%경감이 되는 선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과태료의 제제를 받을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4. 당면한 변화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의약분업 전에는 조제매출이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전부터 근로계약을 구두로,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하던 관행이 있어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님이 부담하는 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전산요원이나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쓰는 약국이 많습니다.얼마전 한 약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그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 불러 놓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다 약사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국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출력해서 내용 채워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다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해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료 갑근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또 한번 쓰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약국에서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할 때입니다.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13 12:09: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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