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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직접청구는 재검토돼야"

  • 데일리팜
  • 2016-01-29 06:14:49
  • 기고 | 유창식 새물결약사회 회장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실손의료보험료를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제도변화 움직임은 이것 만이 아니다. 실손보험료 지불 대상 진료의 심사를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제는 실손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나란히 의료지불제도의 양대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끝은 과연 어디인가?

2014년 4월 뉴스타파는 삼성생명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2005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정이 당시 실손의료보험 단계에 와 있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는 것이 병의원이 직접 청구하는 실손의료보험 단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병의원과 약국이 소비자 대신 실손보험료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일견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불제도에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민간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며, 민간의료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우려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인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은 환자들에게 그 액수만큼 실손보험사가 보험료를 덜 지급함으로써 최소 1조 1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퍼부은 재정이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데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사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내역을 제공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것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본디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인데, 실손의료보험은 이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본인부담금 제도를 교란하고 의료오남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완성되려면 대기업 자본이 지불제도를 장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실손의료보험은 이를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 하반기 들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과 맞물려 실손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 변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완전한 의료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매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직접청구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만 하며,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호혜적 자세에서 벗어나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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