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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국민위한 길 아니다지금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6%가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 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감한 환자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전송되어 집적되는게 결코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은 동의하기 어렵다. 거기에 공조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개입시켜 진료비 전송 위탁을 수행 하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공조직의 전산망을 활용함으로써 보험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별도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듯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이익 안기고 민간보험 산업의 활성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실손보험은 가입자들의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그로인하여 공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보험이 활성화가 될수록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원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위탁기관 노릇을 시킨다는 것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아주 호구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문재인케어를 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무엇이여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야한다. 3년갱신형 구 실손보험 월보험료가 60세 257천원, 70세가 667천원이란 기사를 보았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는 두 배가 될 것이다.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현실을 이 나라 노인 세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으로 자살률이 단연 일등이다.다음 대선 이슈는 민간 실손보험 활성화가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노인 부부에게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만 허용하고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실손보험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올린다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다음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올려서 실손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 이상 비용 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2021-05-25 20:20:47유재길 전 부위원장 -
[기고]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보건복지부 책임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보험자병원은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건강보험법(제14조)과 정관(제62조 등)에 따라, 가입자의 치료, 건강 유지·증진,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다.2000년 고양시에 개원한 ‘일산병원’이 유일한 보험자병원이며,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물론, 지역 감염병 대응, 기피진료 과목 운영(재활 등)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또한 보험자병원으로서,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위한 자료 생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포괄수가제 등 정책 개발·도입을 선도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건강보험이 지속되려면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의료 수요를 줄이는 한편,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공급자가 늘어야 한다.공공의료기관은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표준 진료를 제공하므로 그 자체로 합리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에까지 합리적 의료제공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2016년 기준으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의 환자의 건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일산병원이 16만5910원으로 동일규모 700~900병상 종합병원의 건당 진료비 22만338원 대비5만4000원 정도 저렴하며, 환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타 종합병원 112만2161원 대비 일산병원은 87만2429원으로 25만원이 싸다. 여기에 민간병원의 비급여 항목까지 대비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있는 의료원은 적자가 대부분이지만 보험자가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적자를 극복하고 적정한 보험 수가연구, 건강증진 추구등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2., 제3의 보험자 병원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그 첫 번째로 부산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 구체화를 촉구 한다.부산에 침례병원이 부도 후 폐원 된 지 5년이 넘어도 논의는 많아도 어느 것 하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화면 동부산권 시민들의 국민건강증진과 응급의료체계 확충, 시민들의 의료접근성 확대 이동시간, 교통비 절감, 감염병 대응으로 연간 3000억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한다. 또 약 2400명 정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은 틈만 나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시골에 있는 부모님 걱정은 원격의료가 도입되지 않아 혈압, 당뇨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갑자기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대응 할 수 있는 응급의료, 공공의료체계가 없다는 것이다.은퇴를 앞두고 귀촌 귀농을 계획하는 국민들 사이에 자꾸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도 갑작스런 질병으로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는 의료체계를 꼽는 것도 현실이다.서두에 언급했듯이 보험자 병원 확충은 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부산 침례병원이 보험자 병원화 하는 것은 부산 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의 숙원인데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소극적인 행정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지금이라도 전염병과 재난대비 차원에서라도 복지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다.2021-04-26 10:59:08데일리팜 -
[기고] 평가는 삶의 과정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힘"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듯이 사람은 사는 동안 평가를 하고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다.평가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져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음식에 대한 평가,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사물과 자연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등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 평가는 늘 이루어지고 있다.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이나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평가(시험), 조직에서의 인사평가나 성과평가 등 객관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누구나 평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속성 상 평가를 떠나 살 수는 없다.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욕구에 따르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평가받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런 삶의 과정일 수도 있다.'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할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가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평가 잣대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필요 없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평가를 떠나서는 살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인이든 사물이든 조직이든 그 어떤 것도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평가는 나의 위치와 수준을 측정하여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평가 하는 사람과 평가 받는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항상 좋기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평가를 하는 사람도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남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힘들고 어려운 것이 평가지만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있다. 본인의 취향과 감성에 따른 주관적 평가는 호감도, 인지도, 신뢰도, 구매력 등 유·무형의 보상과 영향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객관적 평가에서는 자격이나 위치 등 사회 관계지수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평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연인으로서는 삶의 과정이자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일인 것이다.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등을 평가 받는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잣대와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이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나 불만도 있다. 하지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부담과 불편이 있겠지만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021-04-21 08:58:53황대능 대구지원장 -
[기고] 보건의료인력 감염수당, 건보재정 활용 유감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증액은 환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회에서 지난25일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96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사투를 벌려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는데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적합한 일인지도 묻고싶다.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려고 건강보험 재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위법한 행위로도 보여진다.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이다.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은 보험자로써 목적이 분명하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국가나 병원사용자의 몫이지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더욱이 보건의료인력에 직접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숫가방식으로 지급한다면 지금까지 봐 왔듯이 온전히 보건의료노동자에 지급되지 않고 일부는 병원자본을 살찌우는데 이용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지난 1월1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민 무료백신‘ 선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적게는 3천원억부터 1조2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그 뿐만아니라 2020년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완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도 1차로 5,311억을 경감하였고 국고에서 절반인 2,656억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차 경감분 4,184억원의 50% 정부지원금 2,092억원은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제도와 재정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부의 쌈짓돈 처럼 사용하고 정산하지도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팍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은 공단 운영을 잘해서 생긴 흑자잉여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않아서 생긴 생계성 흑자이다.또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부담금은 지난 13년간 무려 24조이 넘는다. 문재인 케어를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고부담금이 이명박정부16.4%, 박근혜정부 15.3%이나 이 정부는 14%로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전에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부담금 부터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 필자 약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 전)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2021-03-29 10:52:31유재길 전 부위원장 -
[기고]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지난 1월1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민 무료백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월말 의료정책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총 2500만회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접종비 4085억원의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것은 단순 가정이고 10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 인구 4762명에 2회씩 접종한다면 1조 8천원억이다. 70%를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다면 1조2천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건보재정은 문재인 케어로 매년 3조원씩 적자로 쌓이고 있고, 2024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 된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팍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년에 2조원 가량 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병원을 덜 가서 급여비가 감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재정이 흑자인 것은 아니다.2020년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완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도 1차로 5,311억을 경감하였고 국고에서 절반인 2,656억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차 경감분 4,184억원의 50% 정부지원금 2,092억원은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가 의심스럽다.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도이다. 이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대부분 운용되고 있고 국민들이 일궈온 역사이기에 그 주인인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다.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성 남발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긴급재난에 급하게 사용 할 수 도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이다. 필자 약력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장기요양위원회 위원2021-03-04 22:56:39유재길 부위원장 -
[기고] 약국 소매업 아닌 '보건업'으로 분류하자[박영달 경기약사회장]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여기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간호조무사등 25개 직군이 포함돼 있다.또한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약국과 약사는 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의료인이다.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의 대부분은 한번쯤 약국개설을 고민하고 계획한다. 어렵게 약국 자리를 정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게 된다.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양약(의료기기), 일반과세자로 표기돼 있다. 여기서 업태란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따른 분류이다.예를 들어 병의원을 보면 업태는 보건업으로, 종목은 진료과목인 소아과, 피부과 등으로 돼 있고, 의료행위는 면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보건업에 조산소, 조산원, 안마시술소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일반인에게 소매업이란 뉘앙스는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처럼 단순히 상품을 파는 업종으로 연상된다.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세법상 소매업이란 분류는 약국이 동네슈퍼처럼 그저 소매상일 뿐이고 이를 좀 더 비하하면 ‘장사꾼’이라는 뜻으로 비춰 질 수가 있다.현재 일반의약품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의약품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약사법상 약국이 한약제제등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약국의 업종은 약사법에도 없는 용어인 양약으로 돼있다.또한 다수 약국의 주 기능이 처방조제를 통한 약료서비스인데 아직도 소매로만 약국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라고 할 수 밖에 없다.지난해 ‘보건의료인들 마스크 무상공급에 약국과 종사자들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서영석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수장(홍남기 부총리)의 입에서 “만약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편의점 주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나?”라며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홍남기 부총리의 이러한 의아한 반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구시대적 빈곤한 사고 때문이다.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정부 공직자 기저에 깔린 약사와 약국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본다.다만 소매업이나 보건업이 세법에 따른 분류이고, 업태에 따른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액에 차등(보건업은 5억이상, 소매업은 15억이상)이 있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있어서 같은 보건업 중에서도 진료과목마다 차등이 있기에, 세금 신고에 따른 편의성이나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의 분류인 소매업이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하지만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이고 약사가 보건의료인이고, 주로 하는 업무와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보면 약국은 분명히 보건업에 포함돼야 하고, 세법상 문제는 차후 약국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업태란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따른 분류라면, 시대정신에 맞는 약사와 약국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약국의 업태는 소매업이 아니라 보건업으로, 종목은 양약이 아니라 의약품 조제, 판매로 변경돼야 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3-02 18:18:04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의약품, 면세품으로 지정하자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약자로 VAT)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며,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부가된 가치에만 즉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예를 들어 의약품 구입단가가 1000+100=1100원이고, 판매가가 1364+136=1500원이었다면 부가가치세는 136-100=36원이 된다.우리나라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2020년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157만 명이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료보건용역(병의원,수의사포함), 교육용역(학교,학원), 여객운송용역, 방송통신용역, 종교, 예술, 작가, 담배사업자, 복권사업자, 금융⦁보험사업자 등 아주 다양하다.또한 부가세 면세 품목은, 식용이거나 비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수돗물, 생리대, 연탄, 우표, 공중전화, 대중교통요금, 도서, 신문, 잡지, 학술, 예술창작품, 방송, 복권, 담배, 토지, 국민주택 공급과 주택건설, 주택임대 등외에도 더 있다.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중 면세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의거해 적용되고 있으며, 조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는 면세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과세항목으로 이뤄져있다.지금까지 의료보건용역은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기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처방약과 똑같은 소화제나, 소염진통제등 이라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할 때는 면세이고 약사가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된다.그러나 전문의약품이건 일반의약품이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약사의 복약지도 양과 질은 다르지 않다.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은 약사에 대한 정의가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60여 년 전에 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 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약사의 역할은 약사법 제정 당시와 다르고 직무범위는 확대되고 있다.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의 처방, 복약지도가 약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로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 서비스는 고도화됐으며, 이런 직무가 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이다.여기서 ‘약료’란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약사지도’란 약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보건지도 행위를 의미한다.따라서 의료를 매개로 한 처방과 약료를 매개로 한 의약품 조제나 판매에서 복약지도는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실과 바늘처럼 분리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의료가 의료인의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면, 약료는 약사가 약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다.초고령화, 만성질환 시대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위생 및 면역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셀프메디케이션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약사로부터 약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헌법상의 건강권)를 더욱 철저히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취급과 DUR시스템입력으로 약국의 공공성을 요구하던 정부가 비록 부가가치세 면제나 소득세 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약사의 공적업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약국의 공공성과 시대의 흐름을 도외시하고 상인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나아가 부가가치세로 세수를 확보하여 이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우회적인 방법보다 의약품(건기식, 의약외품은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없애 국민들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후생에 기여하는 제도가 직접적이고도 우월한 정책이라고 본다.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같이 약사의 약료행위도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와의 형평성, 타 면세사업자와의 업무 비교를 근거로, 공익적 약료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서, 조제용역을 삭제하고,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2-08 11:56:15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한약사 탓, 이제 멈춰야 할 때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에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맞이하였다. 2000년은 의약분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할 한약사가 배출된 해이기도 하다.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약국가는 생계 걱정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 한정된 처방전과 경쟁의 증가로 인해 약국개설은 전쟁터가 되었고 일자리도 줄었다.손쉬운 처방조제에 밀려 외면받아 왔던 일반매약은 이제야 약사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나 대도시의 터미널, 지하상가, 마트, 대학가 문전약국의 경쟁률도 이미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이쯤 되니 약사사회 내부의 불만과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급기야 그 탓을 한약사에게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 이슈를 마치 북풍처럼 대한약사회의 선거에 활용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정말로 한약사의 존재가 약사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것인가?이제 불편한 진실을 보아야 한다. 전체 인원이 기껏해야 한해 약사배출 수 밖에 안되는 한약사들이 어떻게 전체 약국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한약사문제를 해결하면 약국가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한약사는 매년 120명 배출된다. 올해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여도 3000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 중 복수면허자(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도 상당수여서 실제 한약사 면허를 쓰고 있는 사람은 2000명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첩약위주의 약국이나 한방병원 제약사 취업자를 제외한다면 일반매약 관련 종사자는 많아야 1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반매약 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300개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원수나 약국수나 전체 약사의 1%대 수준이다.그렇다면 약국가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증가하는 약국 수에 비해 건기식 등으로 인해 일반매약 시장은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던 처방조제마저 코로나 시국으로 급감하였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엉뚱한 화풀이 대상을 설정하여 회피하는 것은 자멸의 길을 걸을 뿐이다.약사와 한약사는 분명히 다른 직종이다. 배우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이 중요한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약사들이다. 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수개월째 매주 주요일간지에 지면광고도 지속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한약사탓이 지속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약사법을 편향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2조의 괄호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권이 명시된 44조와 50조의 괄호조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조제 관련 23조 조항에서 약사들은 처방전 수여범위가 의사와 치과의사이고 한약사는 한의사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을 수여해야 하는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한약관련 취급을 운전면허증에 비유하면 1종은 한방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이고 2종은 한약제제 판매권이 되겠다. 한방분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1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결국 이런 반목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려면 표면적 불만인 직능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확실한 이원화를 완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개설약국 표본조사를 통해 약사들의 한방분업 참여부당성과 한약제제 취급의 위해성 근거를 바탕으로 이원화 입법 요구보고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이원화의 당위성을 인지시키면서 이원화를 준비하고 있다.국회와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되며 약사들은 모든 것을 한약사탓만 하지말고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한약사의 인원수를 늘리고 한약사제도 신설의 이유인 한방분업을 추진하여 입법취지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합리적으로 정리된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약력 현 대한한약사회 대의원의장 현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전문가 전 대한한약사회 부산지부 홍보이사 전 대한한약사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2021-02-01 16:07:21이장훈 한약사회의장 -
[기고] 한약사 문제 바로잡을 법 개정 시급하다지금까지 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취업이 됐고, 개업하면 부자는 아니어도 생계는 어렵지 않게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개업할 자리도 없고, 취업하기도 힘들어졌다.기존 약국은 처방전 감소, 일반매약 매출의 감소가 계속돼 이전을 하려해도, 지금보다 나은 자리를 찾기 힘들어 이전을 하기도 쉽지 않다.작년에 약사면허를 취득한 신입 약사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했는데도, 이번 달 약 1900여명의 새내기약사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개국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해도 약품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터미널 구내약국, 마트약국, 대학가 문전약국의 상당수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인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까? 바로 개정이 필요한 약사법의 허점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면허시험의 과목 또한 전혀 다르다.약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과목)에 약사국가시험과목은 생명약학, 산업약학(생약,한약제제),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이고, 한약사시험과목은 한약학기초, 한약학응용, 보건의약관계법규로 돼있다.이를 근거로 학제와 면허에 기반을 둔 직무 전문화가 실현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약사법 내 여러 규정 간 법률적 지향점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예를 들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처럼 수요가 많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지리, 기술, 가정처럼 수요가 적은 과목도 있다. 수요가 적은 선생님들의 지속근무를 위해 가정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질과 수준은 매우 나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부실한 약사법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약사법의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첫 번째 문제점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조 정의는 약사, 한약사의 직무범위, 약사법 사용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약사법의 입법취지가 담겨있다.하지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는 약사법 제2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공통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제44조와 제50조에서 약국개설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조항이, 약사법 제2조와는 달리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지난 2012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3년 부천지검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추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부천시보건소는 약사법 2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93조, 97조 위반으로 고발했음을 알게 됐다. 이 약사법규정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결국 부천시보건소의 법령해석 오류로 인한 고발로 엉뚱하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이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복지부는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 약사법의 개정취지에 의거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다.다만, 한약제제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한약제제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까지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많은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다. 법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15명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명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하물며 운전도 2종면허자가 1종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고 있는데 한약사의 무면허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대응이 안타깝다.두 번째로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교차고용은 금지돼야 한다. 어이없게도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면, 의사처방전을 조제해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법을 보면 병원급에서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지만, 의원급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되어 있다.이유는 1차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와 진료행위가 엄격히 다르기에 이를 용인할 경우 치료의 원칙이 왜곡돼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거나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약사법내 불일치 조항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우선 해결과제는 약사법 제2조(정의)2항이 약사법 전체의 해석 지침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와 제50조만을 별도로 해석하면 제2조(정의) 2항이 사문화된 조항처럼 무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돼있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해야 한다.00약국이라고 되어있고, 한약장조차 없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허다하기에, 국민들은 방문한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의료법에서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으로 개설하게 돼있다. 약사법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0,21조 및 제44조,5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고용 및 관리지정,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한약사의 불법으로 수많은 약사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사법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약료서비스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정권에서 주장하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1-24 19:17:50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는 게임체인저인가?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임상데이터가 발표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치료제 하나가 늘어나는 건가. 게임 체인저라면 그렇다. 단순히 치료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코비드19라는 가위눌림에 짓눌린 인류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약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약이 사망과 중증화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염의 차단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만으로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체인저가 아니라고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 추가적인 데이터는 3상 시험에서 보충될 것이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면서 거시적 데이터로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데이터가 가장 아쉬운 점은 아마도 경-중등 증상자의 중증화(이약4.4%/대조약8.7%)를 보다 더 확실히 줄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4.4%의 증증화가 나타난 사례는 감염후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투가 이미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사례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항체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지난 경우이며 중증화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필자의 욕심으로는 임상환자의 중상 발현시기나 바이러스 노출 추정 시기, 혹은 진단시 폐렴 진행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이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다음으로 아쉬운 시각은 50세 이상의 중등도(中等度) 환자군 외에는 중증(重症)화 방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좀 더 분명히 해두어야 할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비교가 된 위약(placebo)으로 표시된 사례는 가짜약이란 뜻이 아니라 표준치료법 즉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투여한 대조군을 말한다. 임상시험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고 죽음을 관찰할 수는 없다.따라서 대조군도 기존 치료법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야 한다. 대조군을 그렇게 치료한 결과 46명의 경증이하의 환자는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았으며 57명의 중등도군에서 9명(15.8%)의 중증화가 나타났고 여기에 대비하여 렉키로나주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중등도 환자의 중증화(이약 7.2%/대조약15.8%)방지 효과 역시 훌륭한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것은 3상 임상시에서 환자수를 좀 더 늘리거나 증상발현 후 시일이 경과한 사례를 재분류하여 분석한다면 여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조군에서도 그렇지만 204명의 치료군에서 단 한명의 사망 사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추정 사망률(사망자수/확진자수)이 2.14%인 현실에서 204명의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우연히 사망자가 없을 확률은 1.21%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약의 치료가 유의하게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삼차 유행을 진정시킨 것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수 있게 한 정책이 주효하였다고 보인다. 필자는 이 정책의 장점을 활용하여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시 조기 선제 검사와 항체치료제 투여를 패키지로 묶어 누구나 쉽게 검사와 항체치료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아주 선제적으로 조기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치료제의 효과는 임상데이터 이상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전염을 원점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만큼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극복을 전 국민이, 전 인류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신광식 박사 약력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2021-01-17 22:23:06신광식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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