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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편집조현병 환자 기도폐쇄 사망 사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1-08-17 06:10:34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조현병(1990) 진단 하 피신청인병원에 수차례 입퇴원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7년 6월 신청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년 10월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항불안제, 항정신용제 등의 약물치료와 더불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사건 당일 11:50경 중식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음식물을 꺼내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으며, 응급방송 및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습니다.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과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음식에 의해 질식과 심정지가 급성으로 발생하였고 하임리히법, 흉부압박, 약물투여,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조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순조로운 전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원 시 전원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등 전원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상 전원 도중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전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금 5000만원(=장례비 금 500만원 + 위자료 금 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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