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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약은 약사에게'누구나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보면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약사나 의사가 존재하기 ??문이다. 약국이라는 곳은 국민의 최일선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약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국가가 공인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존하는 건강 관리 공간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조제약을 받거나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언제든 약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대면이 불편해서 또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근거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편익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안에 있던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ICT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신종어로 바뀌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보건의료’를 신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침습으로 인한 폐해는 느리게 나타나고 치명적이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조제, 관리, 전달, 모니터링은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진료와 투약을 기관으로 분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투약관리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같은 맥락이다.'의약품전달방식은 약정협의체에서'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각각 기관의 전문가와 정부가 협의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은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와 약사가 그냥 협의하란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만 하면 된다.결국 보건당국의 불구경이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사무실형 약국, 창고형 약국, 정체불명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조제되는지, 누가 조제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약 배송을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정상화이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즉각 해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약 배송은 불법이다. 코로나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면 재택환자로만 제한해야 한다.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듯이 조제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알선과 유인, 담합을 조장하고 ‘성병약 아무도 모르게 배달해 드립니다’는 무차별적인 광고를 떠벌리는 약 배달 플랫폼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일상적인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가 회복된 후에 비대면 진료를 논해도 늦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는 그 주체인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당연히 약정협의체 등과 같은 약계와 협의해 마땅하다.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작 당사자간의 협의가 빠져서 되겠는가.시대적 흐름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이며,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정과제라 해도 신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보건의료의 안전성이다. 국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필자 약력 - 전 서초구약사회장- 현 서울시의원-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 서울시약사회장2022-05-06 10:00:31권영희 서울지부장 -
[기고] 의약품 배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자칫하다가는 약사 역할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여년 간 의료계 안팎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 포함 원격 의료가 코로나 위급상황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정치권, 산업계, 의료계에서 제도화에 본격 들어갈 태세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곧 협의체를 통해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뜬다. 온 촉각이 곤두선다. 겉으로 줄곧 반대하던 의사단체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이미 판단을 했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었다.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똑똑한 대처라고 본다.반면 우리 약사회는 어떤 플랜이 있을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먹힐까 싶고, 많이 답답하다.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되면 비대면 투약은(약 배달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비대면 투약은 안 된다는 명분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언택트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진료는 비대면, 하지만 투약은 대면"이라고 하면 먹히겠는가? 약의 안전성, 국민 건강, 어떤 말로도 나는 고객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지금은 되고 안 되고 따질 때가 아니다. 고객들에게 약국이, 약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의사도 아닌 약사들이 '비대면은 진료만'이라고 부르짖고 대면 투약만을 고집한다면, 고객은 바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굳이 약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조제 행위 정도는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좀 더 얘기해보자. 앞으로 세상은 더욱 더 기계나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실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미 팔만 보이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해 약이 진열된 선반을 오가며 처방전에 맞게 약을 찾아 포장까지 마친다. 물론 로봇의 오류 확률은 사람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정신차리자!앞으로 약국도 고객들과 오프라인이든 온라이든 연결되어 소통해야 한다. 약국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약이나 건강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고객의 약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술은 필수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동시에 약사 주관 하에 비대면 투약(약 배달까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닥터나우를 왜 선택하면 안될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첫째, 약 배달의 주체 문제다. 플랫폼 회사의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약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약품 특성 상 안전성과 정확성을 이해하여 이를 지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여, 약사 책임 하에 약을 투약하고 전달(배송)하고 마지막 방점인 환자의 복약 이행도를 높이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대면 투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을 전달하는 자가 약사이어야 하듯 비대면 투약과정도 약사 책임 하에 약 전달(배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제약사의 KGMP, 의약품 유통사의 KGSP를 엄격하게 지키며 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약을 배달하고 있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약료 제공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지, 플랫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원초적으로 아니다.둘째,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다. 현재 약 배달 플랫폼은 공급자(병원, 악사)와 소비자(고객) 누구라도 들어와서 각자의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 택시가 개인택시와 고객을 플랫폼의 매칭으로 연결하듯 결국 소비자나 공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다. 결국 예상한 대로 약국 간 과당 경쟁이나 쏠림 현상,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약국, 네이버약국이 두려운 이유다. 실제 약 배송이 허용된 중국의 경우 징둥닷컴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약국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했다.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또 절대 안되는 것은 명확한 이유를 대자. 디지털! 받아들이자. 약국 고객들을 디지털 플랫폼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골고객을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쓰는 데 주저하지 말자.약국과 고객을 디지털로 연결해 보다 편리하게 고객이 약국, 약사를 찾도록 하자. 의약품 배달도 하자. 단, 약사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하자.약국을 통해 약사와 고객이 약과 건강 정보를 주고 받아 단골 약사가 최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나아가 가족의 약력을 관리하자. 약 배달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자. 디지털,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투약! 해볼 만하지 않은가?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경성대 약학박사 학위 취득-1985~2000 복지부 근무-2000 조제전문약국체인 위드팜 창립-2017 DRxSolution 창립2022-05-02 15:51:30박정관 DRx 대표 -
[분쟁·조정사례]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이상▶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다음날 19:40경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제거 후 21:45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고 요의가 없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단순 도뇨 및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행 받았습니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 및 경과관찰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는 제왕절개술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마취방법으로, 요추 제3-4번 경막외강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를 거치한 과정 및 요추 제4-5번에 시행한 마취 방법, 약제 및 용량(0.5% marcaine 8mg, fentanyl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나타난 회음부와 둔부 감각저하, 배변, 배뇨 감각저하는 척추마취와 연관되어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여겨지며, 발생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척수와 신경근의 허혈,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및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지주막하강 내에서 잘 퍼지지 못하여 신경이 장시간 약제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신경독성으로 추정됩니다.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일실수입: 금 2147만8000원 - 기왕 치료비: 금 179만5000원 -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 간병비: 금 650만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40%로 제한합니다[약 금 1310만9000원{=3277만3000(일실수입 2147만8000원 + 기왕치료비 179만5000원 + 향후치료비 300만원+ 간병비 650만원)×40/10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상태,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될 경우 신청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810만9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2022-03-21 17:50:01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데이터 경영'으로 약국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데일리팜=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기자]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과정 또는 수단'이라는 통상적 의미와 함께, '경영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등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라는 글들을 볼수 있다.그렇다면, 데이터 약국 경영은 무엇일까?데이터 약국경영이라 함은, 약국경영활동중에 고객중심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약국경영활동에서 중요한 판단지표로 Data를 활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할수 있다.약국에서 생성가능한 Data는 약료Data와 경영Data가 있는데, 약료Data는 환자 및 건강인의 의약품사용과 관련되어 생성된 처방정보(단순 정형 데이터)와 일반의약품 사용시 feedback되는 복약순응도, 약물사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는 복합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보통 약료Data는 PMS(약국관리프로그램)를 통해 입력,생성,관리될 수 있고,경영Data에는 약품(제품)의 판매Data, 고객정보Data, 매출액Data, 객단가Data, 재고Data등의 POS(Point of sales)를 통해 입력, 생성, 관리될수 있는 정형 데이터를 예를 들수 있다.현장에서,약국경영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흔히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일반적인 Data는 경영 Data로서, POS(Point of sales)를 활용함으로써 얻을수 있다. 일반적인 POS Data는 제품의 입고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시작되는데, 현재 약국가의 현실에서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약회사, 도매상, 일반업체등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명세서 Data를 입고Data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첫번째 단계이다.그 다음 두번째 단계로 입고 Data가 생성된 이후에,판매시에 입력되는 Data(POS 입력)를 통해 '입고값-판매값=재고값'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판매시에 병행기록될수 있는 고객정보(고객나이,성별,처방전동시판매 유무)를 같이 저장함으로써,고객별 판매Data를 생성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는 경영Data를 분석하는것을 들수 있다. 예를들어 1일 동안의 판매Data와 고객Data를 분석하며, 1일의 매출액을 고객수로 나눈 '객단가'를 파악할수 있고, 이 객단가 Data를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분석해 해당 약국의 '객단가 수준'을 파악하고 전체약국의 평균 객단가와 비교할수도 있다. 약국의 매출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고객수의 증가'와 '객단가의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객단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층의 연령 및 성향 분석'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그 이후 해당 고객에 맞게 적절한 제품조합, 제품추천을 통해 객단가의 상승을 이룰수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약국에서 '내가 매출을 높이겠노라'라는 마음만으로는 쉽게 매출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다.첫번째는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려면 현재 약국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두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우리약국의 경영Data를 분석하다보면,판단에 Bias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약국경영Data를 바라보는것도 중요하고 동료들에게 서로의 약국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점이 또하나 있다.Data기반의 약국경영에 있어서 매출증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 우선하고,그 이후에 객단가 높이기와 같은 활동, 이후 생성되는 판매Data와 재고Data를 분석해 약국경영 효율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Data를 입력, 분석하는 행위'만으로는 전체적인 결과값(매출증대)을 바꿀수 없다는 사실이다.대다수의 약국경영전문업체에서는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POS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약국에서 활용하고, POS입력시마다 다양한 정형Data들을 같이 입력함으로써 주기적인 Data분석을 통해 약국경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Data분석을 통한 매출증대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의 환경개선(익스테리어,진열,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즉,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Data는 매우 필요하지만 다른 경영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기억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는 Data가 기반이 되고, Data는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점, Data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수고는 들여야하고, 그 과정이 잠시 고되고 힘들더라도 최종의 경영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2022-03-04 10:52:02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
[분쟁·조정사례] 뇌동맥류 결찰술 중 출혈로 인한 뇌경색▶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청인(여/7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영상검사상 우측 원위 내경동맥(distal ICA) 뇌동맥류 소견 하 수술을 위해 2020년 6월 입원했습니다. 입원 2일 뒤 전신마취 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좌측 상, 하지 근력 위약(근력등급 3)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 중에 뚜렷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시행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후속 경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최종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개입시기를 실기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한편으로 수술은 가족,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서상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연경과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권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3억35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2-02-17 11:50:22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보건 위기 속 약국과 약사의 중요성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며, 기존에 유지되었던 자가 격리 및 재택환자의 치료와 같은 방역 시스템에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산의 상대적 지연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이 외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 힘들게 버텨온 말단 공무원들 역시 한계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과연 없는 것이었을까?시선을 1년 반 전 코로나 초기로 되돌려 보자, 폭증한 마스크의 수요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도도 잃어버리고,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 하나로 일주일씩 버텨야 하는 그 시점에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약국 약사들의 공헌이었다. 몇만명이 아니라 몇 천만명의 기초 방역 수요, 그리고 매일 바뀌는 지침을 능숙하게 잘 이끌어 낸 것은 다른 직능이 쉽게 할 수 없는 역할이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신을 도입할 때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대폭 억제할 수 있었다.다시 현시점을 생각해보자, 몇 만명의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기존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던 정책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재택치료자들은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들은 연결되지 않는 원격진료를 위헤 끊임없이 폰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 순간만 코로나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까?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에서 상습적으로 남발된 약국과 약사의 패싱에 있다고 본다. 애초에 편의점 따위에 약을 비치해두는 것을 상비약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상담하에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힌 의약품을 집에 비치해두는 것이 다른 나라처럼 상식이 되었더라면, 병,의원에 백신 투여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의 아주 일부라도 약사의 복약 상담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면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혼란은 급격하게 줄었을 것이다.Hefti et al.,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엔 Telepharmacy Services를 통해서 외래환자의 병원입원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약사의 전문적 복약상담에 대한 비용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선 원격의료는 있어도 체계화된 Telepharacy 같은 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단지 약사 개개인의 선의에 따른 봉사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약국을 지역 보건의료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그 직능적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COVID-19 뿐만 아니라 추후 일어날 다양한 보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더 이상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 충북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May Clinic Research Fellow -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 현 약준모 총무위원장 - 현 한미약품 연구센터 PL2022-02-10 09:13:38박현진 약사 -
[기고] 대한민국 약사호의 진정한 캡틴성북구 건강한약국을 운영중인 이미선 약사. 대한약사회의 선장이 바뀌었고 각 시군구 약사회의 선장도 바뀌고 있다. 새로운 전쟁에 나서기 위한 진영을 새로 꾸리고 있다.이제 또 무엇이 달라질까? 어떤 인재들을 4만 약사를 지키기 위한 전장에 장수들로 세울까?과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보은의 인사, 선거과정에서 쟁취한 파이 나누기가 될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3년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동안 익히고 훈련한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단지 집행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 집행부의 인력풀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본다.약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날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돼간다. 복잡한 정책이나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약사집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약사인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열 평도 안되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내게도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 컴퓨터 활용능력, 국세청 홈텍스, NIMS 활용능력 등등 아직은 할 만해 감당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생길까 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개인 약국이 이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어느 정도일까. 수시로 변하는 정부의 약업 관련 정책의 복잡함과 다양함. 정말 조변석개하는 그 모습은 보통 사람의 두 발로는 따라가기 어렵다.2년전 공적 마스크 사태 당시 대한약사회 채널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적 마스크 면세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몇몇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많이 고생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다만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인력들이 더 많았다면 능등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어떤 집단이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옳지않다. 지금은 봉건왕조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컨텐츠가 지배하는 21세기다.건강한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가야한다. 우리를 둘러 싼 약업 환경은 마하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우리 약사진영의 변화속도는 얼마나 될까?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밀려든다.1993년 한약분쟁과 2000년 의약분업. 약사 사회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을 때 마다 당시 집행부의 무능력을 아쉬워했다. 수십년이 넘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포괄적 건강관리자로서 약사의 직무는 진리이다.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4만약사의 염원을 담아 위대한 깃발을 휘날릴 대한민국 약사호의 진정한 캡틴을 기대한다. 필자 약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전 성북구약사회 부회장 약물안전교육강사 성북구 건강한약국, 건강한상담센터 운영2022-01-16 18:09:45이미선 약사 -
[분쟁·조정사례] 코로나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사망 주장▶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14:30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하였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구토, 혈압 상승은 적절한 검사 및 투약 후 안정되어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원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사망의 원인과 코라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 진단 및 전원 시점의 적절성과 필요성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후 보고되고 있는 대뇌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CVST)에 의한 뇌출혈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형태입니다. 망인의 뇌 CT 소견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혈관 출혈(동맥에 의한 뇌출혈)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와의 연관성은 없거나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광범위한 대량 뇌출혈의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됩니다.망인의 뇌출혈은 요양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의 적절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은 모든 의학적 판단이나 인적 자원이 상급 종합병원보다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최초 출혈의 양과 범위가 적절한 전원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개시 시점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환자의 예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이 있었으나, 과거의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많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새로운 신경학적 악화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뚜렷이 있었던 바, 피신청인병원은 비록 적극적인 보존 조치(산소 마스크 적용 등으로 인한 SPO2 개선)를 시행하였으나, 이것이 호흡기나 순환기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중추신경계의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진단 시점 및 전원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보입니다.그렇지만 전원된 ◯◯대학교병원 뇌 CT에서 거대한 뇌내출혈이 이미 뇌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술 등의 적극적 조치 등이 환자의 임상증상의 호전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아, 전원시기 자체가 환자의 악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의 접종 후 경과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의 판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2-23 19:24:35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쟁·조정사례] 담낭결석 제거시술 중 스텐트 추가 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담석증(12년 전, 무증상으로 수술 안함) 및 위식도역류질환(GERD, 2020. 4.)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골반 CT 검사 상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intramural air density and mild wall thickening of GB with about 3.4cm gallstone. : R/O emphysematous calculous cholecystitis), 담도결석으로 인한 총담도 및 간내담도 확장 소견(Dilatation of CHD and both IHDs : R/O CBD stone)을 보여 다음날 입원하였습니다.입원 후 시행한 복부 MRCP 검사 상 담도확장이 동반된 총담도 원위부의 담도결석(A small stone in distal CBD with upstream bile duct dilatation), 만성 결석성 담낭염(Wall thickening of GB with about 2.5cm air contaning gallstone.: R/O chronic calculous cholecystitis)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입원 2일 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이하 ERCP)을 시행 받았으며, 담관담석 제거에 성공하였으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액 배액관(이하 ERPD)의 첫 번째(1st)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ERCP를 통해 이탈되었던 ERPD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추가 ERPD(2nd) 삽입 중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추가 ERPD(3rd)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시술 5일 뒤 십이지장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ERPD(3rd) 제거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부분 장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colon segmental resection)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일주일 뒤 ◯◯병원 내원하여 ERPD 제거 계획 후 2020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췌장 CT 검사 상 이탈된 ERPD가 확인되었고, 급성 췌장염 소견은 없었습니다(Migrated two ERPD proximal tip at side branch of uncinate process and body. No definite evidence of acute pancreatitis).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통해 ERPD 1개를 제거(2nd)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함. 3개월 후 재입원하여 ERPD 추가 제거 예정입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내시경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술기 부족으로 인해 스텐트가 이탈되었고 스텐트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술 종료하였으며, 제거를 위한 추가시술에도 스텐트 제거 실패 및 추가 스텐트 이탈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기간도 연장되었으며, 현재 타병원에서 췌관 스텐트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시술 후 췌장염 예방차원에서 ERPD 삽입 시도 중 불가항력적으로 스텐트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스텐트 회수를 위한 추가시술을 실패하여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담낭절제술만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췌장염 등의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퇴원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1·2차 ERCP 시술과 담낭절제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12년 전 담석증 진단 과거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i) 담낭염 및 담낭결석, ii) 담도확장 → 급성 담도염 및 담도결석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습니다. ERCP로 총담관담석은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 스텐트(1) 삽입 시술 중 예기치 않은 췌관 내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RCP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스텐트 제거에 실패하였고, 더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추가 스텐트(2)도 삽입 중 췌관 내 이탈 다시 발생하여 제거에 실패하였으나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텐트(2)는 내시경 시술로 제거하였으나 아직 한 개의 스텐트가 췌관 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22 06:09:3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쟁·조정사례] 요관담석 제거술 후 치료중 사망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 후반)은 2020년 7월 초경 아침에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포도당 투여 후 회복되어 코로나 검사 후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이튿날 반복되는 저혈당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음.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1.3cm)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 복부 CT 촬영 후 비뇨의학과 협진하에 수술을 계획하고 비뇨기과로 전과하였음.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혈액검사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 07:47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0.9g/dL(참고치 13~16.5), 입원 2일째 06:32경 11.7g/dL, 입원 3일째 05:52경 9.9g/dL이었고 입원 중 정맥으로 수액이 주입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입원 3일째 2시경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같은 날 02:40경 당직의사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정맥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리려고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은 후 일어나지 못했으며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섬망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부 CT 촬영,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투약 중인 항혈전제를 중지하고 당일 예정이던 요관내시경하 시술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03:00부터 낙상위험성 높아 환자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음.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관 결석에 대하여 입원 7일째 14:00경 ~ 16:00경 척추마취를 하고 결석제거술자세로 두고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쇄석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로 요관절석술(상부)을 시행하였음.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왼쪽 상부 요관결석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홀미움 레이저로 쇄석하는 과정에서 요관벽의 팽창이 점차 심해졌는데 90분가량 수술진행 후에 스텐트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수술을 종료하고 역방향신우조영술로 심한 수신증 소견이지만 조영제 유출은 없는 상태에서 16:30경 망인을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 후 좌측 경도의 요관 결석, 좌측 요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전원 12일째 요관경하 스텐트 교환술을 받은 후 추후 결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며 전원 17일째 퇴원하였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요로결석을 제거한 기록은 없음.▶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저혈당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신장 결석이 진단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시술자체는 허리부분마취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며 시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신청인 측은 신장결석제거시술을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 간호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낙상함에 따라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도 연기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 망인에게 요관경하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며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무리하게 수차례 시술을 시도하다가 열발생으로 중단하고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관에 와이어가 삽입된 상태로 전원되었고 요관도 파열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 전원하여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요관에 꽂혀 있던 요관부목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결석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후 신청 외 요양병원으로 전원된지 약 5개월 후 사망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1.3 cm 크기의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가 쉽지 않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고령의 신청인이 시술을 견디기 어려운 점, 큰 요로결석은 언제든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 쇄석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쇄석술 시행의 이유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수액로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수액요법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낙상 예방 조치를 안내 및 확인을 하였음."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낙상관련 부주의점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발병이 망인의 장시간의 레이저 쇄석술, 전원, 상급병원에서의 수술 등 일련의 과정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됨. 2020년 7월 입원 3일째 병실 바닥에 정맥주사라인 빠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고령이고 잦은 의식변화를 일으켰던 망인의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진료경위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결과 확인한 좌측상부의 약 1.3cm 정도의 요관결석은 이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관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 큰 후유증을 야기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인 점, 요로결석의 크기가 커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레이저 쇄석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술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 및 재량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그 자체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음.-(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장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시작하면서 결석이 위치한 요관의 점막주변의 부종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쇄석하는 과정 중 부종이 점차 심해지는 상태에서 90분 가까이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계속하였으며 쇄석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하고 요관에 부목(스텐트)을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점막부종으로 인한 저항감으로 삽입에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임.첫째, 수술기록지의 기재와 같이 요관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면서도 요관 부종팽창의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면 일단 쇄석술의 시술을 미루고 위 부종의 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음.둘째, 위 쇄석술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부종팽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90분 동안 시술을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종을 악화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즉, 위 쇄석술을 일단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종의 악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상태를 중단시키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결국 망인은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는 고령의 환자였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요관 결석이 1.3cm 정도로 큰 크기였고 요관의 점막 주변에 부종이 심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입원 3일째 낙상관련 부주의의 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토록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 상태였으며 당시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혈액 검사로 추정됨.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의 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은 간호인력을 통상의 두 배 수준으로 충원하여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환자의 입원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낙상에 대한 고위험군의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침상난간을 올려두고 이동하거나 도움필요시 즉시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용 침상난간을 적용하고 호출벨 사용법, 이동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낙상 예방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함. 그러나, 위 낙상 직전까지 의식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피가 난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 앉아서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간호·간병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요관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에라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요관을 손상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피신청인 측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경우 불가피하게 요관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방법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그러나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는 수기로‘요관 손상 ×’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측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설명을 받고 승낙 및 동의할 주체는 환자 본인이고 당시 망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행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신청인 중 한사람인 딸의 서명만 되어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관 손상 등의 후유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환자로서 수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임.책임의 범위 이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였거나 조기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보이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 요관손상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 겸 유자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건강이나 잔존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바로 망인의 수명단축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01 21:11:10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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