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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는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 방상원 약사
  • 2022-07-27 12:00:00
  • 서울시약사회 방상원 디지털콘테츠이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와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이 삼프로TV에 출연하여 각자 입장을 펼쳤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4명의 상임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언론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약사들에게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다.

1. 심야에 약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약국 문은 닫혀 있다. 이럴 때 대안이 있는가?

22시에서 익일 1시 사이에 응급약 수요가 꾸준히 있지만 약국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에 약사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지원을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야 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약사회는 권역 별로 공공야간약국 모델을 제시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일반약 투약을 하거나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를 안내 한다. 공공야간약국은 국가에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공적 영역에서 운영해야 마땅하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2021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와 전화상담이 총 17만9151건이 이뤄졌다. 2013년 부천시약사회는 야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약국 1곳당 연 3억2,394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또한 연 1억9,431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만일 이 부분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맡기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에 물건 값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라. 보건의료의 민영화는 불필요한 약물 소비와 약가 인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2.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비대면 투약에 왜 반대하는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약사법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예외 사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기대한 효과를 얻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약사법을 통해 약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면허권을 받은 약사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는 약사와 약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50조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을 통한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약사면허 제도의 핵심이다. 약사는 그동안 책임감으로 약을 다뤄왔고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법 취지에 공감하기에 감수해 왔다. 그런데 화상투약기를 포함한 갑작스러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기존 약사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간 약사들이 받아온 처벌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화상투약기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최우선 원칙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대해 왔음에도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과기부의 경제기술적 논리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 공공야간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반드시 전체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약품 안전 사용과 사고 예방의 전문가인 약사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3. 왜 약 배달 어플을 반대하는가?

정확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우리나라 약국들은 공적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시기에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료 받은 후 처방약 배송 어플에서 지정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택배로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 소화제나 진통제도 어플에서 주문해서 배달시킨다면? 온라인약국, 더 나아가 대기업약국(영리약국)이 등장할 것이며 지역 약국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은행 영업지점이 줄어들 듯 약국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약국이 사라지면 두통약 하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장소를 잃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복용 약물과 건강검진 결과 등 각종 건강 관련 정보를 무료로 손쉽게 문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약료서비스 기관을 잃게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4.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 편의성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1)처방전 리필제 2)성분명 처방 의무화 3)응급피임약, 탈모약, 위장약 등 일부 전문약품의 일반약으로 전환 추진이다. 노약자가 별다른 검사 없이 똑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똑같은 성분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표시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이야말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의 일반약 전환도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약사법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은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화상투약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면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글은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상임이사가 논의한 내용을 방상원 이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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