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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8.31휴진 여론전쟁의 첫 단추""한 차례 오후 휴진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번 휴진은 여론전쟁에 나서는 첫 단추일 뿐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오후 집단휴진과 함께 전국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강남구의사회 비상총회를 방문, 격려사를 통해 "이번 비상총회는 개원의만이 아닌 전 직역이 참여하는 투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집단휴진 발표 이후 언론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사회가 시끌벅적해 져야 관심을 갖게 되는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론전쟁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성분명 처방 저지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없는 배경과 관련 "정치인 출신인 전 복지부 장관이 현 정권 안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관료출신인 현 장관이 번복하기 어렵다"며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일단 시작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회장은 "한달 전만 하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있었고 시범사업도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돌연 복지부 장관이 최근 9월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의약분업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해 도입됐다"고 필사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 집행부는 첫 단추로 시범사업을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고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는 우리가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며, 따라서 아직 이를 터뜨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에 이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비로소 의료계 전 직역이 들고 일어서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오늘 저녁 참석하게 되는 국공립의과대학병원장협의회 회의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의 조직력 강화, 교수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전 직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남구의사회 비상총회의 경우, 총 1,200여명의 의사회원(등록회원 830여명) 중 80여명만이 참석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2007-08-31 16:25:36류장훈 -
"GSK 자궁경부암 백신, MSD보다 한수 위"미국의 산부인과 분야 최고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다트머스 의과대학 다이안 하퍼 교수는 “MSD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비해 GSK 백신의 면역수준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다이안 하퍼 교수는 31일 GSK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과의 만남’ 간담회에서 GSK 자궁경부암 후보백신과 MSD ‘ 가다실’ 간 면역반응과 효능 지속기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하퍼 교수가 양사의 후보백신 임상에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는 “GSK와 MSD의 백신은 효능 지속기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5년 이상 면역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퍼 교수는 그러나 “두 백신은 면역수준(항체가)에서 진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상결과 GSK 후보백신은 HPV 16형과 18형에 100% 항체가 생성됐고, 피험자의 98%이상이 높은 수준의 항체가로 5.5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MSD의 ‘가다실’은 16형의 경우 GSK 백신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지만, 18형은 피험자의 1/3 가량이 2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항체가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항체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 효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하퍼 교수의 주장. 하퍼 교수는 또 “GSK 후보백신은 16형과 18형에 완벽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유형의 바이러스 예방에도 70%의 효과를 보였다”면서, GSK 백신의 광범위한 효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험요소가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출시되는 백신을 접종하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아왔거나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GSK 백신출시를 기다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K 중국·홍콩·대만 학술부 메디칼 디렉터인 하이웬 탕 박사는 같은 간담회에서 “GSK 백신은 전통적인 항원보강제보다 뛰어나고 안전한 AS04항원보강제를 사용해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강화시키고 예방효과를 지속시킨다”고 밝혔다. 탕 박사는 특히 “면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대 3회 접종 후 추가접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자와의 일문일답.] 다이안 하퍼 교수(미국 다트머스의대) *HPV 16형이나 18형에 노출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한가 -그렇다. 임상연구는 16형과 18형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에게 100% 예방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 감염 여부가 백신의 예방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줄어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12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만 접종한다면 암을 절반이상 줄이는 데 40여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접종대상을 12~26세까지 확대하면 시간을 10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5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10년 안에 암 발생을 절반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고연령 여성 백신접종은 어떤 이점이 있나 -현재 호주와 필리핀에서 26세 이상의 여성에게 접종하도록 GSK 백신사용이 승인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해소보다 감염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암이나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GSK 백신은 고연령대에서도 젊은 여성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항체가가 도출됐다. *GSK 후보백신과 MSD백신간 면역반응과 효능 지속기간의 차이는 -장기간 연구에서 둘다 효능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차이는 면역수준(항체가 수준)에서 나타난다. GSK 백신은 16형과 18형에 100% 예방효과가 있고, 두 바이러스 모두에 대해 98% 이상이 5년 이상 면역이 유지됐다. 반면 MSD 백신은 16형은 항체가가 높았지만, 18형은 1/3이상에서 2년이 지난 뒤 항체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 항체가 저하는 효능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발암성 바이러스 유형들에도 효과가 있나 -모든 유형의 바이러스에서 70%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당초 50% 수준을 예상했는 데 생각보다 높았다. 하이웬 탕 박사(GSK 바이올로지컬스 중국/홍콩/대만 학술부 메디컬 디렉터) *왜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췄나 -남성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한 몫을 하기는 하지만 역시 주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또 현재로써는 남성들에게 접종했다고 해서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AS04는 알루미늄염으로만 된 전통적인 항원보강제보다 안전한가? -높은 면역반응을 유도시킨다. 또 접종대상이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가장 우선 순위를 뒀다. 현재 약 10만 도스를 접종한 결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접종이후) 추가접종이 필요한가 -5년간의 연구결과를 봤을 때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면밀한 추적관찰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2007-08-31 15:20:01최은택 -
제약사 17곳에 과징금 통보...최대 120억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1차 통보한 가운데 과징금 금액은 상위사의 경우 70억~12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17개 제약사에 대해 '심사보고서'양식의 공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및 판매가격 유지 등 불공정위반행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리베이트 및 학회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 각 제약사별 위반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반내역 통보로 과징금 규모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제약사의 경우 70억~12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2일까지 각 제약사에 소명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12일까지 소명절차를 밟게 되며, 소명이 끝나는 9월 중순경 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금액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대에 육박함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일단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1차로 정리해 통보한 것이라 과징금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가뜩이나 제약산업이 어려운데 과징금 부과로 상당수 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계속된 악재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태풍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당초의 제도 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8-31 15:10:08가인호 -
영남대병원, 팔공산 붓다의 집에서 의료봉사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서재성)은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팔공산 감천사 붓다의 집에서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영불회(회장 알레르기내과 이관호 교수)의 진료부서와 지원부서 소속 교직원들이 참석, 나눔 무료진료봉사를 함께한다. 특히 회원은 물론 봉사 신청을 한 비회원인 교직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전체 병원차원의 봉사활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영불회에서는 지난 6월 경북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친 바 있으며, 분기마다 지역민을 위한 무료검진 및 진료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2007-08-31 14:21:1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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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 환원검토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30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및 부처별 질의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지자체별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대전이 70만 3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남은 21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간 격차가 3.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자체 총 예산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도 최하위인 경남과 최상위인 충북의 경우 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국방·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했으며, 전윤철 감사원장은 “내년도 감사 사항에 반영하여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17대 마지막 예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추진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예·결산 심의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07-08-31 12:57: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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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휴진 이어 성분명저지 서명운동 전개31일 오후 의료계가 전국적인 집단휴진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결의를 다지는 각 시군구의사회별 비상총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주수호 의협회장은 국공립병원장 회의 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행보가 주목된다. 의협에 따르면, 주수호 회장은 31일 오후 6시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향후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의 경우 이번 사업 실시 후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이 성분명 처방 확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투쟁 동참과 강력한 거부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내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의협은 집단휴진과 별도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마련한 추가 로드맵 추진을 본격적으로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31일 비상총회 자료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의학회 및 국공립병원장협의회 및 의사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및 협력강화 ▲국립의료원 소속회원 네트워크 강화 ▲성분명 처방 의 폐해 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심평원·해외문헌) ▲시범사업 해당 품목의 최근 3년간 오리지널·제네릭 처방률(심평원)을 통한 시범사업 자체의 문제점 파악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 사업 ▲사이버 홍보 강화 ▲시군구 총회, 긴급 반모임,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한 회원 결속력 강화 등을 결정해 놓은 바 있다. 한편, 오후 휴진을 통해 비상총회를 실시하는 각 시군구의사회의 경우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의 참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총회 해당지역 대학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천구의사회와 강남구의사회는 각각 이대목동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휴진에 대해 "전국적으로 60% 이상의 회원들이 이번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봉직의의 경우 개인적인 행동이 어려운 만큼 절반만 참여하더라도 이번 휴진은 성공적"이라고 밝혔다.2007-08-31 12:40:47류장훈 -
매약없는 조제형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되나연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간이과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약 1% 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제에 주력하는 층약국이나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의외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방안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카드수수료 인하 수준에 대해 "지금은 영세업자 수수료율이 3~4.5%인데 평균 1%포인트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 (업계도)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을 약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맹점이 있다. 매약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층약국이나 문전약국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처방 조제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조제주력약국에는 의외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연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이 실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문전약국이 상존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김 약사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힘들게 생겼다"며 "3~4%대의 업종도 많기 때문에 2.5~2.7%대의 약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2007-08-31 12:37: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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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면대 등 약국 불법행위 288건 적발약국가에서 임의조제와 카운터 조제, 약사의 면대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올해 1·2분기 약사감시 결과 약국에서 임의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면대 등 288건의 불법행위를, 도매상 등에서 불법약 유통 등 72건의 불법행위를 각각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고발조치했다. 31일 식약청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110건이며,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도매상은 30건, 기타는 9건이었다. 2/4분기에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178건이며,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도매상은 19곳, 기타는 14건이었다. 약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약국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약을 변경조제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의왕시 소재 N약국도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의 J약국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서울 마포구의 D약국과 인천시 중구의 S약국 등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및 판매하다 식약청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전문약 조제 및 판매행위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M약국과 경남의 K약국과 전북의 I약국, 부산 H약국, 광주 B약국 등은 소위 카운터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적발됐으며, 이같은 행위는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서도 빈발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소재 M약국은 약사면허대여 행위와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적발돼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이밖에 의약담합, 마약류저장시설점검기록부 미작성, 불법의약품 유통, 대체조제 사전·사후 미통보, 혼합진열, 약사가운 미착용 등으로 다수의 약국들이 적발됐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서울의 D약품과 대전 소재 B약품 등은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해충 등에 의한 의약품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미설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약국과 도매상 이외에도 한약국과 약업사, 의원과 한의원 등도 식약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2007-08-31 12:29: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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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영역별 4개파트' 전면개편 임박현행 12과목으로 시행되던 약사국가고시가 영역별 4개 파트로 나뉘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서영거·이하 약대협)는 최근 각 약대의견을 수렴, 국시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4개 영역에 포함될 각 과목의 출제비율과 각 영역의 출제문항 수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 내달 중순 계획된 약대협 임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 김선호 과장은 "최근 약대협으로부터 과목개선 결의안을 통보받았다"며 "국시원은 이를 토대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약사국시 개정안은 국시원 연구용역에 따라 중앙약대 손의동 학장 책임하에 실시된 ‘약사국시과목 타당성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시험과목은 ▲기본약학 ▲의약품 생산 및 개발 ▲의약품 활용 ▲약무관계법규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기본약학'에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 ▲물질의 분석 및 자료처리, '의약품 생산과 개발'에는 ▲의약품의 제조 ▲의약품 품질관리 ▲건강증진 생리활성물질 개발로 정했다. 또 '의약품 활용'에는 ▲질병의 예방과 병태생리 ▲의약품에 대한 이해 ▲식의약품의 복약지도 ▲건강증진 생리활성물질 활용이 포함됐고, '약무관계법규'는 ▲총론 ▲약사법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분류는 약사국시 과락제의 병폐를 막고, 교육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손 학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목간 나눠먹기식 분류를 지양한다"며 "약대6년제와 맞물린 과목 분류를 통해 시대에 발맞춘 약사국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학장은 "각 영역에 따른 과목간 출제비율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겠지만, 연구된 원안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성균관약대 정규혁 학장 책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대6년제 교육과정 연구’의 교과목 분류와 차이가 있어, 약대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약과학 ▲생명의약학 ▲임상약과학 ▲사회행정약학 ▲산업약학으로 분류한 바 있다.2007-08-31 12:28: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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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GMP 10월 시행·표시기재 확대 1년 유예품목별 GMP제도가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한편,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의약품 직접 용기에 제조연월일, 사용상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는 의약품 표시기대 확대 시행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품목별 GMP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의약품 표시기대 확대시행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품목별 GMP제도의 경우 기존 제형별에서 품목별 허가로 전환, 올해 10월 신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내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2010년 7월에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부터 밸리데이션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 시행과 관련 1년 유예기간을 적용토록 법안을 확정했다.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의약품 직접 용기에 제조연월일, 사용상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등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의약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제도가 시행, 그동안 제약업체에서 외국에서 완제를 들여오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포장만 국산의약품으로 교체해 판매한 사례가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시기재 확대시행 대상에서 전문의약품이 제외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내용량이 15g이하 또는 15ml 이하의 직접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주의사항 및 용법 용량까지 표기하는 법안도 완화, 50g 이하나 50ml 이하의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최종 확정했다. 한편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절차만 남아있어, 빠르면 한달이내에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8-31 12:26: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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