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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사 2곳, 산부인과에 돈 꿔주고 독점영업산부인과 143곳에 저리대여금 지원 영업을 한 유명 분유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싼 3.32%에 저리 대여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병원 85개소에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산부인과병원 58개소에 278억원을 대출해 왔다. 저리 대출을 조건으로 남양유업은 12억5900만원(97.1t)어치,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t)어치의 분유를 독점 공급했다. 대여금 지원 조건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자사 분유의 독점적 공급이었다. 즉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업계의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 실제로 신생아의 약 46.3%는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측은 "해당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또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내 조제분유 시장점유율은 남양이 45.3%로 가장 높고 매일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순이다.2007-04-17 14:08: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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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요구안 확정...임금 9.3% 인상병원노동자들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기준 임금 9.3% 인상과 최저임금으로 93만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산별협약의 효력을 미가입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미가입 노동자들의 주5일근무, 근로기준법 준수, 저임금 해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섭요구안은 ▲돈벌이 의료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도입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고용안정 ▲한미FTA체결반대, 병원 우리 농산물 사용 ▲2006년 산별합의 이행 ▲산별교섭 강화, 산별의제 준비 ▲임금인상 및 연대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은 정규직 기준 9.3% 인상과 산별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인 93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과 직무스트레스까지 건강검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1병원 1촌운동, 헌혈운동, 장애인 2% 이상 고용, 병원식당 직영운영,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노조가 없는 50만 전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주5일제 시행,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가입, 표준근로조건 준수, 저임금 해소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키로 했다. 특히 산별협약과 법 개정을 통해 산별협약효력 확장제도를 도입, 노조가 없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업장들이 산별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5~6월 병원 사용자단체와 집중 교섭을 실시, 6월말까지 산별교섭을 조속히 타결짓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합원 1인당 4만원씩 총 15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 총력투쟁을 준비키로 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악저지, 한미 FTA 무효화, 2007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대의원 전체 결의대회’를 오는 6월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가질 예정이다.2007-04-17 13:1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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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의심처방 응대법안 국회서 '격돌'의약단체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약사회 원회목 회장과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 이 법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것.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 이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를 신설하고,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전자처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처방기관이 98%에 달하는 만큼 병용 및 연령금기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약사회의 앙케트 조사결과에서도 93%가 의사와 협조가 잘된다고 답변했다”면서 “일부 의약사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시 약사에게 고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며 “응대문의가 통상 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특히 “이 법안이 약사회로부터 건의된 이유는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처럼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약사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응대의무가 없어서 약사의 문의나 의사의 응대 모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개정안은 일종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에게도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며 “그러나, 약사의 확인의무는 약사가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약사들이 의사응대 의무화를 빌미로 고발을 남용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의·약사가 모두 의심처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장 의원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다만 의료계에는 ‘의심처방’을 구체화해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법안에 대한 의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07-04-17 12:37:44홍대업 -
발산지구 A급 약국매물, 평당 6600만원 호가내년까지 총 5,600세대가 입주하는 강서 발산지구의 상가용지가 전체 지구면적의 1.4%에 불과해 약국 매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른 택지지구 상업용지 비율이 3%에서 많게는 9%까지 이르는 것에 비하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유동인구 흡수율이 그만큼 크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것. 또한 1.4% 중에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0.4%이어서 실제 상업용지는 1%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지역에 착공을 시작한 B타워의 1층에 약국 매물이 분양가 6,600만원에 분양면적 30여평이 나와있다. 분양금액은 19억 4천여만원. 사거리 코너에 자리잡은 이 B타워는 두 개의 횡단보도가 바로 맞닿아 있어 다른 상가들보다 다소 유리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B타워에는 처방전 발급율이 다소 떨어지는 치과·통증클리닉·항문외과 등이 분양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매물은 평당 분양가 8,500만원에 17여평(14억 5천여만원)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가, 일부 언론에서 거품론을 거세게 제기하자 평당 분양가를 낮추고 면적을 높여 다시 시장에 나왔다. 4거리 B타워를 따라 상가지역이 끝나는 길까지 일렬로 늘어선 7~8개의 상가들에서도 '메디컬'을 강조하며 약국매물을 각각 선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4,900만원. 한 건물을 지나쳐 6단지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200여만원씩 분양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발산지구는 올 8월에 2700여세대가 입주하고, 내년 8월까지 나머지 2,900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한다. 이 상가지역의 건물들은 최근 착공을 시작해 내년 2~3월경에 완공된다. 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동쪽 화곡지구는 총 6,900여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로 거듭나게 되며, 북쪽의 마곡지구에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7,53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 발산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급 의료기관으로는 지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즈메디병원으로, 산부인과를 주요과목으로 하루 평균 약 400여건의 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9년째 경영하고 있는 K약사는 "상가의 유동인구 흡수율이 좋더라도 어떤 의원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 의원-약국 상권이 형성되더라"면서 "약국매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부담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2007-04-17 12:36:11한승우 -
담합조장 대체불가 처방전 색출 착수특별한 임상사유 없이 대체조제 자체를 봉쇄하는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처방전 사례수집에 나서 달라고 24개구약사회에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수집 활동에 나서는 문제 처방전은 두가지 유형이다. 우선,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대체조제 자체를 막는 처방전을 수집한다. 또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라고 표기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도 수집한다. 시약은 5월말까지 앞으로 한달 보름간 이 같은 문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각급 약사회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경우 발행한 의료기관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환자의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복사본을 취합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주문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이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담합행위의 대표적인 증거자료"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4-17 12:35:09정웅종 -
"표기 달라도 호칭 유사하면 상표등록 안돼"외관상 표기가 일부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11일 프랑스 삐에르 파브르 메디까망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앞선 2005년 4월 특허청은 삐에르사가 우울증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LIXEL'을 출원하자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은 '신경안정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0년 8월 28일 등록됐으며 상표권자는 김○○씨 개인명의로 돼 있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출원상표 'LIXEL'은 한글 '리셀'과 영어 'RECELL'을 상하로 배치한 결합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일부 다르지만 호칭상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첫번째 음절 받침 유무만 다를 뿐 청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LIXEL'과 'RECELL' 모두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 관념대비가 어려운데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정신신경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관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법원은 판결했다.2007-04-17 12:34: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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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의원 81곳 불법이용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기관 81곳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적발되는 등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의료이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L모씨의 주민번호를 도용, 지난 2001년 10월11일부터 2003년 4월27일까지 1년 6개월간 요양기관 81곳을 전전하면서 불법진료(조제)를 받아 공단부담금 1,624만5,130원을 편취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도 급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러 요양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B군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본인부담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줄행랑을 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책상서랍에서 처방전 수십 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씨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동안 수진한 병원 진료기록을 뗐다가, 내원한 적이 없는 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이 C씨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진료받지 않은 수진기록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부터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수진자가 지난 2005년 134건,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중 의료이용 건수가 많은 수진자를 우선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별도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진료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07-04-17 12:3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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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아머샴과 조영제 특허분쟁 2심 승소태준제약(대표이사 회장 이태영)이 아머샴 헬스 에이에스(Amercham Health AS)와의 조영제 2심 특허분쟁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지난 11일 아머샴측이 태준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태준측은 특허심판원에 아머샴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태준의 발명이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심결을 작년 4월28일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아머샴측이 반발해 항소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혈관조영법에 사용되는 태준의 '요오드화 X선 비이온성 조영제'가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아머샴 특허 구성요소 4항의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 앞에 붙은 '임의로'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자기 마음대로'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임의로'라는 문구가 붙었지만 칼륨염과 마그네슘염이 아예 없는 구성까지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없이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태준의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머샴측의 항소를 기각했다.2007-04-17 12:29:3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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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암제 젬시타빈 제법특허 취득한미약품이 항암제 젬시타빈(Gemcitabine) 신규 핵심중간체 및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1-α-할로-2,2-다이플루오로-2-데옥시-D-라이보퓨라노스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과 관련한 한미의 이번 특허를 활용, 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경우 높은 이성체 비율로 목적물질을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허는 3월 16일자로 취득했으며 한미는 현재 이 제법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 4월부터 '겜빈주'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다.2007-04-17 12:22:2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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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조남훈 교수 선정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3일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제40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서울의사회와 유한양행이 공동 제정한 유한의학상 40회 수상자로는 연세의대 병리학교실 조남훈 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내과 김완욱 조교수, 장려상에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강덕현 교수, 특별공로상에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내과 김춘추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조남훈 교수의 주논문 제목은 "Comparative Proteomics of Pulmonary Tumors with Neuroendocrine Differentiation"로 'Journal of Proteome Research'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신경내분비분화를 보이는 폐암을 대상으로 종족간 유사성을 검증하는 proteomics 기법인 Distance Map Tree를 종양분류에 세계 처음으로 적용, 단백체에 의한 종양간 분류를 시도해 평가를 받았다.2007-04-17 12:12:3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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