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산재보험도 '조제료 3%' 원천징수
- 정웅종
- 2007-04-17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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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연말정산 자료제출 약국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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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약국이 받는 모든 급여비용에 대해 조제료에 한정해 3%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적용시점은 오는 7월부터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급여(건강보험)는 물론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훈급여 모두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뤄지게 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의약품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점 개선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자 기회비용 상실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에 3% 적용됐던 종전과 비교하면 약국가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6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이보다 좀 더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에 한정한다.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 65378;약사법& 65379;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 6537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5379;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 65378;국민건강보험법& 65379;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 65378;의료급여법& 65379;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 6537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65379;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 6537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379;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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