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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관리실장에 최명례 씨...2일자심평원 약제관리실장에 최명례 전 종합관리기획팀장이 승진 발령됐다. 또 설립준비 중인 의약품정보센터설립팀장에는 강지선 전 차장이 마찬가지로 승진 임명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부장급 승진·전보인사를 5월2일자로 소폭 단행했다. 승진자는 약제관리실장 최명례(전 종합관리기획팀장), 수원지원장 이성원(전 인력개발부장), 수원지원 운영지원팀장 김재식(전 서울지원 심사4팀장), 의약품종합정보센터설립준비팀장 강지선(전 설립준비팀 차장) 등. 또 인력개발부장에 송강현, 민원상담팀장에 허영은, 심사2부장에 유인숙, 종합관리기획팀장에 정영숙, 수원지원 심사평가1팀장에 최명순 등 부장급 5명이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약제관리실장을 맡았던 김보연 실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 파견돼 1년 동안 수탁 연구업무를 수행한다.2007-04-30 16:2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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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처방-한방치료기술 개발 지원복지부는 새로운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방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 8228;유효성을 규명한느 임상연구 등 총 11개 과제에 21억원을 지원한다. 상기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6월22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사업지원본부)으로 제출해야 하며, 7~8월 중 엄정한 심사& 8228;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2007-04-30 13:59: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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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전략 정책토론회 개최‘신정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전략 정책토론회’가 다음달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 세계 보건계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의한 인체 감염 및 사망”이라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 사망률은 60% 수준으로 치명적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의 가능성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측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백신접종”이라며 “국가 보건 안보 측면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대 이환종 교수가, 주제발표는 고려대 김우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예방접종관리팀 팀장, 식약청 이정석 생물의약품안전팀장, 성백린 연세대교수,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박만원씨 등이 참석한다.2007-04-30 13:42: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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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공직약사 위상강화에 '만전'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 공직약사위원회(왕영애 이사·도청 보건위생정책과)는 24일 공직약사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단위의 약무직의 직렬 확대, 공직 회원들의 모임 확대·활성화 등 공직 근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일선 지자체의 약무 업무 보직의 복수화 추진으로 공직에서 약사들의 업무 침해가 심하다며 지역의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등에 약무직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약사들의 공직부분에 대한 진출 방안과 일선 분회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박기배 회장은 "첫 번째 공직약사 모임이지만 많은 공직약사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현 집행부에서 면대 약국 척결, 본인부담금 할인, 사입가 이하 판매, 호객행위 등의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공직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7-04-30 12:45:31강신국 -
약국가, 파스류 전액본인부담 "헷갈리네"지난 28일 조제분부터 적용된 의료급여 환자 파스류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조건에 따라 약국에서 파스류 청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일쑤다. 먼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처방전에 겔 또는 연고제제와 파스류가 동시에 처방되면 모두 급여처리 하면된다. 또한 파스류만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도 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경구용 약제만 단독으로 처방됐다면 역시 의료급여가 가능하다. 단 경구용 제제와 파스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파스만 전액본인부담(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경구용 제제 복용이 가능한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외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서 경구용 제제의 범위는 모든 경구용 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파스류가 처방됐다면 고혈압약은 급여, 파스는 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행 초기라 조제료 삭감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의약품이든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파스 외용제제가 급여가 된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구용 제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100/100으로 처리는 되는 외용제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2007-04-30 12:36:26강신국 -
기등재약 평가, '급여·퇴출·제한급여' 판가름올해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진행되는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는 ‘급여’, ‘퇴출’, ‘제한적 급여’ 3개 유형으로 고시에 반영된다. 또 동일성분·함량 내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경우 평가자료를 공동 제출하는 방안도 제약사가 요구하면 수용키로 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보연 실장은 30일 열린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성분별 평가, 임상적 유용성 및 의약품 소요비용 등 사전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분별평가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단의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따라 1차 평가되고, 이를 기초로 경제성평가 지침에 따라 비용을 비교한다. 또 임상적 유용성 및 소용비용 평가는 크게 4가지 범주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지만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메타분석), '무작위 대조군 시험 범주' 수준에서 대부분 진행될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 평가는 효과증가 대비 비용증가가 큰 약물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김 실장은 이 같은 평가결과는 고지혈증치료제, 편두통치료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범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매뉴얼 및 제약사 자료제출 서식을 확정, 추후 본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시범평가 자료는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약제정보, 비용자료, 제외국약가 등 기초자료만 제출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주력제품은 임상논문 및 경제성평가자료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은 제약사별로 개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약사가 원할 경우 동일성분 내 자료를 공동 제출하는 것도 수용할 계획이라며, 2일까지 최종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와 제약사 약가 담당자 수백 명이 참석해 정부의 정비방안에 귀를 기울였다. GSK 관계자는 질의·응답순서에서 “제약사 의견제출 단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평가기간이 평가모델인 스웨덴보다 짧은 것 같다”면서 “제약사와의 의견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7-04-30 12:3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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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약사 개업, 부모도움 받으면 세금혜택만 30대 이상의 약사가 약국을 개설 할 때, 그 창업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만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그것.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40%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기 지연과 세대 간 부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까지 증여받는 경우, 30억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하여 정상세율인 10~50%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란 항목으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본래 증여세가 증여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 2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1층 상가 표준모델(18평· 약 5억 5천만원)인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개국하면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출로 점포 분양 대금의 30%를 충당하고 기타 창업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 상속을 받는다면 증여세·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약국을 개국하면 9,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약국을 개국해야 하며 사전 상속받은 재산은 3년내 창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를 면밀히 살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07-04-30 12:33:00한승우 -
영진 코큐텐, 특허침해로 좌초 위기영진약품의 코엔자임큐텐 원료사업이 사실상 좌초 상태에 놓이게 됐다. 영진은 30일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코엔자임큐텐의 중간체 및 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제570279호, 2006년 4월 5일 등록)'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데일리팜 등 의약전문지에 게재했다. 대웅에 이어 코큐텐 원료합성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였왔던 영진은 2005년 7월 '영진큐텐' 발매를 시작으로 시리즈 제품을 내놓으며 코큐텐 시장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대웅의 맞수로 자처했던 영진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료사업 뿐만 아니라 완제사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간 특허침해 공방이 벌어진 것은 2006년 6월 2일. 특허침해에 대한 구두경고를 여러차례 했던 대웅측은 이날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영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영진은 한달여 후인 7월 12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이후 여러차례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작년 11월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웅측은 영진약품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특허침해 원료를 봉인하고 손해배상 등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영진큐텐 등 5개 제품 판매액의 12.6% 배상 ▲의약전문지 사과문 게재 ▲특허침해 원료 폐기(단, 해외판매는 허용)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대웅제약 법무팀 이찬복 차장은 "영진과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특허소송도 함께 준비했었다"며 "작년 11월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 사과문 게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큐텐을 주력사업으로 키워왔던 영진은 수입원료 사용 등 방법으로 코큐텐 완제사업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2007-04-30 12:31:56박찬하 -
제품성상만 변경시 의약품동등성시험 제외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조방법 또는 제조소 변경이 보다 명확해진다. 식약청은 30일 업체가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이 불필요한 변경수준을 명확히 기술하는 쪽으로 시험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방법의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A수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이 아닌 대상에 '원료칭량 공정 또는 완제품 포장공정만 달리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품의 성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제피시 용제로 사용하는 휘발성용매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캡슐의 크기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의약품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만 해당됐었다. 제조소의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도 일부 개정됐다. 'A수준'의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이 아닌 범위에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로 위탁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원료칭량 공정 또는 완제품 포장공정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의약품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의약품동등성시험이 불필요한 변경수준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2007-04-30 12:29:4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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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난·정자 매매-유인·알선시 엄벌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의 유상거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 및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 등은 물론 개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양쪽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자 채취 전에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정자의 채취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자를 기증하도록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자와 정자는 8촌 이내의 일부 혈족간에는 기증을 금지했으며, 정상아의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 한해 생식세포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 8228;기증& 8228;이용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2007-04-30 12:23: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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