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소사업 대상 민원 후견인제 시행
- 최은택
- 2007-04-30 17:0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일부터 4,000여개 사업자 우선적용...민원사항 원스톱 처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건가보험 관련 정보가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견인제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돼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
공단은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 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 뒤,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 정성을 쏟는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7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8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9[기자의 눈] 변화의 문턱에 선 제약영업 직군
- 10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