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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개연구 2.0시대 R&D 트렌드, 4P를 주목하라생의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Pubmed에만 매년 1백만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임상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괴리를 만들었다.그 결과 과학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나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잘 모르며, 임상의사는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현실을 양산했다.이렇듯 과학자와 임상의사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transl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초연구성과를 임상현장에 연결하는 활동과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즉, 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의 관점에서 기초연구 성과를 번역하는 연구를 중개연구라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개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보건의료 R&D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였다. 첫째, 보건의료 R&D 생산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1997∼2016년) 미국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약 36조원에 달한다. 산업계의 신약개발비용도 매년 증가하여 신약 1개당 약 3조원까지 상승했다.그에 반해, 보건의료 혁신은 여전히 더디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최근 신약승인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바이오제약기업의 신약개발 ROI(투자대비수익)는 3%대까지 추락했다. 한때 10%를 상회하던 바이오제약기업의 ROI를 고려할 때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미국 NIH의 R&D 투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003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의 논문이 보건의료 혁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와 임상연구의 통합연구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과거 보건의료 R&D 패러다임은 기초연구성과가 발생하면 세포나 조직에서, 동물에서, 사람에서 순차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선형적 구조였다.지난 10년간 기초연구성과를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연구성과물을 보완하거나 다시 동물실험을 하거나 실험실에서 기전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쌍방향 연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때 실험실과 임상현장 사이에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발생하며 상호협력과 통합적인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미국 NIH 임상병원 구조의 핵심도 병원현장과 실험실과의 연결성에 두고 있다. 셋째, 병원의 임상자원이 연구의 핵심자원이 되었다.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식은 신약후보물질을 동물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에게 나타난 약효가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동물에서 나타난 약효가 사람에게서 나타날 확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기초연구성과의 임상시험 결과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임상에 기반한 새로운 검증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때 병원의 임상자원과 데이터는 새로운 검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반이 된다. 특히, 세계 유수저널의 논문조차도 재현 가능한 논문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개연구는 더 중요해졌다. 3분진료로 대변되는 임상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개연구를 하기에 너무 척박한 환경일지 모른다. 어쩌면 병원의 임상의사는 연구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개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상의사의 연구의지와 활동은 산업계에서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다.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세계 6위 수준까지 도달했고 기초연구분야 과학자의 연구생산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상의사의 연구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다. 병원은 기업과의 협력과 기술이전에 적극적이고 임상의사의 창업이 활발해지는 변곡점에 와있다. 다만, 아직까지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병원별 인력, 시설, 자원, 데이터는 중개연구 혁신을 위해 남은 과제다.앞으로는 산학연(産學硏)과 병원과의 중개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병원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중개연구도 2.0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중개연구 1.0 시대에서는 3P(Ph.D.-Physician Partnership)가 중심이었다면 중개연구 2.0 시대에서는 4P(Ph.D.-Physician-Patient Partnership)가 중심이 된다.즉, 과학자와 임상의사와의 협력은 기본이고 환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더해져야 한다. 환자는 보건의료 혁신의 핵심자원을 생산하고 시험하는 요체이며 보건의료 혁신을 완성하는 최종수요자라는 사실은 보건의료 혁신이 결국 환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최근에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의 발전으로 환자의 현실세계데이터(Real World Evidence)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건강관리·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NIH에서도 2016년부터 중개연구의 핵심특징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임상이행, 공중보건 등 중개연구 모든 단계에 있어서 “환자 참여(Patient Involvement)”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환자가 참여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어가는 4P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 과학자, 임상의사, 환자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실험실, 임상현장, 환자생활공간을 연결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환자참여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험실과 임상현장과 연결하느냐가 21세기 보건의료 R&DI(Research & Development for Innovations)의 핵심경쟁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분야만큼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주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02-26 06:25:52데일리팜 -
[칼럼] 의료기관-요양기관 구분, 의료체계 정비를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과 화재 등 사고로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작금의 현상은 양 중심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의료체계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의료체계에 대한 대증요법의 한계를 극복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지속적인 문제 발생에 규제 위주 대처 한계병원 화재사고는 세종병원 이전에 2014년 장성요양병원에서도 발생하였다. 사후조치로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세종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처한 결과는 아닐지?신생아 집단 사망이 발생한 감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에 메르스 관리의 한계와 두 개 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은 감염관리 사고이다. 음압병실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었던 것이다.신생아 사망과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건물과 시설의 부적절, 관리체계의 미흡과 미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병원이 투자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줄이고 수익을 늘리려는 과도한 영리 추구가 지적되기도 한다.신생아 사고에 대한 대처는 해당 병원에게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와 사후관리의 강화이다.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병원과 유사한 중소병원 전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란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처벌과 사후관리 강화 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규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되어 지켜지지 못할 규제는 형식적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현 상황에서 시설·장비와 인력 기준 및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 병원들은 이 기준들을 수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까? 당장 제기되는 병원의 요구 사항은 비용 보전을 위한 수가인상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충원의 한계 극복 방안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나 돈이 없고, 근무할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결국 병원의 반발, 정부와 보험자는 물론 종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 아닌지? 그러다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앞선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까닭이다.선택과 집중으로 규제와 지원 적정화를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도 없이 당연히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되었다. 의료기관이나 보험자 또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은 바로 요양기관이 된 것이다.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보험 초기에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었다.이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확충 등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역효과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급의 자유방임으로 의료수급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공급이 과잉 상태이다.과잉인 공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등 필요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질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은 과잉 속의 과소라는 모순도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건 없는 요양기관화는 낭비와 의료이용의 불편 등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의 불균형으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한다. 당연(강제) 지정에 따른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획일적인 보상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자는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과잉공급 여부, 규모나 지역의 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즉 환자가 많은 병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가산율 등 일부 차등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보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산율은 상대적으로 환자 유인력이 높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주어지고,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많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병원에 가산율을 더해 주어서 환자 수도 적고 환자 유인력도 낮은 중소병원 그것도 지방의 중소병원에게는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진료 폐지 이후 조치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선택진료비 부담이 낮아진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집중하여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소병원들이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고,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많은 병원의 많은 병상이 필요한 것일까?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은 바람직한 것일까?자유방임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든 의료기관이 경영수지를 맞추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의 양적 확충이 지나친 지금 질적 확충 시점이 이미 지나친 감 있같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보장성 달성에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확보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자율규제 중심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국민(환자), 요양기관 및 보험자가 win-win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요양기관과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과 장비 등 투입자원과 관리체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후 미션 수행을 위한 자원의 투입·유지와 의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미션 수행을 위한 여건을 충족함은 물론 적정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규제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요양기관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하여 기능과 역할, 규모와 지역 등이 고려된 적정 양과 질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과잉 지역이나 분야의 추가 유입은 통제하며 과소의 경우는 유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환경적 여건 상 일상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 의한 진료수입으로 미션의 수행이 어려운 병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으로 추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 중환자와 분만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하다. 요양기관 선정과 퇴출기준, 요양기관의 미션 수행 조건, 별도 보상 대상과 기준은 물론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관계 설정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조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가들이 마련하고 평가하게 하고, 보험자는 운영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과 의료계의 참여로 자율규제에 의한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현 의료체계는 무질서, 비능률, 불균형, 불공정, 무한출혈경쟁, 갈등과 지속성의 한계 등 부정적 요인과 현상이 상존하는 혼돈의 상태이다. 현 상태에서는 안전도, 질 보장도, 원가보상도, 건강보장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활용도 불가능할 것이다.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 적정 공급에 적정 보상을 전제로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의 정상 활동을 보장하는 요양기관계약제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지.2018-02-22 06:14:54데일리팜 -
[칼럼] 무섭게 바뀌는 제약바이오업계, 그리고 소망셀트리온이 지금 자본주의의 꽃인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018.1.19. 종가기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시총, aggregate value of listed stocks)이 35조3033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4위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셀트리온보다 앞선 회사는 삼성전자(355조원)와 SK하이닉스(53조원) 및 현대자동차(36조원)뿐이다. POSCO(34조원), LG화학(30조원), NAVER(29조원), KB금융(28조원), 삼성생명(27조원) 및 현대모비스(26조원) 등 내로라하는 재벌 핵심 회사들 위에 우뚝 선 것이다. 제약바이오회사도 잘만하면 저와 같이 반도체회사 등에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본다.여기서 시가총액(시총)이란, 상장(발행) 총주식수에 주당 거래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회사(기업체)의 실질적인 현재 경영가치와 미래의 기대치가 함께 반영되는 시장가격이다. 모든 상품에 가격이 붙여지는 것처럼, '기업체(회사)'라는 상품에도 가격이 매겨지는데 상장기업인 경우 이것이 바로 '시총'인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지금 당장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면, 변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35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하겠다.이를 계기로, 기업가치(시총)가 1조원이 넘으면서 연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정리해 봤다.이들 중 3위의 한미약품(6조4000억원), 5위의 유한양행(2조6000억원), 6위와 7위 및 9위의 녹십자(2조6000억원)와 대웅제약(2조2000억원) 그리고 종근당(1조3000억원) 등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하는 빅파이브(Big five)다. 시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위의 셀트리온(35조3000억원),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25조6000억원), 4위의 메디톡스(3조1000억원), 8위의 차바이오텍(2조원) 등은 아직 일천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찌 저렇듯 초고가의 값비싼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거듭나고 있을까?요즈음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 패러다임(paradigm)이 카피켓(copycat) 개발에서 신약 연구개발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바이오제약기술(Biotechnology)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미래의 국민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관과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제약사들 주식에 목숨처럼 귀한 돈을 아낌없이 '배팅'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남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최대 수준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전문회사가 됐다.'한미약품'은 2015년 7조원이라는 꿈의 신약기술수출 대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7개의 비만∙당뇨 바이오신약과 12개의 항암신약, 1개의 면역질환 치료 신약, 3개의 희귀질환 치료 혁신 신약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제2의 '신약 기술수촐 대박'의 기대가 현실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이 세계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기술을 발굴·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유한양행'은 실질적인 국내 제약업계의 맏형이다.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인 YH25448에 대해 작년 2월 임상1상을 개시했으며 올해 완료하고 임상2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대가 큰 신약이다. YH25448은 전임상 결과 기존 경쟁 약물 대비 약효와 부작용이 개선되고 뇌로 전이된 폐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웅제약'은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를 앞세워 지난해 12월 임상1상 중인 자가면역질환치료 항체신약인 HL161의 사업권을 스위스 로이반트사이언스에 5억250만달러(약 54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다. 현재 APA(P-CAB) 기전의 항궤양제, SGLT2 당뇨치료제, PRS 섬유증치료제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차바이오텍'은 제대혈(臍帶血,cord blood) 줄기세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금년 1월 자체 개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천연물 신약 DA-9801을 단계별 마일스톤 비용 포함해 1억7,800만 달러(약1,902억 원)에 미국 제약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에 기술 수출했다. 현재 미국 임상2상을 완료하고 임상3상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신약이다.이렇듯,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금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던 신약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젠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서,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이러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개발 의지의 강렬함은, 글로벌 최고의 신약개발정보 공개시장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 급증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5년에는 고작 한미약품, 녹십자 및 종근당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씨젠, 바이로메드, 툴젠,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신라젠, 지트리비앤티, 파멥신, 브릿지바이오 등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JP모건 컨퍼런스의 스타 '한미약품' 이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저 컨퍼런스의 우리에 대한 위상과 대우도 확 달라졌다. 금년엔 한미약품, 셀트리온. LG화학, SK바이오팜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무려 6개사에, 그렇게도 잡기 힘들다는 신약 연구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무대 객석의 초라한 방청객이 아니라, 무대 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발탁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하기 나름인가 보다.일제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양약(洋藥) 역사가 시작된 이래 70여년 만에, 제약바이오업계가 요즈음 갈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다. 축하할 일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의미로, 업계의 본산인 제약바이오협회는 각계각층의 손님들을 모시고 자축행사 겸 '신약개발 올인 다짐 궐기대회'를 벌려도 좋지 않겠는가.최근 '셀트리온의 기념비적 대사건'에 붙여, 제약바이오업계에 바란다. 저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신약 꽃망울들이 모두 활짝 피어나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희망찬 신약 꽃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이참에, 부끄럽고 암울한 불법리베이트 영업 등의 오명을 신약 연구개발 정진(精進)으로 깨끗이 씻어 내 주기를 희망한다.2018-02-19 06:14:54데일리팜 -
[칼럼] 환자에게 '5% 진실' 이야기하기 위해 약사는모연화 약사약국 경영과 약료 실현 [3] Relationship 우리는 대부분 진실한 말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 하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약국에서 매일 다짐한다. 진심을 다해 잘 설명하자고. 약사의 진심은 한 줄로 설명하면 이런 거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약력관리, 부작용관리, 영양요법 등이 있다.그런데 정작 현실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약력관리를 해주려는 나에게 그저 빨리 약이나 달라하고, 약을 드시고 불편한 점이 없었냐고 살뜰하게 챙기고 싶어 말을 걸면 '없어요'라고 딱딱한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 영양물질이라도 추천하려 하면 상대의 눈동자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음에 올게요'라고 한다.나는 그저 나의 진심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가 전달되길 원할 뿐인데…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5퍼센트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95퍼센트의 농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듣는 상대의 마음을 농담이라는 수단으로 말랑말랑 하게 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관계란 옳은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의 1시간 훈화 말씀은 옳은 말로만 이루어져 있고, 주례선생님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그런 말들은 우리의 딱딱한 가슴을 뚫지 못한다.그래서 요새 리더들은 웃기려고 난리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기 위해 유머를 보내고, 편하게 말을 툭툭 던진다. 위엄 있어 보이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심을 5% 라도 넣어 보려 애를 쓴다.우리도 약국에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다. 대부분 상대에게 전달할 '약학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멋진 전문가의 모습은 '블라블라'로 표현되는 어려운 말 전달자이다. 지적 권위를 보여야 상대가 'Yes, Sir' 할 거라는 환상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유머의 힘을 배워 본 적이 없다. 실없는 소리를 하는 약사의 이미지를 가져본 적이 없다. 아프고 불편한 상대를 웃겨 주려는 배려 속에서 건네지는 조금은 가벼운 단어들이 지식으로 무장한 단어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잘 모른다.약국이라는 공간은 문제 혹은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 즉 특정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이 방문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무언가를 사고,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국의 진심 '당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진심이 전달되기 위해 95%의 농담이 필요하다는 호손의 말을 기억하자. 나의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와 한마디를 나누고,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을 그려보자. 미소와 웃음으로 말랑해져야, 지식이 신뢰로 쌓이고, 약사와 고객이 relationship을 가질 수 있다.참고로, 유머를 잘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저 상대를 살짝 미소 짓게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던져봐야 한다. 던지다 보면 초반에는 어이없어하는 고객을 마주하게 되고, 잠자리에서 이불 하이킥을 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린다. 매순간 나는 유머는 안 된다며 포기하고 싶어진다.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고객을 관찰하고, 듣고싶어하는 즐거운 말을 던지고,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면, 그 따뜻함 들이 관계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리라.2018-02-05 12:14:59데일리팜 -
[칼럼] 사전통지절차 없이 이뤄진 현지조사, 위법한가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여 그 취소나 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행정처분에 절차적 하자만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취소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도 독자적인 소송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해임의 사유는 실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등이 있다.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절차적 정당성은 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이다. 먼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제98조)나 과징금(제99조)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그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그렇다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요양기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까. 만약, 조사 직전에 구두(口頭)로 조사 개시를 알린 경우에는 위법한 현지조사일까.우선,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의 전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따라서 현지조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동조 단서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제1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제2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제3호)등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를 하여도 무방하다.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문제되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현지조사가 위 현지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의 제1호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미리 조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현지조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위 사건에서 원고(요양기관측)는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현지조사 당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및 조사범위와 내용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데, 만약 현지조사 예정사실을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은 관련 자료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72310 판결). 요컨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조사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현지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018-01-30 06:14:54데일리팜 -
[칼럼] 수가도, 보장성도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다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의정 갈등 완화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발족되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하여 의료계는 선 수가 정상화 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도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제안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이 와중에 2019년부터 시작될 제4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이 거론되면서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논의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종합계획 과정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으니 그 내용과 속도를 조정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을까?핵심은 돈(재정)...But, 돈은 유한하다보장성 강화정책 이전부터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는 수가 정상화이고 수가 정상화는 수가 인상을 의미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 관련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가이다. 그간에 발생한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응급환자 문제, 1회용 주사기 사용 문제와 분만실 폐쇄 등도 수가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최근에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문제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불만과 지적도 수가를 포함한 돈이 그 원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의 부족, 병원 내에서 소아중환자실의 홀대, 진료비 삭감과 감염의 발생 등이 의료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돈)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보장성 강화 또한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은 기존 급여 부분과 함께 비급여 부분도 포함된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이다.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나 제도의 운영이나 국민의 호응도는 안정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정작 건강보험의 목적인 보장성은 답보 상태 아니 퇴보 상태이다. 보험재정은 늘었으나 보장율은 오르지 않고, 의료계는 불만이고 의료 관련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어느 정도의 돈(재정)이 투입되어야 의료계가 만족하고 의료가 정상화 되며 보장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필요한 돈을 가늠할 수도 없고 부담할 수도 없을 것 같다.밑 빠진 독, 수리가 급선무다선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상황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물을 보충하되 독도 수리하여 붓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적게 하거나 없애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여 수가 정상화를 시도하되, 투입된 재정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의료 이용과 공급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의료 이용과 공급을 우리처럼 방임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은 돈만 있다면 의료 이용의 시점, 장소와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또한 수입만 확보된다면 공급의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이용에 따른 보장과 필요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상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밑 빠진 독의 수리 방안은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정비이다. 보험자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는 적정 양과 질의 필요한 공급만을 확보하고, 확보한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의료기관에 국민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여 부여하고, 조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비용 지불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수가라는 단순한 방법은 의료기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응급실, 분만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는 제한적인 수요(환자수)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수요에 따른 수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가 외 별도의 재정 지원 등 맞춤형 보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독, 수리는 누가? 어떻게?독 수리는 의료 공급과 이용의 합리화이다. 의료 공급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 내용에는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 지역별 병상 총괄관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이용과 공급의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독 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에 시행될 건강보험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발전계획에는 독 수리 방안인 이용과 공급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은 수리하지 않고 물만 부을 것인가? 단기간 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행의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이용과 공급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상호 보완·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부라는 동일 부처의 동일 장관 산하에서 관련 정책인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소관 부서와 계획 기간이 달라서 조율이 어려운 것 같다.따라서 건강보험 독자적으로라도 독 수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가계약제 외에 요양기관계약제와 지불제도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을 전제한 전달체계도 필수적이다. 거론 중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논의 방법과 진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선 수가 정상화, 후 보장성 강화 외에 선선(先先) 재정 효율화가 고려되었으면 한다.2018-01-23 06:14:54데일리팜 -
[칼럼] 침대정돈이 세상을 바꾼다고?"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미해군 맥레이븐 대장이 모교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맥레이븐 대장의 졸업연설은 유투브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있을 겁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보건의료 R&D는 길고 더디게 진행된다. 정부도 연구자도 보건의료 R&D를 시작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1990년 초부터 신약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전에 B형 간염백신을 자체개발해 성공한 경험도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신약개발도 단기간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1999년 초 첫 국산 항암신약이 나오고, 2003년 국산 항생제가 FDA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배아복제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바이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인 양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고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대열에 곧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다. 줄기세포 스캔들이 터진 후 국가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R&D 연구자들은 힘들게 버텨왔다. 그 이후 변변한 글로벌 신약개발 소식 없이 2010년을 훌쩍 넘겼다.2000년대 전후로 설립한 1세대 벤처기업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들게 버텨왔다. 자금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금시장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울고 웃었다. 급기야 바이오투자 회의론마저 일었다. 정부에서 바이오 R&D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2015년부터 연이은 성공스토리가 나오기 전까지 위기감마저 돌았다. 2016년에는 제2의 바이오 스타트업 붐이 불었고, 2017년에는 민간투자시장에서 바이오/의료는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되었다.우리는 보건의료 R&D 30여년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첫째, 기본이 밑받침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R&D도 소위 지름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보는 성과는 대부분 2000년 초중반부터 시작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그 이전 10년은 경험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었고 이후 10년은 경험을 토대로 성과를 실현하는 과정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견뎌오면서 매일 아침 침대정돈과 같은 기본을 지켰나갔던 연구자만이 오늘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둘째,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맥레이븐 장군이 언급한 미해군 잠수부대도 마찬가지다. 지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150명에서 시작해 마지막 42명이 성공해 낼 때까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료의 격려와 도움이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보건의료 R&D도 마찬가지다. 신약개발이 성공하기까지 198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몰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정부투자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국가 인프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전략적 민간협력 투자가 이루어졌다. 먼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결국 성공했던 연구자에게 공을 돌려야 함은 마땅하다.그러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짜임새 있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이전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미약품은 당뇨신약을 개발하면서 이를 실험하기 위한 질환모델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때, 복지부에서 지원 중이던 대학병원 내 당뇨병 유효성평가센터의 도움을 받아 당뇨신약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중요하다. 보건의료 R&D 정책의 역사를 전지에 포스트잇으로 붙인다면 수많은 전략과 사업으로 빼곡히 채워질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아젠다와 전략이 쏟아졌고, 어제는 줄기세포, 오늘은 유전자치료라는 식으로 주요 아젠다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방향은 민간투자가와 외국인에게도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의료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메시지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또한,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는 정책을 개선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다만, 보건의료 R&D 정책은 시행 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 경우 중간단계에서는 마치 매일 아침 침대정돈 상태를 보고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것과 같이, 연구주체와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정부 R&D투자가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유발시켰는가? 병원에서 연구비, 연구자, 연구시간 등 연구자원을 늘렸는가? 실질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연구주체 간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가?맥레이븐 장군은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도 묵묵히 실험실에서 피펫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연구자분들에게 고한다. 당신이 피펫을 잡고 시작한 실험실에서 하루하루가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2018-01-15 06:14:54데일리팜 -
[칼럼] 위태로운 초저가 약...현실 반영한 제도 절실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다보면 몇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문득 환자에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치아자이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은 25mg 정제로 돼있지만 의사가 고혈압약을 처방을 할 때 12.5mg 반알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약의 단가가 10원이라 12.5mg을 만들 때 5원이라는 단가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또 다른 예는 니트로글리세린정제입니다. 100정 단위로 포장돼 있지만 이 약은 불안정한 약물이기에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개봉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약사가 환자에 이 약물을 투약하며 효과가 어떨지 걱정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단가는 52원일지라도 협심통에 중요한 약물이고, 더 큰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선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습니다.이 약물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가 확인한 바 20정씩 갈색 앰플에 들어 있고, 의사는 20정 앰플 단위로 처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지 약사에 듣고 현명한 제도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가 약물이라 제약회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의사도 한 앰플의 개수만큼 완포장으로 처방한다면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안심되는 약이 아닐까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갈색 앰플제로는 어렵다면 현재의 병포장에서 30정 단위로 넣고, 의사도 30정 단위 처방을 한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음은 강심제인 디고신 정입니다. 이 약물은 함량이 0.25mg이라 알약 하나에 아주 작은 약물이 들어있기에 의사가 반알을 처방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고르게 반 용량씩 분할이 되는지 걱정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단가는 36원입니다. 이 약물도 0.125mg 짜리 정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생산단가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가지 약을 예를 든 이유는 씬지로이드 같은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약물인 씬지로이드는 0.05mg(26원), 0.075mg(33원), 0.1mg(35원) 0.15mg(73원) 이렇게 다양한 mg을 표시한 정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보조만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정부는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목록을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약물도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해있습니다만, 위의 씬지로이드처럼 이런 좋은 예도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약물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제약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2018-01-12 12:14:54데일리팜 -
[칼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에 소송할 수 있나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2008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비율 이상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심의 후 공표대상을 선정한다.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은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데,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정부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행정법상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공표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표를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공표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게 된다면 공표 자체를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에서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② 6개월이라는 상당기간 공표를 지속하여 공표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한편, 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명단공표의 대상을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의 위․변조’의 의미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우리 형법상의 위․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무형위조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변조를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작성권한 있는 자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거짓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위․변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492 판결에서는 대표자의 관련서류 작성은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며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 뿐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기에 요양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도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작성권한 있는 약사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8-01-02 06:14:54데일리팜 -
[칼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와 과제2017년은 3년여에 걸친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한 단원을 완성한 한 해가 되었다.2015년 서울을 중심으로 11,9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이르러 지역범위나 규모가 2015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나 만족도,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것은 우리의 학생이나 국민이 약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식약처는 첫해의 사업성과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뜨겁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무되었고 그와 결부된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의약품 안전교육의 평가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다.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보건학적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는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를 점차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교육학이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사회과학에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이 해당한다. 즉 의약품 안전교육의 학문적 연구에서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음을 알게 된다.의약품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목표는 의약품 소비의 감소인가 증가인가? 산업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윤리에 부합하는가? 반하는 것인가? 환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혹은 주체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떠한 동태적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교육을 이성화(reasoning) 과정으로 모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 답이 구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언가 가상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상의 답은 대개 아직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다.그간의 연구기획은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행동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효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신행동주의에서는 생활체의 능동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요인을 배척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행동주의 방식의 미완성은 의약품 안전교육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연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예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척되었던 약 사용의 내면적 측면의 조명이 함께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 등 학문적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료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영되는 약사용 철학에 기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약사용 교육의 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7-12-26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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