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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유감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전성분표시제의 약국 적용 유예기간이 전반기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약국으로서는 직접 취급하며 환자에게 판매용으로 쓰는 모든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전품목에 대해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미적용 제품을 걸러내고. 반품을 해야 하는 수고가 예정된 셈이다.그런데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꼭 전성분표시제 같이 약국에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실수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위험을 감내하는 정책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환자의 알 권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 쉽게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예를들어, 언제 어디서든 제품명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목표는 성사시킬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나 앱의 광고만 잘 하더라도 환자의 권리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을 수 있다. 식약처가 제도를 지나치게 빠른 시간 내 완벽히 시행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생산중인 품목들만 제대로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게끔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어차피 기존 미적용 제품들은 소진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면서 전성분표시제 제품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성분표시제로 남겨진 혼란과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약국이 떠안게 된 과중한 업무와 행정처분에 대한 위협은 왜 필요한 것일까. 식약처는 속 시원히 약국 약사에 답해야 한다.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만없이 식약처의 의중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답할 의무가 있다.전성분표시제로 부과되는 추가 업무와 행정 부담이 약국 약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자 기타 어떠한 대체법도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지금의 태도가 약사를 대변해야 할 약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지를 말이다.2019-04-15 20:02:06데일리팜 -
[칼럼] '신뢰의 철학'과 국내기업 중국시장 진출중국은 글로벌 제약시장 중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10년 새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제약산업에서 보는 현재의 중국시장은 과거 우리 기업들이 바라보던 투자나 생산기지 또는 인프라 개척시장이 아닌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인프라 개척에 투자하던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과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혜택들이 상당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국 내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물론 토지사용권에 대한 외국인 우대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25% 단일 소득세로 이익이 300만 위안 이하인 소형기업에 대해서만 차등 적용한다. 특이하게 이익이 0원이어도 5%의 법인세는 부과된다. 게다가 과거 15년 전 대비 현재 중국 인건비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오른 상황이다.베트남의 경제특구 정책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우대정책 중 수익발생 후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9년간 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50년간 토지사용권을 부여한다. 일부 경제특구는 70년 토지사용권 혜택도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인건비의 경우 베트남 공장노동자의 통상 월 임금은 180달러~200달러 정도(일부지역은 최저임금이 140달러)로 저렴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다.이제 중국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투자나 인프라 개척의 시장이라기보다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필자는 지난 1월 산동성 위해시, 연태시, 칭따오시를 비롯해 강서성 난창시, 주장시, 강소성, 난징시, 절강성 샤오싱시, 항저우시 4개성 12개 도시의 의약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릴레이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느낀 점은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신뢰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내 제약사들이 효율적으로 중국 시장에 연착륙 하는 방법은 뭘까.14억 인구는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이지만 결코 만만히 접근할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와 접근성을 들 수 있다. 가격접근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있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난관은 기업 대 기업 또는 사인 간의 신뢰도 형성과 확보 그리고 유지다.필자가 중국법인 위해금비무역유한공사 직원 자격으로 현지 기업인들과 상담을 통해 얻은 배경지식이 있다면 중국인들은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것이다. 한번 정식으로 관계를 쌓으면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게의치 않고 거래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짙다.예를 들어 라오쯔하오(老字號)라 불리우는 100년 이상 된 업체 중 한곳인 동인당(통런탕)은 의약품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에 뛰어들어 젊은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중약을 믿을만한 전통 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하며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동인당은 중국 CC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벌꿀 사용의혹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일례가 좋은 본보기다.일본 제약기업들도 중국 보건당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금도 꾸준히 중국 내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 제약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안전한 의약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직간접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본토를 직접 공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따르기 마련이다. 몇몇 국내 제약기업들은 수년간 옥동자로 키워왔던 기존 중국 법인을 철수하며, 동남아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그만큼 '만리장성의 벽'은 높다. 하지만 중국의 내밀한 속성을 알고 기본부터 다시한번 접근해 보는 노력도 생각해 볼 때다.2019-04-09 06:15:00데일리팜 -
[칼럼] 의료 발전과 천의 얼굴 '급성 맹장염'웹 서핑을 하다보면 '흔한 맹장수술(충수염 수술), 복강경으로 간편하게' 같은 제목을 붙인 의학 컬럼을 종종 맞닥뜨린다. 심지어 '복통으로 맹장염 수술한 썰' 등 배가 아파 충수염 수술을 받은 상황을 가볍고 코믹하게 풀어 낸 동영상이나 SNS콘텐츠가 꽤 높은 조회수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맹장염 수술 받던 환자 사망'이란 뉴스가 사회면에 오르거나 저녁 프라임 뉴스타임에 방영된 사례도 있다. 급성 충수염은 수 십년 전 만해도 사망률이 25%에 달하는 무서운 질환이었다. 2015년 한 해 전세계 급성 충수염 진단 환자 통계를 보면 전체 진단 건수는 1160만명이었고 이중 사망 환자가 5만100명 정도다. 여전히 급성 충수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비록 오래전 데이터지만 2012년 한 해 우리나라 급성 충수염 사망률은 백만명당 1명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과 같다.이젠 의료의 발전으로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도움을 받아 충수염을 비교적 정확하게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응급 수술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 덕에 사망율이 1%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유사한 모성 사망의 예를 보자. 모성 사망은 산모가 임신 또는 임신 관리로 인해 임신 중이나 분만 중 숨지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모성사망률(모성사망자 수/ 15세~49세 가임기 여성수*100,000)의 추이를 보면 2009년에 0.45 에서 2017년에는 0.20으로, 모성사망비는(모성사망자 수/출생아수*100,000)는 2009년에 13.5에서 2017년에는 7.8로 감소했다. 더 부연하면 분만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예가 많이 감소해서 2017년에는 출생아 10만명당 7.8명의 산모가 사망 했다는 뜻이다. 이는 2000년 15.8명에 비하면 절반으로 준 수치다.이 덕택에 주변에서 분만 중 엄마를 잃은 사례를 찾기 힘들어 졌다. 하지만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는 모성사망비가 수백에서 수천을 넘나드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조회하면 2017년 병·의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한 건수가 약 10만건에 이른다. 2017년 약 10만명의 급성충수염 환자가 발생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수술 받은 환자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퇴원을 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35만명으로, 약 35만건의 분만이 이루어 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이렇게 사망위험이 높은 수술이 여전히 많은데도 사망률이 차츰 낮아진 이유는 뭘까? 의료접근성과 의료·진료 환경 개선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안전히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면 이제는 쉬운 진단 또는 쉬운 수술, 한발 더 나아가 안전한 수술일까?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담 내용 중에 충수염의 진단 지연과 관련한 사례가 있다. 내용을 보면 "여자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X-ray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진단받고 수액 투여 후 귀가 조치 됐다.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돼 또다시 응급실 내원 후 복부 CT 검사 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 복강경적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다. 처음 응급실 내원 당시 충수돌기염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환자 통증을 지속시킨 병원에 신체적·정신적 보상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료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로 소개됐다.이 판례에 상당수 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이 모호하며 혈액검사 등의 수치가 어른과 차이가 나고 영상 검사에서도 명확하지 않게 나온다면 도리어 수술 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나 오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급성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급성충수염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진료 중 그런 질환들을 구별해 내서 다양하게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감별진단이라고 부른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감별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감별진단은 환자의 나이, 성별, 증상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확인해 나간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이런 감별진단을 수십에서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매일한다.어떤 질환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어떤 질환은 수액과 항생제만으로도 치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 판단해서 수액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수술했다면 환자의 몸과 마음에 큰 반흔을 남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급성 충수염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은 외과의사들 사이 자주 회자된다. 증상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폭 넓은 술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과의가 처음 수술을 배울 때는 아주 전형적이고 수술 범위가 간단한 급성충수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외과의들은 처음에는 충수염 수술을 쉽게 여기지만, 점차 사례를 경험할수록 혼자 해결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경우까지 겪게 된다.그래서 급성충수염은 외과의가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이면서도 '질환 다양성'과 '쉬운 질환'이란 대중 인식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부담스러운 질환이다. 급성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전체 환자의 50%정도에서 발현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들 심지어 영상검사조차도 진료의사에게 100%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상 상황에서는 100%란 존재할 수 없고, 하물며 환자도 100%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진단명은 있어도 같은 환자는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에 이른다. 질환은 사망 시점을 다르게 만든다. 의사는 이 사망 시점을 어떻게든 늦춰 보려는 노력을 할 뿐이다.2019-04-08 15:45:09데일리팜 -
[칼럼] 제네릭 약가개편의 제한점과 의견2018년 발사르탄 사태로 발생한 제네릭의약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약가제도는 소비자 내지는 구매자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제약사 입장에서 결정되고 적용되어 왔다.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환자인 국민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의약품 사용 보다는 제약사의 경쟁력과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다. 약가제도가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 입장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검토해 본다.의약품 급여에 대한 원칙인 positive list 개념이 약가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positive list는 조건이 충족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전제로 급여대상 여부의 조건은 가격이다.이에 따라 일정 가격 이상의 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 질의 약품에 대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약가는 동일 의약품(제네릭)에 다양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negative list 적용 시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질과 무관하게 가격 편차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약가제도의 기본원칙으로 positive list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은 제네릭 개발의 노력보다 결과인 의약품의 질이 우선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동일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것을 보상하여야 할 논리가 가능할까?기존 위탁생동이나 미등록원료를 활용하던 업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비용은 의약품 질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비용이고, 그간에 누려온 비용절감의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차등화라는 논리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제네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생동성과 원료등록이라는 기준 요건 수준에 따른 약가 차등화는 논리가 없는 제약사 편익을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이다. 발표된 개선안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 의약품은 85점짜리(85%)이고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72점짜리(85%의 85%) 의약품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의약품의 질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두 가지 조건의 영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수용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가격 차등화는 타당한 것일까?20개 이후의 제네릭은 61점짜리(85%×85%×85%) 의약품으로 가격 차등화의 대상일까? 질이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시간적으로 나중에 출시되었다고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활용 중인 positive list 개념에 비추어 볼 경우 가격 차등화의 당위성은 무리이다. 제약산업의 난립 방지와 경쟁력 확보 등 산업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산업정책에 반영할 일이지 건강보험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경과규정이 느슨하여 제약사 편의 우선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네릭의 경우 생동성과 원료의약품 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 적용 준비에 3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부여는 제고되어야 한다. 제약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동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료의약품 등록의 경우 확보하여 활용 중인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경우 3년이 소요될 것인지 의문이다.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제로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경제적으로 공급하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에서 의약품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질의 의약품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마련과 적용을 기대한다.2019-04-01 11:03:48데일리팜 -
[칼럼] 일몰,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정부 R&D몇 주 전 연구자 현장간담회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신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연구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신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을 드렸다. 참석한 연구자 전부 깜짝 놀라며 말했다.“일몰 후에는 신규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일몰 후에는 당연히 해가 다시 떠야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 전부 일몰대상이라고 덧붙여 말씀드리자 연구자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럼, 소규모 풀뿌리과제도 신규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까?” 연구자들은 내년부터 연구과제 지원이 어려울 거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는 눈치였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신규투자가 어려운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R&D 분야 750개 중 594개가 사업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계속형사업에 해당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장기계속사업 중 순수기초연구, 인력양성, 기관지원 등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2020년까지 종료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몰형 사업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요구할 경우는 기간연장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만 기간연장이 되었을 뿐 대부분 기간연장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일몰사업 후속으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보건의료 R&D 분야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기존사업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경제성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주요 분야는 기존분야와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보건의료 R&D 대부분이 단기간 내 경제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장품 분야와 같이 경제성이 높으면 높은대로 정부투자 영역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받기도 한다. 일몰사업 대부분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한의약, 중개연구, 임상연구, 재생의료와 같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임시방편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이하로 브릿지사업을 기획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년 일몰되는 규모를 대체하려면 일몰사업 1개당 다수의 브릿지사업이 필요하며 10개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업별로 중복도 인정되지 않으니 애초부터 브릿지사업으로 기존 일몰규모를 모두 메우는 건 대부분 불가능하다. 전 세계에 정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까? 비슷한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연간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더욱이 R&D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정부 R&D 투자가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고위험분야나 공공영역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라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설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기획 1년, 평가 8개월, 예산심의 1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투자시점이 이미 늦은 경우도 많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해왔으나 기본 틀은 기존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시도가 필요하다.올해부터는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한 정책도 결국 임시방편 일뿐 미래를 대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다. 정부 R&D 투자가 지연되는 사이 대학, 병원, 연구소 연구환경은 고사되어 가고 있고,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박사졸업자들은 박사후연구원으로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있다.최근 2년간(2014-2016년) 바이오와 의료분야의 최고기술국인 미국을 따라잡은 기술격차는 0.2년에 불과하다. 동기간동안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은 기술격차는 0.2-0.5년이다. 기술경쟁은 마라톤경주와 같아서 1년만 R&D투자가 지연된다면 기술격차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 R&D투자는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확실하고 위험성이 낮은 과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연구자들이 다시 뜨는 해를 기대하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2019-03-25 13:59:30데일리팜 -
[칼럼] 판례로 알아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약사가 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후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이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1727 판결).그렇다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자 2005헌마373 결정).따라서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해당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러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시설과 촉탁협약을 맺은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한 후 발행한 원외처방전을 약국개설자가 촉탁의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거나 요양원으로부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보관용 원외처방전과 복약안내문, 영수증 등과 함께 포장하여 약국 직원이나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의 직원 등을 통해서 요양시설에 배달한 것이 약사법상 '약국외판매(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61024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법원은 의약품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약국개설자)는 원외처방전을 촉탁의나 요양원으로부터 전송받았을 뿐 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의약품을 주문받은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복약지도의 경우, 약사법 제24조 제4항(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규정 및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복약지도서를 의약품과 함께 배달한 행위는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대해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의약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는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약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일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변질, 훼손될 가능성 또는 지연배송, 분실, 악의적인 혼입이나 오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조제된 의약품을 약국직원이나 퀵서비스, 촉탁의 병원의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은 의약품 인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요컨대 위 하급심 판결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은 의약품 주문행위는 그것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국외판매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복약지도나 의약품 인도의 경우, 그것이 약국 안에서 복약지도나 의약품 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았을 때,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약국외판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판결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입법목적이 '충실한 복약지도의 실시 및 약화사고시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고 결정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판매행위의 주요 부분들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행위 별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오늘날 재화의 유통방법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만 의약품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사람의 질병 진단·치료·처치·경감에 사용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그 취급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과 앞서 언급한 사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약사업무에 임하신다면 준법적인 약국경영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019-03-18 18:40:39데일리팜 -
[칼럼] 얼굴 보며 이야기 하기엔 너무 안 친한 '우리'매일 아침, 스타벅스에 간다. 주문은 (말을 나눌 필요가 없는) 사이렌오더를 통해 한다. 커피를 픽업하고, 앉아서 일을 한다. 그 곳에서 하루 서너 시간 일을 하지만, 나는 스타벅스 파트너와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기에, 나와 스타벅스 파트너는 결코 친하지 않다.피부과에 갔다. 말 없는 원장에게 말 없는 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끝이 나고, 수납원이 궁금한 점은 카카오플러스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했다. 이튿날 건조한 각질이 올라왔다. 전화를 할까 싶었지만 그냥 카카오를 통해 질문을 했다. 바로 답이 왔다. 사진과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보내 주었다. 원장님의 전언도 포함돼 있었다. 궁금증이 해결됐다. 안 친한 우리 사이에 딱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친하지 않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전환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이다.첫째, 모바일이라는 움직이는 소통 도구의 도입, 인간은 도구를 통해 굳이 품을 들이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어색해 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둘째, Mass 형태의 대중이 아니라, 정보 취사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Public 형태의 공중이 다수가 되었다. 그래서 mass communication, 혹은 mass media 보다는 개개인에게 맞춤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 개개인이 정보를 나누는 소셜 네트워크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변화했다. 셋째, 예전의 mass (대중)은 피교육자로 일컬어졌다. 가르쳐야 하는 대상, 계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지금의 public(공중)은 수용자이다. 주어진 정보를 수용할지, 배척할지는 수용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 골라 수용한다.약국이라는 공간을 들여다보자. 50대 이상과 30대 이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0대 이상의 고객은, 몇 번 얼굴을 보고 나면 많이 친한 듯 말을 건넨다. 가끔은 터무니없을 만큼 나의 삶을 궁금해 하고 관여하고 싶어 한다. 'Forty is new twenty'를 주장하는 어린 나는 받아들이기 힘겨울 때가 종종 있다.반면 30대 이하의 고객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미 검색을 통해 다 알아보았다는 표정, 궁금한 것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꾸역꾸역 하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들의 냉소에 입 꼬리가 자꾸 굳어지지만, 더 궁금하신 건, 블로그에 있는 –이 글을 – 읽고 나서 답글로 달아 주세요. 라고 하면, 반응이 바뀐다. (어머, 그래요?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필자는 2011년에 블로그를 오픈하고, 누구나 그렇듯 (스스로를 드러내기 부끄러워) 방치했었다.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2016년부터 다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매일 3000여 명이 방문한다. 실제 약국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된 블로그임을 감안하면, 꽤 높은 조회 수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공유 https://blog.naver.com/mofree)참고로, 건강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스팅은 – 어디 어디에 좋은, 100% 천연의, 약사가 추천하는, 어떤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등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다. 이런 글들이 없이 조회 수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튜브도 비슷한데, 영양제에 대한 정보 없이 일반의약품의 착한 사용법, 약사를 이용하면 좋은 부분 등을 콘텐츠화 하여 구독자를 늘려 가는 것은 불모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하지만 실제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라는 전문가가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착한 사용법, 착한 복용법이다. 조제약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오라메디를 어떻게 발라야 약이 입 안에 돌아다니지 않는지, 멀미약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사용 접점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약사를 통하면 1000원 짜리 소독약도 제대로 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문가' 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약사는 성분, 제형, 전달, 부작용 등을 꽤 오래 깊이 공부한다.)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면서, 많이 놀랐다. 고객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 질문보다 깊었다. 그들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약이 사용되는 모슨 순간에 의문을 가졌고, 매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사이트를 다녔다. 그냥 약국에 와서 물어 보아도 되는데,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기에 너무 안 친하다는 생각을 가진 고객은 그저 '서칭'할 뿐이다.그들의 서칭 순간에 약사라는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있는 것, 콘텐츠를 통해 약사의 지식과 지혜로 소통하는 것은 '약사 업의 존재 이유'와 연결돼 있다. 게다가 온-오프 채널을 다 가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좋은 전략이다. ㅇㅇ약국이라는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다 가지는 것은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이고, 놓치면 안 되는 전술이다.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하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채널에서 새롭게 소통을 시작해 보자.2019-03-14 06:00:35데일리팜 -
[칼럼]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6. 29. 선고 2017도19422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이 사건(대법원 2018. 6. 29. 선고 2017도19422 판결)은 치과의사 피고인 A와 치과위생사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 아닌 피고인 B가 의료행위인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연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이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과연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위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그런데 의료기사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이 사건 판결에서도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65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판단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충치예방을 위해 시술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이른바 ‘실런트’, 이하 ‘실런트’라고 한다) 과정에서도 에칭과 본딩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실런트는 충치의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시술로, 치아 삭제 없이 치아에 복합레진을 전색하고, 크게 에칭,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 조정의 순서로 구성되고 실런트는 치아 삭제를 하지 않으므로, 치아의 상아질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치아의 법랑질에서만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충치치료’과정에서는 치아 삭제로 인하여 치아 상아질이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의 신경이나 치수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치아 삭제 후에는 복합레진을 충전하기까지의 치아의 환부가 환자의 침이나 세균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환부가 오염되면 충치 치료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그러므로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실시될 경우 환자의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나 감독 아래 이러한 시술을 하였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사안의 주요 판결 요지이므로 비록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인하여 의료기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19-03-04 10:09:22데일리팜 -
[칼럼] 건강보험 진찰료 조정 실질적 대안 모색을진찰료 30%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의사협회는 진찰료 30% 인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대화 단절은 물론 파업도 불사하겠단다.의사협회는 진찰료 외에 처방료의 신설과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수가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수가 관련 문제를 정부를 상대로 요구·협상하며, 정부도 이에 응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의 골만 높아지는 이러한 요구와 대응이 타당하고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의사협회의 요구에 의한 영향은 정부 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과 신설 등 의료계의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수가조정 관련 제도수가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 상대가치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가지점수나 환자지수의 변화는 요양기관의 수입과 건강보험재정 나아가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관계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법은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환산지수는 건보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과 협상을 통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건보공단이사장의 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전제로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결과를 결정하거나 조정한다.현 제도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자지수는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건정심의 환산지수 조정이나 결정 또한 환산지수 협상과정이나 결과와 독립적이다. 즉, 공단은 독자적인 논리에 의하여 환자산지수를 협상·계약하며, 건정심은 자체 논리에 의하여 협상이 결렬된 환산지수를 조정·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상대가치저수 또한 공단의 환산지수 계약 결과나 자체의 조정·결정 결과와 무관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수가조정의 현실과 한계수가조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다. 환산지수 조정은 관련 분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넓고 크다. 일차적으로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계약 과정이 불합리하다. 원칙과 근거가 없는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양자 간 협상의 원칙도 없고 요구하는 측이나 주는 측 모두 근거없이 주먹구구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주는 자인 공단의 의지가 반영되기 마련이다.협상결렬 이후 건정심의 조정 내지 결정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협상과정에 원칙과 근거가 없었으니 조정이나 결정 시 활용할 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건정심의 조정·결정 또한 원칙과 근거가 없다. 이 결과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의약단체 물어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한편 환산지수 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공단의 협상과정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의약단체는 이를 활용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환산지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를 상대로 인상폭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행태가 바로 그 예이다.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은 실리적인 수가인상임에도 건정심은 환산지수 조정과 무관하게 상대가치를 조정한다. 새로운 행위의 신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논란 중인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와 안전관리 수가의 신설은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수가의 실질적 인상이다. 특히 거론 중인 행위항목은 모든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재정 영향이 크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영향력이 큰 문제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의정협상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의정 간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정협상이 타결되면 건정심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꼴이다.이 과정에는 의료계의 이중성이 개입되어 있다. 의료계는 건정심의 구성이나 의사결정이 편파적이고 정부가 횡포를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진찰료 인상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정심을 무력화시키자고 나서는 꼴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도 건정심에서 의정협상결과를 수용하고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가입자대표도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수가조정 현실은 제도의 한계와 원칙과 근거가 없는 운영으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비능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운영, 의약단체의 이중성 그리고 가입자단체의 무관심 내지 직무유기의 산물이 아닌지.합리적인 수가조정을 위하여가장 우선적으로 수가조정을 위한 원칙과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환산지수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나 결정을 위한 과정과 방법 그리고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원칙과 근거없는 조정과 결정은 일방성, 불공정, 비능율, 갈등 그리고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복합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원칙과 근거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 환산지수나 상대가치 조정 근거는 물론 협상과 조정원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환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는 요양기관의 수입과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원칙과 근거를 합당하고 적용하고 운영할 관리체계이다. 현 체계에서는 건정심의 사무국을 공단에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당장 현재 진찰료 인상 문제는 의정 간에 해결할 일이 아니 것 같다. 수가인상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어서 의정 간에 해결될 수도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정부가 의정협상이라 명분으로 협상을 진향하는 것도 부당한 것 같다.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의 안건으로 선정하여 기간 제한없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조정과 같이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고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2019-02-25 09:30:48데일리팜 -
[칼럼] 유튜브 광풍 속 의·약사 전문가 역할은바야흐로 유튜브 광풍의 시대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면 2012년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뷰를 세계 최초로 돌파했다는 뉴스에 유튜브의 위력을 실감했었다.유튜브 이용량도 억대 규모를 넘어섰다. 유튜브 월평균 순 방문자는 약 10억명, 동영상 재생시간은 32억5000시간에 달한다. 미국 외 국가 접속 비중이 80% 이상으로, 모바일 접속자 비중 역시 50%가 넘는다. 세계 사용자는 18억명으로, 작년 6월 한 달 우리나라의 유튜브 순 이용자는 2500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앱 사용량 역시 유튜브가 압도적이다. 와이즈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 유튜브가 333억분의 사용량을 기록한 대비 네이버는 136억 분, 카카오톡은 199억분에 불과했다.한 때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로만 인식됐던 유튜브는 최근 개인 창작 동영상이 폭발적인 관심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며 지각변동중이다. 국내 1인 크리에이터 중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수 제이플라(J.Fla)는 유튜브 추정수익만 30억원(작년 기준)에 이른다.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유튜버는 영국 프로게이머 다니엘 미들턴으로 2017년 180억원 수입을 올렸다.정부 역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흡하다. 2017년 정부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소통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 SNS는 국민 참여와 커뮤니티 관계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수나 활용면에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경찰청이 유튜브 구독자 11만명을 넘어서며 체면치레중이지만, 청와대 유튜브 구독자도 11만명 수준에 그쳤다.정치권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열띤 유튜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주자들이 채널을 앞다퉈 개설했다. 홍준표 의원의 홍카콜라는 24만명,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 67만명,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김문수TV 18만명, 이언주 국회의원의 이언주TV 9만6000명, 정청래 전 국회의원의 정청래TV 뉴스농장 7만1000명, 박용진 국회의원의 박용진TV 5만4000명 등이다.의사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사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해 의협이 소셜미디어 활용에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협 조승호 홍보이사는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이미 의사 SNS 가이드를 보유했다며 국내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제 미국 의협은 이미 2010년 의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를 발표했다. 새로운 소통창구인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환자 개인 정보·사생활과 의사의 개인적·전문가적 입장을 동시에 보호한다는 게 가이드 목적이다. 다수 선진국 의사단체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아직까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유튜브에서는 몇몇 흥미로운 의사·의료 채널을 찾을 수 있다. 의협의 '닥터in', 홍혜걸의 의학채널 '비온 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톡투건강 동아일보', 의형제, 정신과의사 정우열, 피부과전문의 오수진, 청년의사 등이 그나마 구독자 수와 컨텐츠 수준면에서 손에 꼽을만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컨텐츠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편적인 게 현실이다.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핵심 기능은 소통이다. 미디어 제작자 의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던 TV와 달리 소셜미디어는 실시간 방송과 댓글로 제작자와 소비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는 독자 생각과 요구를 콘텐츠에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소비자가 궁금하고 원하는 게 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만의 강점이다. 일간지·지상파 방송에는 건강칼럼 등 여전히 건강 관련 기사·콘텐츠가 넘쳐 나지만 대중 소비자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의사국가고시에는 임상술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이라는 실기시험 영역이 있다. 이 시험은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환자 소통을 평가하는 문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대답하기 쉽게 효율적으로 잘 물어봤는지, 환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환자가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말은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반복해 들을 수 없다는 게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다. 의료분야에서 의사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유튜브라는 단일 소셜미디어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 부족하지만 의사나 약사를 포함한 전문가 소통은 방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콘텐츠 품질과 양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오는 5월~6월께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환자가 목말라 하는 양질의 의료 콘텐츠와 소통을 위한 합리적 가이드가 시급해 보인다.2019-02-21 11:32: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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