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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사회, 소외된 이웃돕기성금 500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지난 24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오후 1시에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사무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도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도약사회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2022-11-25 10:01:47정흥준 -
서대문구약, 회원들과 야간 고궁투어하며 친목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분회(회장 송유경) 문화건강위원회(부회장 현민자, 위원장 정미순)는 지난 5일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야행 고궁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19명이 참석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과 함께 가을 달빛 고궁야경도 감상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며 “다른 고궁 투어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기약했다”고 말했다.2022-11-25 09:59:01김지은 -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엑스포 시민참여연합 공동의장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시민참여연합 자문회의 공동의장에 위촉됐다. 지난 23일 부산일보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시민참여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변정석 회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시민참여연합 자문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 앞으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뛴다. 변정석 회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EXPO)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부산시, 한국기업들이 유치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민관협치를 통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면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1-25 09:54:09정흥준 -
의-약 성분명처방 갈등 법정다툼으로...여론전도 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분명처방 이슈로 불거진 의-약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어제(24일) 소청과의사회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시약사회도 맞고소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라디오광고로 여론전을 시작했는데, 소청과의사회도 국민 대상 선택분업 여론조사를 예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내용증명에서 예고했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고소장엔 모욕죄로만 제출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죄목에 집중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약사회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성명의 일부 내용들을 문제 삼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고소장과 죄목은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고소장 제출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해 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고소로 끝나지 않고 선택분업을 놓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 설문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듣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내부에선 강경 대응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맞고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맞고소를 위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지만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내부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약사회 자문위는 성분명처방 대응을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고, 집행부도 병의원 실태조사와 라디오광고를 통해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다만 맞고소는 자칫 의사단체의 결집과 의-약 분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맞고소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내부 회의를 통해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박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회원들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더욱 다지게 할 뿐이다"라며 "시약사회는 저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약사 자존감을 지키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찬 발걸음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2-11-24 19:11:16정흥준 -
소청과의사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모욕죄 고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4일 마포구경찰서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 내용에 ‘리베이트를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처방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소청과의사회가 반발 성명을 내자 잇따라 시약사회가 맞물 성명을 내며 갈등이 빚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전혀 근거없는 모략과 모욕으로 가득찬 성명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했다. 고소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성명 부분은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며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이하의 성명”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환자를 개별 환자마다 그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부작용은 적은 가장 최선의 약을 골라 치료를 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권영희 회장)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 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약사회도 맞고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022-11-24 15:19:42정흥준 -
은평구약, 기부나눔회 출범…관내 학생 장학금 전달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은평구약사회 기부나눔회 출범식과 더불어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청진 여약사담당부회장은 약사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으로& 160;진행한 관내 인보사업, 사회공헌사업, 장학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인보사업 확대를 위해 기부나눔회를 출범해 회원 약사들 성원 속& 160;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 160; 우경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시기 잘 참고 건강하게 자라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만날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마인드로& 160;잘 이겨내 우리사회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고 약사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기부나눔회 출범식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내가 먹는약 성분명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하고 은평구약사회 기부나눔회 출범을 격려했다. & 160; 이날 구약사회는 관내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된 모범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1인 5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 160; [은평구약사회 장학생 명단] 이시호(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3학년), 배석민(연서중학교 3학년), 서민규(연천중학교 1학년), 윤은별(정암미용고등학교 3학년), 정경훈(검정고시), 안혜령(은평중학교 1학년)2022-11-24 14:29:53김지은 -
광진구약, 다문화·한부모·저소득 가정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다문화·한부모·저소득 가정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23일 광진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방문해 다문화·한부모·저소득 가정 어린이 20여명에게 전달될 영양제를 기탁했다. 장진미 부회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영양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이들의 성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팀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발육 상태가 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약사회의 도움으로 일 년에 두 차례씩 영양제를 전달하게 돼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진미 부회장과 조영신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2-11-24 12:21:08강혜경 -
AAP 18품목 약가 인상…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의 청구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오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AAP 약가 인상 조정 관련 청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12월 1일자로 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된다”며 “약국에서는 구입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야 12월 1일부터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품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만,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오는 11월 30일 기준 약가가 인상되는 18개 품목의 재고가 있는 약국은 재고를 반품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사입해 청구하거나, 기존 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가중평균과로 청구하면 된다. 우선 기존 재고를 반품한 후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할 경우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12월 1일) 이전에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관련 품목을 사입한 후 12월 1일 조제분부터 인상된 보험 약가를 적용해 조제 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재고 반품이나 재고 소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제외가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기간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먼저 올해 3/4분기(7월~9월)에 구입한 품목을 조제 후 청구할 경우의 가중평균가 적용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이고, 올해 4/4분기(10월~12월)에 구입한 품목을 조제 후 청구할 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약사회는 약가가 인상되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안에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을 인상 전 보험약가인 50원에 구입해 청구하면 가중평균가도 50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안에 발생되는 조제분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 내역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새롭게 산정, 적용해야 하고 약국 별로 구입 수량이나 단가에 따라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가중평균가 적용도 가능한데, PharmIT3000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구입가중평균가 변경 방법 매뉴얼’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며, 각 약국에서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가중평균가 적용 기능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2022-11-24 10:33:52김지은 -
한국여약사회, 12대 신임 회장에 김순국 약사 선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여약사회 12대 신임 회장에 김순국 약사가 선출됐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는 23일 서울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겸한 제25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을 갖고 김순국 약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남국 신임 회장은 “회장으로 추대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평가는 2년 후 이 자리에서 받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그간 3년이었던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했다. 위성숙 회장은 “이름도 없이 빛도 받지 못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여약사들이 있다”며 “유재라 여사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이를 격려해 주는 유한양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원들과 만남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며 “때를 놓치지 말고 혁신을 통해 서로 존경하며 사랑으로 봉사, 헌신으로 하나가 돼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으로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더 도약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된 봉사 실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역대 수상자들 모범 정신에 감사말씀 드린다”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실 대한민국 모든 여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여약사회는 사랑, 봉사, 헌신을 기본정신으로 국내외 불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도 빈민아동·북한이탈주민 돕기, 소외계층을 위한 투약 및 건강상담 봉사 등 우리 사회 속 그늘진 곳을 찾아 함께 사는 세상을 몸소 구현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올해 유재라봉사상 여악사부문 수상자에는 함송원 약사가 선정됐다. 함송원 약사는 수상소감으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는 동안 전쟁으로 인해 무지와 취약한 환경의 불우한 이웃들을 보고 가슴속 깊이 느낀 바가 있어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수상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소원 혼자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딸과 두 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다”며 “봉사활동 할 때 미친 듯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와도 자녀들은 한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다. 그게 계기가 되어 이 자리 선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중수 유한양행 재단이사장, 조욱제 유행양행 사장, 권영희 서울지부장, 박영달 경기지부장, 서정숙 국회의원, 문희 전 국회의원,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함송원 약사 ▲감사패: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남종현 그래미 대표이사,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공로패: 이숙연 부회장, 고미지 6·7대 회장, 허근회 상임위원, 차경연 감사, 김희전 감사, 성수자 8대회장, 김종분 부회장, 민금선 나눔봉사단장 ▲표창패: 어수정 나눔봉사단장, 김은주 사회참여단장, 김규자 국제협력단장2022-11-24 09:52:29김지은 -
의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현대의학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한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으로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2-11-24 09:12: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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