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2-11-24 09:1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현대의학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한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으로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인천 중·동구약, 관내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 7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8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9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10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