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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복지시설에 의약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는 23일 무의탁 노인 돌봄 시설인 두엄자리와 발달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인 베다니학교에 각각 의약품과 후원금 등을 기탁했다. 여윤정 회장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에는 여윤정 회장, 최현정·김대성 부회장, 이승운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5-10-23 17:32:33강혜경 -
약사회, 한약사 투쟁 본부 발족…투쟁본부장에 권영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 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투쟁 전략과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전국 9만 약사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9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집회를 11월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추진도 계획 중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9만 약사 결집력과 동원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10-23 15:10:00김지은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 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25-10-23 13:07:38강신국 -
모임넷 "임신중지약물 도입지연, 6년 태업 끝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정경림) 등이 속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정부에 임신중지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 직시를 촉구했다. 모임넷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6년간의 방관과 태업을 끝내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약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가 인원 침해'임을 지적한 데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의 임신중지 약물 불법 유통 실태 질의에 대해 "국정과제에 따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는 것. 모임넷은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돼 어렵다'던 핑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회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킨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적 태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3 11:55:44강혜경 -
치협,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2025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74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 치협과 치병협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업무 이관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 이관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경우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협약서의 내용을 복지부, 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법제위원회 검토 후 11월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건과 ▲2025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이사회에서 전양현 제5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6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에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김영재 교수 선임을 보고했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밖에 치협은 이사회에서는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2025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부산 개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고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확인 및 공표 보고 ▲2025 ISO/TC 106 국제총회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초유의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잘 수습하고 남은 임기동안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달라"며 "곧 있을 2025 상반기 감사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0-23 11:31:53강신국 -
대구시약, 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무료급식 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2일 두류공원에서 결식 장년 및 노년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금병미 회장과 약사회원 30여명과 적십자봉사회 동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과 조리, 급식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상담부스와 마약퇴치운동본부홍부부스도 설치해 건강상담과 마약퇴치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금병미 회장은 "대구광역시약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학생 학비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 약사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1:17:18강신국 -
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86.9%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부정적' 50.1%, '다소 부정적' 36.8% 였고 '긍적적'이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0-23 10:46:33강신국 -
은평구약, 2차 연수교육 개국·근무약사 1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지오영 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임기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배우고 소통 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건기식 교육과 개인정보 자율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또 “한약사 문제나 초대형 약국 개설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면서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윤희경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병욱 중앙대 약학대학 겸임교수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의 이해와 준비’, ‘Dermatology 기초와 다빈도 피부질환의 판별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김소연 약사가 ‘깊은 수면, 건강한 두뇌& 8211;멜라토닌·마그네슘·알부민의 약국 활용법’을, 엄준철 성균관대 약학대학 겸임교수가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처방의 복약지도와 영양요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치매와 뇌 건강’, 김은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치료제 그리고 약사’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개국, 근무약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 더불어 최신 약계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10-23 09:46:18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 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마퇴본부 대구지부, 행복한 밥상 행사서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오늘(22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와 대구광역시약사회가 주관한 ‘행복한 밥상’ 행사에 참여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함께 약물 오남용·불법 마약류 예방을 위한 참여형 체험 부스 운영, 캠페인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마약류 모형 설명 ▲마약류 예방 가로세로 낱말 퀴즈 풀이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마약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각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부는 또 재활전문기관인 대구함께한걸음센터를 홍보하며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류민정 지부장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불법 마약과 약물 오남용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의 예방·치료·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 누구나 ▲전화상담(1342) ▲대면상담 ▲중독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25-10-22 17:23: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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