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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플랫폼 통한 의약품 배송,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8일 아리랑힐호텔에서 2023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중단을 촉구했다. 최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대 회무목표로 첫째는 회원의 권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둘째는 약사 직능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셋째는 변함없는 약손사랑의 실천으로 지역 주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천사항으로 각 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회원 약사들의 발이 되고 손이 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에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시도 차단, 약배달앱 근절,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한약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회원들의 입이 돼 상급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으며, 약사회는 오는 4월 16일 전 회원 약사 대상 산정호수, 명성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신형근 총무담당 부회장의 낭독으로 ‘민간 플랫폼 통한 약배송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2023-03-21 16:43:49김지은 -
의협, 마약류 셀프 투약·내시경 사진 유포 의사 징계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환자 내시경 사진 유포와 연예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8231;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건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의사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2023-03-21 16:16:37강신국 -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양의계 국민 기만 말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양의계의 선동을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1일 "3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양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당시 법원은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 또 당시 법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와 같이 두 판결의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양의계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한의사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의심치 않으며, 사실과 다른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21 16:01:16강혜경 -
"플랫폼 우선 정책 안돼"…약사회, '플랫폼 정책 연대' 가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5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올플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해 결성된 단체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결성됐다. 해당 단체는 또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나 사업자, 노동자 등 각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플연 관계자는 “이번 대한약사회의 단체 가입으로 정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 대한 연대를 넓히고, 대안없이 진행하는 플랫폼 기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올플연의 운영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맡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김병주 정보통신부위원장이 참여한다.2023-03-21 10:17:05김지은 -
강동구약 정책 건의서 제작…품절·대체조제 등 13항목 담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산적한 현안을 대외에 알리고, 회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했다. 약사 정책 건의서에는 의약품 품절 문제와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도입, 약 배달앱 근절 및 관리 강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통과, 불량·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 관련 입법 마련,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 통과, 전문약사제도 개선안 등 13개 항목이 담겨 있다. 구약사회는 관련한 보고서를 강동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회장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급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통해 약사회의 요구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걷기대회, 전지연수교육 ▲대면연수교육 및 자체 임상약학 세미나 ▲한방 활성화 ▲상반기 에어컨 청소, 하반기 간판청소 등 약국관리 지원 ▲회원과 회원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동팜교품장터 활성화 ▲회원 고충 해결 등을 위원회별로 각각 나눠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약정책위원회를 한약건기식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 약국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서정숙 의원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2023-03-21 09:54:15강혜경 -
건약 "제약회사 소송남발, 권리구제 아닌 주머니 털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i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닌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21일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 정순신 방지법'이라는 논평을 통해 "현재 제약사들의 약제비 관련 소송이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등 시기를 지연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약제비 소송 화수환급법이 마련된 이유는 제약사들이 대형로펌과 협력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등의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 때문"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예로 들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일에 있었음에도 현재 2년 6개월 넘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2022년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가 모두 패소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5000억원 가량이 처방도고 있지만 이 가운데 83%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말해 지난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국민은 약 1조2000억원을 효과 없는 약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제약회사와 로펌은 재판을 한 달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무력화하고자 집행정지라는 수단을 앞세워 의도적 시간끌기를 했던 것과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아들은 집행정지 덕분에 처분 이후에도 1년간 학교를 등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 탓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 건약은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돼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년 수천억원이 부당지출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3-03-21 09:42: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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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팜리뷰서 약물 유발성 혈관 질환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제공하는 약물 유발성 질환(drug-induced disease) 정보 시리즈 첫회로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안전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팜리뷰에서는 과학적 근거 문헌을 토대로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키거나 혈관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약물과 혈관 관련 부작용 발생 기전 등이 소개됐다. 또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관련 사례 분석 결과도 포함돼 약사들이 실제 임상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게 약정원 설명이다. 이번 팜리뷰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혈중 지질 수치의 악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특히 꾸준한 지질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약물 유발성 혈관염은 병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인다”며 “혈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및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발생 시 빠르게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3-21 09:40:34김지은 -
법제처, 전문약사 규정 손질...병원약사 특례조항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응시 특례 조건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올린 특례 조항에 전문분야 1년 경력을 추가했다. 법제처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올린 규정에서 특례 조항만 변동됐다. 기존에는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의 장으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문구 중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민간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국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강화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복지부가 삭제한 조건을 다시 복구시켰다. 다만, 수련 교육 1년 증명서가 전문과목 분야 1년 종사로 바뀌었다. 법제처는 민간자격 취득자 중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수련 교육 1년으로 할 경우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약사 배출이 늦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수련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과목 분야에 경력이 1년만 입증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직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약사단체에서는 약국과 약학대학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2023-03-20 19:52:26정흥준 -
편의점약 자판기 실증특례 상정되나…약사회, 발등에 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미뤄졌던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약사회에 이달 말을 기점으로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건은 한 무인 자판기 업체가 안면 인식을 기능을 통해 안전상비약을 자판기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업체는 현재 주류, 담배 무인 자판기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3월 신청된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회의 격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우선 올해로 안건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산자부에서는 관련 안건의 재논의 계획을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실증특례 신청 건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산자부는 관련 안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한시름 놓았던 약사회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지만,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최근 신청 업체와의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신청돼 있는 만큼 업체가 해당 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도 우회적인 대안이 될 수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별다른 협의 등을 진행하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해당 업체의 경우 주류, 담배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이 상정되고, 나아가 실증특례를 막지 못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건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신청 업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칠텐데 산자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상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3-03-20 19:48:54김지은 -
오늘 병원지원금 금지법안 심사...약사회 "꼭 필요한 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심사되는 데, 약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횟수로는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지난 2021년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브로커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제3자 중개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담합 금지 의무 대상에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 등 제3자를 포함,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번 법안들이 발의됐을 당시 약사회는 적극 찬성, 복지부는 공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이사는 “이번에 심사되는 법안은 브로커 등 제3자에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요즘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은 갑, 약국은 을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약사도 처벌하게 돼 있는 법안이다. 그만큼 약사의 책임도 따른 것이다. 입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0 18:53: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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