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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공동 대응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수개월 준비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5개 단체 공동의견서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권리의 침탈을 방어하고 회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기본법상의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는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 설립 등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5월경 디지털헬스케어 특별법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왔다"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발의된 제정 법안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첨예한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뜨거운 법안이다. 즉 법안 2조 '정의' 부분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하 헬스케어서비스라 한다)란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 구분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복약지도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조제, 판매, 복약지도를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행위를 수행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 조제, 판매, 복약지도 관련 다양한 신기술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타고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2023-03-22 15:42:25강신국 -
성남시약 "자사몰 일반약 판매, 대한약사회 진상조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의 직원복지몰(온라인)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약사회 제69회 대의원총회에서 김영희 대의원은 A제약사가 자사를 비롯한 대기업 10여곳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중인 자사 일반약을 판매해 일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한약사회의 해명 또한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사안이 일반약 온라인 판매 문제로 불법 및 편법의 소지가 있고, 해당 제약사와 특정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대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의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일반약의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 실시방안 등에 대해 확인, 점검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상반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동물약 활성화를 위한 강좌 개설, 회장배 걷기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임원워크숍 등 주요사업 실시방안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기획), 정성희(문화복지) 단장, 김광석(총무), 김정희(윤리),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강보험), 박종호(정보통신), 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김희재(사회약료),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22 15:29:21강신국 -
국회에 모인 간호사들, 민트천사 캠페인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돼 줄 것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경 회장 등 전국 간호사 300여명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의사협회와 TV공개토론회를 요청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민트천사, 김건희 여사가 2호 민트천사가 돼 간호법이 온 국민의 건강행복법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1호천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호천사로 김건희 여사를 추천하고, 2호천사인 김건희 여사가 3호 천사를 추천하는 그 날을 위해 1, 2, 3호 민트천사의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간협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반드시 민트천사가 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김영경 회장은 "돌봄의 가치가 날로 부각되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방치돌봄, 폭력돌봄이 아닌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으로 살펴드려야 한다"며 "간협과 전국의 50만 간호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란 걸 알리는 민트천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한 간협 민트천사들은 국내 코로나 첫 발생지였던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지역에서 간호법 알리기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2023-03-22 14:55:00강신국 -
산자부 "편의점약 자판기 실증특례 다음 회의서 결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약사회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을 본회의로 상정하기 위한 2차 전문위원 회의를 계획 중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에서는 약사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의 길이 막혀있는데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일 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 확인,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신청 업체 관계자는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이 적은 데다가, 최근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크게 늘면서 밤에 상비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편의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자판기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지 3년이 됐는데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면서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는데 이번 기계는 안면인식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확인을 거치고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장치를 탑재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관 환경 보장, 재고관리를 통해 기존보다 더 나은 의약품 관리체계를 운용할 수도 있다”면서 “더불어 화면안내(보이스봇 음성안내기술)이나 유인물 배부를 통해 소비자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전문가위원 회의 소집이 임박했음을 전달하면서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산자부와 국회 대관, 신청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번 사업 추진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우선 지난 1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추가로 2차 전문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1차 회의와는 달리 보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당 신청 건의 본회의 상정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안전상비약 자판기 신청 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조율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산자부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2차 전문위원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2차 전문위원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현재 관련 단체나 신청 업체 등과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부분 조율이 돼야 추가로 전문위원 회의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가결 부결을 결정할 투표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3-03-22 11:49:52김지은 -
동대문구약, 약우회 갖고 신임 회장·총무 선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약우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총무 등을 임명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제1차 월례회의를 갖고, 약우회장에 신일제약 손우진 차장을, 총무에 광동제약 고동환 주임을 선출했다. 손우진 약우회장은 "서울 24개 약사회 약우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며, 약사님들과 회원들간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우회는 약국에서 제기된 제약사 애로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윤종일 회장과 성미중 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3-22 11:15:03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상임이사회서 회원명부 제작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달 진행되는 전지 초도이사회와 회원명부 제작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갖고, 4월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반별 회원명부를 제작해 연수교육에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북지역 합동 약사 연수교육은 관련 분회들과 장소와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일 회장과 이성애·김미숙·최현주 부회장, 유옥하·조경애·우건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3-22 11:08:58강혜경 -
헌혈금지약물 8종 DUR로 걸러낸다...헌혈·혈액출고 방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선치료제 등 8종의 약물 복용자는 헌혈을 할 수 없어 약국에서도 해당 약물을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아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처방정보를 심평원 DUR을 통해 수신 받아, 해당 약물복용자의 헌혈 및 혈액 출고를 방지하고 있다. 헌혈금지약물(8종)은 ▲건선치료제(Acitretine) ▲여드름치료제(Isotretinoin) ▲전립선비대증치료제(Dutasteride) ▲전립선비대증치료제(Finasteride) ▲중증습진치료제(Alitretinoin) ▲항악성종양/나성결절홍반치료제(Thalidomide) ▲항악성종양치료제(Vismodegib)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HBIG) 등이다. 한편 헌혈금지약물은 지난 2016년 복지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바 있다.2023-03-22 09:19:57강신국 -
"한의원만 되고 약국은 안돼"…단미혼합 56종 급여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5년만에 한약제제(복합제제) 급여화를 재추진한다. 같은 약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한의원에만 수가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진행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을 지지하고,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한약사회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시간은 지났고, 이번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한방의약분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단미혼합 56종 한해서라도 약국에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은호 부회장은 “지난 2017년까지는 한방 제약사들이 단미혼합제를 포함한 한약제제의 약국 공급을 꺼렸었지만, 당시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는 약국에도 정상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한의원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한의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한방의약분업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사회 한약위원회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3-21 21:10:09김지은 -
약사회, 수가협상단 구성...단장에 박영달 부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책임질 협상단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2024년도 수가협상단 구성 건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20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 대표로 박영달 부회장을, 협상위원으로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를 확정했다. 수가협상 추진 일정은 4월 둘째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이며, 4월 4째주에는 협상단 상견례가, 5월 첫째주에는 의·약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협상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박영달 부회장이 협상단 대표를,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가 위원을 맡았다. 이들 협상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전체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을 달성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관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해당 법안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의사 이외 직능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 약사교육연수원 및 온라인 교육 운영 세칙 제정에 관한 건 ▲안전상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관리 계약 체결 건 ▲2023년도 안전관리자 교육 개최 건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운영 목적 대여금 지급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2023-03-21 17:30:24김지은 -
달빛어린이약국 지원 확대될까?...정부는 '그린라이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달빛어린이약국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약국’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협력 약국 개념이다. 약사회의 이번 요청은 최근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 지원 속 야간에 진료를 볼 병원 확충이 예상되면서 이들 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지정 약국 확충과 더불어 이들 약국에 대해 야간조제관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도 해당 요청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가 이뤄진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병원 확충 방침에 따라 지정 약국도 확충하고, 병원과 형평성이 맞는 수준에 지원을 바란다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현재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약국들에는 기본 야간조제관리료 이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빛어린이약국에 참여 중인 한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처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보다 병원이 많이 운영한다. 당번제로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약국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3-03-21 17:20: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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