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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실체 공개...이사들 의견 분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그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실체가 공개됐다. 민간 플랫폼 주도의 현 비대면 진료에서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의 개념인데,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약사회는 25일 진행한 제2차 이사회에서 약사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적 처방전달시스템의 개념 설명과 시연하는 별도 보고 시간을 가졌다. 사실상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과 약사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활용하게 될 시스템의 실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이번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약사회이며, 약학정보원이 위탁 관리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약국 정보관리 ▲처방전 수신 관리 ▲정산관리다. 정보관리의 경우 비대면 진료 조제 시 활용될 약국 정보(약국명, 주소, 전화번호 등), 약제비 정산을 위한 계좌정보, 실시간 약국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된다. 처방전 수신관리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수신 및 약제비 전달, 예상 조제시간 전달, 실시간 조제현황 공유(환자에 실시간 응대), 총 비대면 진료 조제건수 조회(일별/월별) 등이 해당된다. 정산관리는 진료 플랫폼별 정산금액, 총 일별/월별 정산 금액 조회 기능이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약사가 이번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약국 상세정보를 기입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진료 플랫폼이 약국 관련 목록을 수신받게 된다”면서 “환자는 민간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 후 약국을 선택하는 시점에 약사회가 제공한 약국 목록과 위치를 기반으로 근거리 약국을 목록이 추출돼 제공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원장은 또 “이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은 회원, 비회원 약국 간 차등을 두는 등 일체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더불어 플랫폼이 우리가 제공한 약국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때마다 키값을 다르게 부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자리에서 시연된 처방전달시스템 활용 방안을 보면, 우선 활용을 원하는 약국에서는 웹기반인 해당 시스템에 면허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약국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약사회와 연동 계약을 한 민간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면 이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에 환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약국의 목록을 제공하고, 환자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약국을 선택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해당 시스템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국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플랫폼이 전송한 처방전을 확인해 조제하고, 환자에 조제비 요청, 조제 시작, 조제완료 등의 알람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다. 약제비의 경우 환자는 플랫폼 상에서 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하는 등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플랫폼 상에서 결제된 약제비는 추후 약사회의 이번 시스템에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국은 민간 플랫폼과의 별도 계약을 하거나 회원 가입 없이 이번 약사회 시스템 가입 하나만으로 다수 플랫폼이 전송한 처방전을 약국 위치를 바탕으로 환자 선택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같은 약사회 설명에 일부 이사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이번 시스템에서의 처방전 연동이나 청구 프로그램과의 연동 등이 진행되지 않는게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 부원장은 “추후 전자처방전 데이터 표준화가 진행되면 약사회 시스템과 진료 플랫폼 간 처방전 전달체계를 전자처방전의 전달로 프로세스를 변경해 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 연동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청구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의 참여도와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기존 민간 플랫폼을 탈퇴하고 약사회의 이번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단결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관건인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약사회 한 이사는 “이번 시스템은 민간 플랫폼이 연동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효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시범사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민간 플랫폼 중 병원이 많이 가입돼 있는 소위 대형 플랫폼과 연동에 대한 이야기는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부원장은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일부 업체에서 연동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관건은 현재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들이 탈퇴하고 약사회 시스템에 최대한 많은 회원 약국이 가입해 우리에게 교섭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약국 2만곳의 교섭력이 민간 플랫폼들은 우리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광훈 회장은 또 “이사님들이 많은 기술적 부분에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 시스템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고 기능 개선은 일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시스템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했을 때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정리했다.2023-05-25 17:32:10김지은 -
양천구약, 초등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4일과 25일 관내 장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과 약물부작용,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등을 각각 강의했다. 또 학생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OX퀴주도 같이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김성민 보험·홍보위원장과 최고은 약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마약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아이들 역시도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용석 회장은 "청소년들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5-25 17:17:44강혜경 -
최광훈 회장 "비대면 시범사업, 회원 단결 급선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가 강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약사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 중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초안도 발표를 했다”면서 “약사회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도 만들고 회원 약사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분회장, 지부장들과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의 염원이 반영돼 100%는 아니지만 약배송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더불어 민간 플랫폼에 회원 약국들이 예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사님들의 관심과 노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는 ▲이사 보선에 관한 건(조은구 정보통신이사, 유완진 건강기능식품이사, 이향란 소통이사)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사무처 운영 규정 개정, 판공비 지출규정 개정, 회계계약 규정 개정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대여금 지급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2023-05-25 16:21:04김지은 -
한의협 "한의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늘(25일) 오전 9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 보건의약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관련 수가 9조2185억원이 대부분 양방에 집중돼 지원됐다는 것. 이는 2020년에서 2022년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돼 왔으며 결국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돼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의계는 징경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험을 했던 한의협은 "올해 협상 역시 밴드 설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5-25 13:23:34강혜경 -
용산구약, 유치원 학부모 대상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약물안전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구약사회 이윤표 약사는 22일 오후 5시부터 일민유치원 학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진행했다. 정창훈 회장은 "약물사용 교육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2023-05-25 13:08:30강혜경 -
약사회 "비대면 시법사업에 대체조제 간소화 반영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연일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오늘(2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에 관한 회원 약사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안내 공지다. 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약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비대면 환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최종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지뇰 시범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드르이 단결된 힘밖에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비대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 공지에서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쟁점과 약사회 대응방안,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약사회가 이번 자료에서 밝힌 23일 기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서 해결돼야 할 쟁점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 ▲처방 일수의 제한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 ▲팩스 처방전의 적합성 ▲기타질환의 모호성 ▲소아에 대한 야간, 휴일 초진 허용의 위험성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금지’는 반영 중이고,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 행동 지침=약사회는 우선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책 목표로 약국 피해 최소화와 본사업 추진 대비를 꼽았다.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 지침에 약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 약국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계획으로 약사회는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준법투쟁, 감사청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약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 연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를 꼽았다.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민간 플랫폼 종속 해방을 위해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전 회원이 가입할 것과 민간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불법 사례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개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약사회는 이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약국은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수신하는 것도 번거롭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약국은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말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약국과 플랫폼 업체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에게 충분한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은 개별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생각이다. ◆처방전 팩스 전송으로 원보 확보 불가, 어떻게=약사회는 23일 기준 최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23-05-25 12:34:51김지은 -
지역약국 전문약사 취득 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전문약사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당초 오늘(25일) 오후 2시 복지부 안 수용불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의협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한 만큼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국약사, 근무약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문약사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를 제외하는 등 원안을 부분 수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대다수 의견이 입법예고 종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자 전문약사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을 보면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논리라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냐"는 등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 확정한 뒤 법제처로 보낼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2023-05-25 11:06:16강신국 -
밴딩·밴딩·밴딩...의협이 수가협상에서 강조하는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밴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딩은 건보 재정의 전체 지출구조를 의미한다. 의협은 24일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협은 먼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며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 조정도 주문했다. 즉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필요하다"며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05-25 09:25:28강신국 -
"만화로 보는 비대면진료 문제"...강남구약, 웹툰 홍보물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담은 웹툰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약국 홍보에 나섰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라는 타이틀로 제작되는 웹툰 홍보물은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만화로 보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웹툰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약사회에서 준비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약사회원들은 “웹툰 형식이 재미있고 내용도 신선하다”며 다음 웹툰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는 회차별로 업데이트해 주기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2023-05-24 20:47:02정흥준 -
진단·조제보조까지...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한 불법진료행위 수집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원내 조제, 투약보조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어서 직능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가 24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있는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1년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복지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이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간협은 24일 "지난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며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고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2023-05-24 15:24: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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