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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준비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지난 3일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GSK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7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전라북도의사회, 전주시의사회가 공동으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사업의 전망과 전주시의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시의 통합돌봄 추진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범사업에 적극 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를 진행한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는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의 사례 발표와 함께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 오동호 이사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과 의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 방문 의료지원센터 설립이 일차의료 방문 진료와 만성질환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이사는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지만,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의사회와 충분한 공조를 통해 폭넓은 의료기관의 참여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및 성과 공유'를 주제 발표을 통해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료적 연계가 중요하다. 의사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전주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전주시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장)는 ‘전주시 통합돌봄 사례와 안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무이사는 "통합돌봄사업의 목적은 환자가 의사의 의료돌봄과 지역사회의 포괄적 돌봄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요양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해 건강·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23-06-08 10:26:37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노인 환자 특성 따른 약물 사용’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7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노인환자의 특성에 따른 약물 사용’에 대해 소개했다. 약정원 측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 약물 사용을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 내용을 소개했다”며 “노화로 인한 약동학적·약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약물, 약물 상호작용, 운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팜리뷰 저자인 박효정 약정원 학술위원(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은 내용 중 노인 환자의 경우 복합적인 질환 양상으로 인해 다제약물 사용이 빈번해 불필요한 약물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 환자 맞춤 복약상담을 통한 복약순응도 개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는 노인 환자의 체내 약물 대사와 배설을 감소시키므로, 약물의 복용량이나 투여 간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노인에서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혈청 크레아티닌(SCr) 수치가 낮게 측정되며, 이는 실제와 달리 과도하게 신기능이 좋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 위원은 “노인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은 Beers Criteria® 등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며 노인 환자의 약물 사용 시 검토 사항 및 주의가 필요한 약물(NSAIDs, 항응고약물, 항우울제, 당뇨병, 고혈압, 파킨슨 치료제, 항정신병약. 항불안제, 수면제, 디곡신, 이뇨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해 소개했다. 박 위원은 또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인 변화 외에도 환자의 재정적 또는 인지적인 한계로 인해 정확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약사는 노인 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자세한 팜리뷰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6-08 09:36:58김지은 -
건약 "조건부 허가, 부실 의약품 양산…개정법률안 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최근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8일 "2건의 개정법률안은 조건부로 허가된 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제약사가 자료 제출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건약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신속한 접근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없음에 공감하며, 식약처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조건부 허가 의약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통한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조건부 허가 제도를 통해 허가하고 있다. 또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수 년 내에 조건을 이행해 검증을 거친 이후 정식 허가로 전환해야 하지만 제약사가 제출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상시험 중 정기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도 식약처는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이는 환자들이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식약처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안 내용은 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기에 찬성 의견을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의학학술지인 BMJ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가속승인(한국의 조건부 허가)를 통해 허가된 253개 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12개 약물이 임상효과 검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조건부 허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됐다고 분석했으며, 지난해 최종윤 의원실이 분석한 조건부 허가 의약품 전수 조사 결과도 35품목 가운데 15품목이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으로 한정하면 10품목 중 8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2012년 허가된 큐피스템과 헌터라제, 2014년 파바갈주 모두 허가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며 "또한 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한 의약품 8품목 가운데 2품목만 추후에 3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품목은 6~10년이라는 기간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허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제출기간을 연장한 8품목 모두 기간을 연장하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공개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현행 조건부 허가 제도는 3상 임상시험을 제출하지 않은 채 허가만 유지하는 의약품을 양산하고 있다. 현행 조건부 허가 제도는 그동안 부실 의약품, 가짜 제약회사를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돼 왔다"며 "국회는 조속하게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제도의 본래 취지였던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거나 신약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06-08 09:16:18강혜경 -
전주시약, 약사대상 꽃꽂이 특강에 등산대회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최근 전북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김영희(현 JHD플라워 대표)강사를 초빙해 '꽃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을 주제로 특강 및 꽃꽂이 실습을 실시했다. 특강에는 꽃꽂이에 관심있는 42명의 회원약사가 참석해 꽃에 대한 강의와 꽃꽂이 실습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6일 제31회 회원 등산대회를 완주군 모악산에서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속에서 회원약사와 가족 70여명은 가벼운 산행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용근 회장은 "많은 회원과 가족이 참여해 등산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2023-06-08 09:08:30강신국 -
마약류 처방전에 의료기관 소재지 미입력 혼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마약, 향정) 처방전엔 의료기관 소재지가 기재돼야 하지만, 별도 소재지가 없는 처방전이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이 상충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법 조항에 대한 신뢰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국 실습을 하고 있는 여인준 씨(조선대 약대 6학년)는 마약류관리법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국에 접수되는 향정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입력돼있지 않은데, 법에서는 발급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기입돼야 한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 제32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씨는 “마약 사건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관심이 생겨 약국장님과 함께 공부를 하던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대학병원과는 달리 일반 의원급 기관들에선 소재지를 기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전에 의료기관 소재지가 빠져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서식’에는 소재지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가 없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상 소재지 입력 의무는) 요양기관번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이 있어서 그때에도 같은 답변으로 설명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 씨는 사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 조항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양기관 번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재지를 정확히 적어 마약류 관리법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비춰 봤을 때 반드시 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3-06-07 17:00:53정흥준 -
최광훈 "처방전달 시스템 제도권 진입 정부와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자체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의 약국 가입이 1만곳을 돌파한 가운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이번 시스템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안정한 현재의 비대면 처방전 전송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원 약사들의 높은 관심 속 처방전달시스템의 가입이 개시 6일 만에 1만300여곳을 돌파했다”면서 “이제 회원들의 관심은 언제부터 어떻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느냐 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앞서 처방전달시스템에 5곳의 민간 플랫폼 업체가 신청 의사를 보였고, 빠르면 내주 시스템에 가입한 약국에서는 비대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비교적 규모가 큰 민간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 가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확정되면 바로 업체들을 공개할 것”이라며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주에는 연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처방전달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시스템 이름에 ‘공적’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협의를 이뤄내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번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시스템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 팩스, 이메일 처방전 전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약국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선 전달되는 처방전을 원본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 계도기간 안에 처방전과 관련한 협의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을 계속 요구해 왔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하면 법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이 명시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처방전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약사회는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며 회원 약사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업그레이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을 개발한 약학정보원의 안상호 부원장은 “이번 시스템에 연동하는 민간 플랫폼은 계약 과정에서 4가지 의무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약 배송은 하지 않고, 처방전을 기반으로 한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환자의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약국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회원 약국, 환자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약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원장은 또 “한약사가 개설하고 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에서 이번 시스템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상당 부분 걸러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670여곳이고 이중 약사가 근무 중인 곳이 42곳 정도로 파악됐다. 해당 약국에 한해 약사의 개설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이번 시스템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약국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번 시스템에 회원 약국 100% 가입이 목표”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약간의 불편이나 혼동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정,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07 16:49:20김지은 -
인천시약, 연대 약대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서 학생들 격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오늘(7일) 오전 조상일 회장, 최봉수 부회장이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에 참석해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국에서의 근무가 처음이라 걱정되고 당황되고 설레기도 하겠지만 열정을 갖고 약사 교수님들의 교육을 받으면 좋은 예비약사가 될 것”이라며 “환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실습에 임하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강혜영 연대 약대 학장은 학생들을 향해 “국가에서 약사법을 통해 허락한 조제와 복약지도의 뜻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 약국, 병원, 제약 그리고 기타 기관 등에서 열심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사 가운 착복식, 디오스코리데스 선언문 낭독, 약사 명찰 달아주기, 연세 약학의 종 타종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연대 약대 강혜영 학장, 김익연 학과장을 비롯해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최봉수 부회장, 세브란스병원 고종희 차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경주 약무팀장, 서울대병원 강래영 팀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윤영주 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2023-06-07 15:56:11김지은 -
병원건축, 치유의 공간으로…병협,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이 주제인 만큼 ▲병원건축, 돌봄의 역사-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병원 건축 변화상,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돌봄이 필요한, 영혼을 상실한 시대(양내원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병원건축에서의 휴먼스케일-사람들의 안전 욕구가 건축을 바꿔 놓은 사례, 병을 치료하는 건축미학-병원건축을 포함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수성, 좋은 병원건축이란 무엇인가?-미래병원의 방향과 요소(이태상 간삼건축 상무) ▲싱가포르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 사례 연구(엄경륜 前 쌍용건설 상무, 싱가포르 우드랜드헬스캠퍼스 현장소장)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연수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대방동)에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 마감예정이다. 병원협회 측은 "사전등록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며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02-705-9242, 9246, 9232)을 통한 문의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2023-06-07 11:32:14강혜경 -
안양시약, 강릉 심곡부채길서 스트레스 '훌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4일 강릉 심곡부채길에서 '안양약사가족 부채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부채길 걷기에는 40여명의 회원약사와 가족이 참여했다. 조태연 회장은 "이전부터 회원약사들과 부채길의 감동을 함께하고 싶었으나, 한동안 부채길이 폐쇄되는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강릉 심곡부채길을 함께 걷는 힐링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 참석해준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원약사들은 기암절벽이 하늘과 맞닿은 듯한 멋진 바다풍경을 함께 보고 걸으며, 서로의 안부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등 추억을 쌓았다.2023-06-07 11:06:19강신국 -
간호사들, 불법 진료 강요하는 병의원 권익위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협은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를 통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 4234건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치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응답해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며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 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협이 공개한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2023-06-07 10:45: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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