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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도 조제 지시"...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건 넘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건수 1만건을 넘어섰고 불법진료 지시는 교수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간호사들이 신고한 불법진료행위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 였고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관련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 65381;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2023-05-24 11:00:57강신국 -
전남약사회,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강사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23일 목포시약사회관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 ▲전남약사회 약바로 관련 사업(최승희 약바로 부단장)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안 강의(이정빈 약사)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빙고게임(윤진경 약사) ▲마이크로티칭 강의법(박은영 목포대 약대 교수)의 강의 및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조기석 회장은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시연회 및 강의를 통해 신규 강사님들에게 강의 기법 및 사례 전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전라남도약사회의 자랑인 약바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바쁜 약국 업무에도 강사양성교육에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2023-05-24 10:04:10강혜경 -
약준모 약사들 78% "최광훈 집행부 1년 잘못했다"1년 회무 전반적인 평가에선 78.3%가 부정 평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 1년 회무를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 한약사와 품절약 등의 현안에 회원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1년 약계 이슈 중에는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대응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으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전문약사제도로 집계됐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최광훈 회장의 선거 공약집을 바탕으로 1주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작년 집행부 회무 100일 평가 설문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이번 설문은 선거 공약과 약계 이슈 대응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479명의 약사가 응답했다.응답자는 2000~2019년 면허 취득자가 76.7%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의 면허취득연도는 2010년에서 2019년도가 4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년에서 2009년도가 30.1%로 많았다. 또 개국약사의 비중이 81%를 차지했다.작년 100일 평가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률이 있었으나, 이번 설문에선 이들의 비율이 줄어들며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1년 회무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 55.5%, ‘부정적’ 22.8%로 응답자 78.3%가 부정 평가를 내놨다.또 공약 중에는 한약사 문제에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종속적 의약분업 탈피도 81%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의약품 배달앱은 80%가 부정적, 약사회 주도 전자처방전은 76%의 응답자가 부정 평가했다. 반면 불용재고, 약가인하 보상체계 관련 공약 등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64.8%로 낮아졌는데 이는 최근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책임부회장제도와 상근 임원 확충에 대한 설문엔 6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품절, 행정처분약 급여중지 도입 공약엔 8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감기약, 당뇨약 등 품절이 끊이지 않으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78%가 부정 평가했다. 심야영업 미준수 편의점 등록 취소,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 고발 등의 공약을 세웠지만 이행률이 낮은 것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자판기 실증특례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80%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놨다. 화상투약기가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고, 안정상비약 자판기도 실증특례 신청이 이뤄지는 등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약품 정책연구소가 55%로 가장 높은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준모는 “응답자의 82%가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약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은 약사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약사회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은 현안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23 18:27:44정흥준 -
개국약사 포함 유력…전문약사 재입법 예고 마무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견수렴 마감을 앞둔 전문약사 규칙 재입법 예고안이 개국 약사를 포함한 형태의 기존 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 예고안 의견수렴이 오늘(24일)로 종료된다.지난달 14일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개국약사나 근무약사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인 ‘통합약물관리’가 신설된 내용의 규칙을 재입법 예고했다.더불어 최초 입법예고 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돼 논란이 됐던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도 약국을 포함시켜 사실상 개국, 근무약사가 약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내용으로 대폭 변경됐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수련 교육기관 중 약국 관련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해 사실상 지역 약국 약사는 2027년부터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그간 개국 약사의 전문약사 취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의료계에서는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견지해 왔다.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지역 약국 약사 중심 통합약물관리는 타 전문과목에 비해 전문성이 낮고,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제외됐던 해당 과목을 재입법을 통해 신설한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의사협회 입장이었다.이에 복지부는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이번주 초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은 개국 약사 전문과목을 포함한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약사회는 제도를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가겠다며 단체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에서는 중재 차원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의협, 병협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도 최대한 고려해 실력 있는 전문 약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3-05-23 17:19:30김지은 -
ENT의사들 "비대면 진료→약 받으러 약국에?...납득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포함된 약 배송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의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비대면 약 배송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논리냐"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대부분의 약국이 의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받으러 병원 근처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사회는 "소아환자의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은 오진의 위험성이 많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아의 경우 증상에 대한 표현이 서투르고, 보호자가 아이의 증상을 대신 이야기하다보니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의사회는 "재진도 아닌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사태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소아 환자 비대면 초진 진료의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탁상 행정"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의사회는 "문진으로 파악한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며 "만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으로만 진료를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처방보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 수밖에 없다. 단순 급성 호흡기 질환에 항생제 처방도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준비와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범 사업안 어디를 봐도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반영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편의성과 접근성,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고 말했다.덧붙여 "시범 사업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 및 위험성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발생할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의사회는 "졸속으로 시행을 발표한 시범 사업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인다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모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2023-05-23 15:27: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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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벌조항 명문화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회원 연수교육 건,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건, 국회의원 간담회 건, 하반기 감사의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최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의 허점과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상임이사들은 이날 논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민간 플랫폼이 주도한 비급여 전문약(다이어트약, 여드름약, 탈모약, 응급피임약 등)& 160;불법 판매,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리, 감독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공적 플랫폼,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허용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국민 편의, 접근성 강화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추가 요구 조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구약사회가 추가로 요구하기로 협의한 사항에는 ▲공신력& 160;있는 공적 플랫폼이 연계한 처방전만& 160;수용 가능 ▲환자 인근 약국서 처방 접수가 가능한 대체조제 보장(사전동의, 사후 통보 폐지, 심평원 보고로 대체) ▲병원 외 진료를 막기 위한 위치 정보 기록 의무화 ▲시범사업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이어 구약사회는 ▲소아 환자 범위 미취학 아동으로 하향 ▲대면투약 원칙(법정대리인도 가능) ▲만성질환자, 대면진료 후 30일 초과됐을 시 11개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제만 처방 가능(여타 질병 기호 끼워넣기 불가) ▲65세 이상 노인을 75세 이상으로 변경 ▲비급여 진료 처방 기록 의무화·관련 의원 급여 청구 내역 전수조사 ▲법정 감염병 범위를 1~2급으로 축소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이용 금지, 환자 유인행위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부담금 50%로 상향 ▲약국명, 약사명을 표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2023-05-23 15:14:38김지은 -
부천약사학술제 410명 참여..."전문성과 경영 활성화 선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 학술위원장 주훈정)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6회에 걸쳐 시약사회관에서 부천약사학술제(약사연수교육)를 개최해 약 410명의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이번 학술제는 약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이후 첫 학술제 행사다. 소규모로 회원들의 강의 집중도를 올리고, 약사회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소통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약사회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학술제에서는 부인종양(경부암, 내막암, 난소암) 전문의 최철훈 서울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해 최재기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희수 상동21세기치과원장, 부천시약사회 최진혜 총무이사(공적마스크의 재해석)와 권태혁 부회장(한약), 조세현 안산시약사회 부회장(약국경영), 오연모 김혜진 부회장(학술강의),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커뮤니케이션), 조재영 DB손해보험 팀장(약화사고) 등 총 9명의 강연자가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다.약사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후기로 남겼으며 강사들과 학술제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후기를 올려준 약사들과 6회 모두 수강한 약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했다.임희원 회장은 “약사사회를 향한 압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약사로서의 실력 향상과 약국 경영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범적인 약국경영과 자정문화를 선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상반기 연수교육 참여에 수고가 필요하지만 약사라는 전문 직능 수호를 위한 지식 함양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또 회원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2023-05-23 14:07:45정흥준 -
실천약 "대한상의, 기업논리의 약접근권 설문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약접근권 개선 설문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약 접근권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중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을 제시했다.이에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외치던 대한상의가 이번엔 약접근권 개선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다”면서 “기업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이번 투표 항목에서도 약의 안전성, 약사의 존재 가치는 무심해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답변 항목 구성도 약사들이 희생하라는 것과 기업이 약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성돼있다는 것이다.실천약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규제를 혁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먹거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반협박조의 설문 조사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어이 없는 설문을 시도하는 대한상의는 즉각 약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설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또 실천약은 “친산업계인 현정부 역시 사기업 플랫폼의 고사를 전전긍긍해 시범사업을 졸속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친산업계가 똘똘 뭉쳐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사 현안은 늘 산재해 왔는데 가장 심각한 의료시장 민영화, 약국 밖으로 약을 상품화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천약은 대한상의와 정부에 이같은 움직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실천약은 “대한상의는 약사 직능을 깎아내리는 설문 시도를 당장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없이 친산업계형 의료를 펼치려는 정부는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술, 담배도 허용 안되는 배달을 의약품에 허용해달라는 정부는 무책임한 행태들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2023-05-23 13:33:58정흥준 -
최광훈 회장 "비대면 시범사업, 대면 약 전달 원칙지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약사회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오늘(23일) 오후 최광훈 회장의 이름으로 회원 약사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공지를 문자로 발송했다.최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은 ‘대면 전달’이 원칙임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해 반대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시범사업 시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약 배달을 차단하고 약국에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수령 원칙을 반영해 의약품 전달에 있어 대면원칙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서산간지역 등 약사와 환자가 반드시 상의해 약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또 회원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위해 다수의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20여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개별 약국이 각각 플랫폼에 가입해야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 정보를 일괄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어 개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진료 처방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회원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이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시도지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5-23 13:33:23김지은 -
정부-의약, 비대면 시범 논의...소아초진 허용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7개월여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발협은 복지부 실무진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이번 자리는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이후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번 논의 자리는 7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회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었기 때문이다.그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약사회와는 별도의 공식 협의 기구를 운영해 오지 않았다. 지난해 말 약정협의 재개 무드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복지부 차관의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그간 약사회는 정부와의 공식 논의 채널 참여를 거부해 왔다.이날 회의에 약사회가 참석함으로써 반년 만에 정부와의 공식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중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의 포함 여부가 주요 아젠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 자리에서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소아 환자가 포함된 데 대해 안전성, 효용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초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보건의약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복지부는 심야, 휴일 시간대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제외할 만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발협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시범사업 추진 방안 중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보발협 이외에도 정부와의 단독 협의 기구인 약정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3-05-23 11:07: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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