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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협회 명의도용"...결혼정보업체 검찰 고발

  • 강신국
  • 2023-10-09 19:35:17

의협이 검찰에 고발한 명의도용 광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 8231;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제휴는 물론이고 업무 내& 8231;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달 피고소인들의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다"며 "협회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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