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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공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은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하반기 공모에서는 두 가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연구과제를 접수 받는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예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정책 대안 마련) ▲이갈이, 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의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자가치료장치의 위험성과 관련 재료의 임상 기준 수립 포함) 등이다.자유주제는 치과계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연구과제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임상의, 그리고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연구과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치과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진료 기준 마련에도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2025-09-12 10:42:42강신국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강남구약, 노숙인 여성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10일 오전 노숙인 여성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을 후원했다.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진행된 후원으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이다. 구약사회는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4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2025-09-11 16:55:56정흥준 -
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보건소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09-11 16:17:24정흥준 -
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이 공개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중랑구약, 3040 청년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10일 오후 8시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 30~40대 회원약사와 함께 하는 '중랑팜3040 마음이음' 행사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은영 회장은 "청년 약사들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약사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도 중랑구 청년약사로 함께 참석해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건강기능식품 유통 등의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는 서은영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참조아약국), 이병주 약사(미소은혜약국), 이은혜 약사(솔약국), 이재윤 약사(제이약국), 주은해 약사(동남온누리약국), 추현욱 약사(대원사약국), 손표민 약사(하늘약국), 전종혁 약사(수약국), 유재목 약사(덕수약국), 장문선 약사(태평양 약국), 장윤희 약사(드림약국), 정시온 약사(3층엠코약국)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구약사회는 동문이었지만 수 년만에 재회해 반가운 만남을 가진 약사도 있었고, 이웃 약국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설명했다.구약사회는 회원들과 더 가깝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향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2025-09-11 15:17:00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2025-09-11 15:06:05강신국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5-09-11 12:49:57강혜경 -
의협,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 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하여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김택우 회장은 "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연구센터에서 미래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갈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김창수 초대 센터장도 "연구센터는 단순히 의사 수의 증감만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별·과목별로 의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전반의 양성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미래 의사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9-11 10:25: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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